# Study

I. 레위인의 성읍 35:1-8
십일조와 제물에 관한 율법은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해 아주 풍부하게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자, 전에 광야생활에서처럼 레위인들 모두가 성막근처에서 사는 것은, 이스라엘의 공익을 위해서도 좋은일이 아니었으며 실제로 그렇게 되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레위인들이 편안하게 그리고 다른지파들에게 유익을 주며 살수 있도록 그들의 거주지를 마련하기위해 어떤조치가 취해져야 했다. 이제 레위인들의 거주지를 위한 배려가 다음과 같이 지시되었다.
(1) 성읍들과 그성읍들 사방의 들이 그들에게 배당되었다(2절). 그들에게 경작할 땅은 필요없었다.
1) 레위인들에게 성읍들이 배당되었으므로 그들은 가까이에서 함께 살수 있게되었고, 율법에 관해 서로 담화하여 의심스러운 경우가 있을때는 서로 의견을 물을수 있게되었다.
2) 그들에게는 성읍들과 그들의 가축들을 방목하기 위한 들이 함께 분배되었다(3절). 성벽으로부터 일천규빗은 그들의 가축을 들여놓기 위한 곳간을 위해, 이천규빗은 그들의 가축을 방목하기 위한 들로 이용하도록 그들에게 배당되었다(4,5절).
(2) 레위인들이 거할 성읍들은, 각지파들이 얻은 기업중에서 그들에게 배당되어야 했다(8절).
1) 이렇게 함으로써 각지파는 하나님께 감사를 표할수 있게되었다.
2) 이렇게 함으로써 각지파는 그들가운데 거하는 레위인들에게서 여호와의 선한지식에 대해 가르침을 받는 혜택을 누릴수 있게되었다.
(3) 레위인들에게 배당될 성읍의 수는 도합 사십팔 성읍으로서, 모든 지파들이 각각 네성읍씩을 준 셈이다.

Ⅱ. 도피성에 대한 규례 35:9-34
여기에서는 도피성의 규례에 관한 명령이 내렸다. 이 도피성의 규례에는 선한 율법과 순수한 복음에 관한 것이 많이 있다.
(1) 살인과 고살죄에 관한 훌륭한 법이 나와있다.
1) 고의적인 살인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했다. 그리고 그경우에는 도피성이 허락될수 없고 배상금이나 감형이 결코 용납될수 없었다. 잘못을 범했을경우에는 반드시 그잘못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했다. 그러나 살인자의 경우에는 그가 불법적으로 빼앗아간 생명은 다시 반환해 줄수가 없기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대신 내어주어 처형당해야 했는데, 이것은 어떤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죽은 사람의 영혼이나 망령을 달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율법과 국가의 공의를 만족시키기위해 그리고 다른 모든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지않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살인자에 대한 고소뿐만 아니라 살인자를 처형하는 일도 피살자의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위탁되었다. 즉 그에게는 피살된 친족의 재산이 저당잡혀 있다면 그것을 도로 찾아주어야할 책임이 있듯이 그친족이 살해당했다면 그피를 보수해야 하는 책임도 있었던 것이다. 피를 보수하는 자가 그 고살자를 친히 죽일 것이니(19절).
2) 그러나 만일 살인행위가 고의적이거나 계획적이지 않다면, 즉 '원한없이 우연히' 혹은 '기회를 엿봄이 없이'(22절), 또한 '보지못하고' '해하려한 것도 아닌'(23절)데도 살인이 발생했다면(이런것을 우리 법에서는 과실치사 혹은 불운한 살인이라고 부른다), 이런경우에는 살인자가 그리로 도망할수 있도록 정해진 도피성들이 있었다. 영국법에 의하면 이러한 경우에는 재산을 몰수당하게 된다. 그러나 특별한 사실이 발견되면 사면될수도 있다. 도피성에 관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① 만일 어떤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면 그는 회중앞에서 즉 공개법정에서 재판을 받을때까지는 이 도피성에 있음으로써 율법의 보호를 받으며 안전하게 지낼수 있었다.
② 만일 재판을 통해서 그것이 고의적인 살인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면 도피성은 더이상 그를 보호해주어서는 안되었다. 그것은 이미 정해진 사실이었다. '너는 그를 내 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출 21:14).
③ 그러나 만일 그것이 실수나 우연에 의한 살인이었으며 그리고 그를 친것이 그사람의 생명이나 다른 어떤것을 노린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 판명되면 그살인자는 도피성에서 계속 안전하게 지낼수 있었다. 그렇게해서 피를 보수할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했다(25절). 그곳에서 그는 '대제사장의 죽기까지' 자기집과 가산에서 추방된 상태로 머물러 있어야 했다. 여기서 다음 몇가지 점을 살펴보자. 첫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살인자의 생명을 보존하심으로써 그들의 죄라기보다는 불행이라고 할수 있는것 때문에 사람이 죽음을 당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살인자를 그본래 살던 성읍에서 추방하여 도피성에 가두어 두심으로써, 피흘리는 죄에 대해 두려움을 품고 생명을 매우 소중히 여기도록 우리에게 가르치려고 하셨다. 셋째, 범죄자의 추방기간을 대제사장의 죽기까지로 제한함으로써 그신성한 직책을 명예롭게 하였다. 도피성은 모두가 레위인의 성읍들이며 대제사장은 레위지파의 우두머리이므로 그성읍들에 감금된 자들은 대제사장의 포로로 간주되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들은 마땅히 해방되어야 했다.
(2) 도피성의 모형과 상징아래에는 복음에 대한 것이 많이 들어있다. 사도가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하며 가는 우리'(히 6:18)라고 말한 것이나, '그리스도를 얻고 그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빌 3:8,9)라고 말한 것은 바로 이 도피성들을 암시하고 있는것 같다.
1) 여러 도피성들을 두어 그나라의 여러지역에 위치하게 함으로써 살인자가 이스라엘땅 어느곳에 살든지간에 반나절이면 그중 어느하나에 도착할수 있도록 했다. 비록 우리가 도피할수 있도록 정해진 그리스도는 오직 한분 뿐이지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간에 그는 가장 가까이 계시는 피난처이시며 즉시 도움을 주실수 있는 분이다. 왜냐하면 '말씀이 우리 가까이에 있고' 그리스도는 말씀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2) 살인자는 이 도피성들중 어느곳에서도 안전하였다. 이와같이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여 그안에서 안식하는 신자들은 그리스도안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율법의 저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 '그리스도 예수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롬 8:1)
3) 도피성은 모두 레위인들의 성읍들이었다.
레위인들이 불쌍한 죄수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환영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었다. 이와같이 불쌍한 죄인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영접하고,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안에 있는 자들을 돕고 권면해주는 것이 복음사역자들의 할일이다.
4) 이스라엘 본태생이 아닌 타국인과 우거하는 자들까지도 이도피성의 혜택을 받을수 있게했다(15절). 이와같이 그리스도 예수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다.
5) 도피성의 들이나 접경까지도 그범죄자들에게는 충분히 안전한 범위였다(26,27절). 이와같이 그리스도의 옷 가장자리조차도 불쌍한 죄인들을 치료하고 구원하기에 효력이 있었다.

# 핵심
35:1-34
레위인을 위한 성읍을 지정하고, 억울한 죽음을 면케하는 도피성제도를 설명한다.
레위인의 전국분산(35:2)
레위지파는 땅을 별도로 분배받지 않은 대신 각지파들로부터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았다. 이로써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분산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생활을 주도할수 있게되었다. 가나안 정착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모든절기나 제사를 중앙성소에서 지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대 절기때에는 모든남자들이 성소로 올라갔지만, 그외에는 각처에 흩어진 레위인들이 종교생활을 인도했다. 뿐만아니라 이들은 사회적, 문화적 측면에서 온백성을 여호와 신앙안에서 단합시키는데 큰역할을 감당했다.
도피성 제도(35:11-15)
우발적으로 혹은 정당방위로 사람을 죽인자를 보호하기위해 마련한 성이다(신 4:42). 도피성은 모두 여섯개가 있었다. 이들은 요단서편의 게데스, 세겜, 헤브론 그리고 요단동편의 베셀, 길르앗라못, 바산골란이다(수 20:7,8). 도피성은 이스라엘 전역에 고르게 자리하여 오살자로하여금 쉽게 도피할수 있게 했다(신 19:3). 또한 도피성으로 향하는 길에는 ‘도피성’이란 푯말을 설치하고, 길을 넓게 닦아놓아 도피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 도피성에는 모든 생필품을 갖추어놓아 생활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다.

# 묵상
레위인을 위한 배려 ( 35:1-8 )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구별된 자들이었으므로 땅의 기업분배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거주하고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업중에서 성읍과 들의 일부를 그들의 것으로 규정하심으로써 세속적인 문제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는일이 없도록 배려하셨습니다.
도피성 ( 35:11-14 )
이스라엘은 요단동편과 가나안땅에 세성읍씩 도피성을 지정함으로써 우발적인 살인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실수나 정당방위 등의 우발적인 살인자가 회중앞에서 정당한 판결을 받을때까지 보복자로부터 도피할수 있었습니다.
고살 ( 35:16-21 )
고살이란 고의적인 살인을 말하는 것으로, 철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 사람을 죽일수 있을만큼 큰돌로 사람을 죽인 경우, 죽일만한 나무연장으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우발적 살인과 고살의 기준이 애매하기때문에 이런식으로 명문화한 것입니다. 피의 보수자가 고살자를 죽이는 것은 법으로 허용한 것으로서 죄가 되지 않습니다. 이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원리(탈리오 법칙)가 적용된 것입니다.
우발적인 살인자 처벌규정 ( 35:22-28 )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면 살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머물다가 대제사장이 죽은다음에는 자기기업으로 돌아갈수 있었습니다. 우발적인 살인이라도 살인은 살인이므로 그에 합당한 벌을 받았던 것입니다.
살인자 처벌 ( 35:31, 32 )
고살자의 경우는 생명의 속전으로 죄가 속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반드시 죽여야 했습니다. 도피성으로 피한 자의 경우는 대제사장이 죽기전에는 생명의 속전을 받고 그의 땅으로 돌려보낼수 없었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살인에 대해 하나님은 고살이든 우발살인이든 엄중히 벌하십니다.
더럽히지 말아야할 땅 ( 35:33, 34 )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의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가운데 거하시므로 그백성은 거룩한 백성이며, 그들이 살고있는 땅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거룩한 성소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땅안에서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모든것들을 제거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파괴하는 것들로 가득찬 오늘날의 생활속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과 거룩에 힘써야 합니다.

# 해설
레위지파의 성읍과 도피성 ( 35 )
전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분깃에 대해 가르치신 하나님은 이제 본장에서 레위인들의 분깃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사실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아야했기에 지정된 영토가 없었습니다. 여기서는 레위인들이 거할 거처로서 42성읍과 도피성 6성읍에 대한 내용이 언급됩니다.
1. 레위인의 분깃
1)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성읍을 얻음
레위인들에게는 생계에 필요한 땅이나 영토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이유는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의 분깃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레위인들은 분깃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주지에 적합한 몇몇 성읍만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레위인들이 분깃을 얻지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가운데 뿔뿔이 흩어져 살게된 것은 이들이 성막을 섬기고, 또 종교의무을 수행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교훈하는데 그목적이 있었습니다.
a.가르치기에 힘써야할 지도자(딤전3:2)
b.레위인의 분깃은 하나님(신10:9)
2) 성읍수에 따라 레위인에게 성읍을 제공함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지파별로 레위인들의 거처를 위한 성읍을 제공해주어야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많은 성읍을 할당받은 지파는 많은 성읍을, 적은 성읍을 제공받은 지파는 적은 성읍을 레위인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즉 받은바 은혜에 적합하게 성읍을 제공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는 곧 자신이 받아 누리는 은혜만큼 또한 이웃형제에게 베풀어야함을 교훈합니다. 우리는 받은바 은혜를 기억하고 그은혜 갚는일에 인색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a.은혜받은 성도(롬6:14)
b.은혜를 갚으라(벧전4:10)
2. 도피성 규례
1) 도피성을 설정함
레위지파는 동족들로부터 받은 48개 성읍가운데 6개의 성읍을 도피성으로 지정해야 했습니다. 이 도피성은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임시로 도피하여 정당한 재판을 받기까지 기거할수 있는 장소였습니다. 즉 허물이 있을망정 무고하게 보복당하지 않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벌을 받도록 생명을 보장하기위한 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렇게 율법은 비록 죄인일망정 함부로 죽음을 당하거나 살해되지않도록 최대한의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고귀한 존재로서 살인이 곧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무서운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a.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창1:26)
b.살인하지 말라(출20:13)
2) 요단강 좌우에 각각 세곳을 정함
도피성은 요단강 서편에 3개, 요단강 동편에 3개가 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도피성에 쉽고 재빠르게 피신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처소에 있든지 누구나 법의 혜택을 받을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우리성도들 역시 이와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골고루 입고 사는자 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이렇게 받은바 은혜를 함께 나눔이 마땅합니다.
a.요단서편의 도피성(수20:7)
b.요단동편의 도피성(수20:8)
3) 타국인에게도 적용됨
도피성제도는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인에게도 적용되었습니다. 즉 이스라엘에 귀화한 외국인들도 만약 부지중에 살인하는 실수를 범했다면 도피성으로 도망하여 생명을 건짐받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하나님의 구원의 법이 신분이나 국적, 민족에 차별이 없음을 교훈합니다. 오늘날 우리성도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것도 모두 이렇게 하나님의 차별없는 은혜 덕분입니다.
a.차별이 없는 복음(롬3:22)
b.값없이 얻은 구원은혜(엡2:8)
3. 고살자에 대한 규례
1) 고살자는 도피성으로 피할수 없음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는 결코 도피성으로 피신할수 없었습니다. 이런자는 도피성으로 피신했다해도 다시 끌려나와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살인죄의 형벌을 받아야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살인은 죽음으로 그죄값을 갚아야합니다. 그만큼 살인죄는 무서운 죄악입니다.
a.살인하지 말라(롬13:9)
b.형제를 미워하지 말라(마5:22)
2) 도피성을 벗어난 자는 살인을 면할수 없음
부지중에 살인하여 도피성에 피신한 자라 하더라도 만약 도피성 바깥으로 나온자는 죽음을 면할수 없었습니다. 이는 곧 영적으로 우리의 참구원자요, 피난처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품에서 떠난자는 영원한 사망이요, 죽음에 사로잡힐수밖에 없음을 교훈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은혜로 구원을 입은 우리성도들은 피난처요, 도피성되신 우리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그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누려야 하겠습니다.
a.피난처이신 주님(시18:2)
3) 사형시에는 두명이상의 증인을 세워야 함
고살자는 사형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런데 비록 고살자일망정 그를 사형시킬때는 반드시 두명이상의 증인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는 분명하게 사실을 심리하여 행여라도 무고하게 사형을 당하는 불의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한 특별한 조치 였습니다. 이렇게 모든재판은 항상 공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a.두명의 증인(신17:6)
b.공정한 재판(신25:1)
결론
도피성제도는 죽을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다시 새생명을 얻게된 영적원리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부지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성에서 그생명을 건짐받듯이 성도들이 영원한 생명을 받는 유일한 길은 도피성되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는 것밖에 없음을 다시한번 깨닫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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