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y

I. 면제제도의 확립 15:1-11
1. 빈한한 채무자 면제법 (1-6)
제칠년째는 면제년으로서 그해동안은 토지를 휴경하였으며 종들을 풀어주었다. 이것은 여러은혜의 행위가운데 하나로서, 돈을 빌고서도 그해전까지 갚을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 면제년에 그부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 후에 양심적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율법상으로는 그후로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결코 되찾을수는 없는 것이다. 많은 훌륭한 주석가들은 그것을 안식년동안에 빚을 무리하게 징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해동안에는 거두는 소출이 없으므로 그빚을 갚을수 있으리라 기대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는 거두기를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면제는 그빚의 탕감이 아니라 다만 시간의 지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주석가들은 이법을 빚의 영원한 면제를 말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더욱 타당하게 느껴진다. 법률은 채권자가 만일 채무자나 그채무자를 대신해서 그친구들이 빚을 지불할수 있다해도 그빚을 받지말라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채권자는 그빚을 늑징해서는 안된다. 그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안식년에 명예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2절).
(2) 어떤 이스라엘인이라도 극한의 빈곤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마침내 너희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4,5절).
(3) 여기에 채권자들이 가난한 채무자들 탓에 손해본 모든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소유와 행함위에 축복하시사 그들에게 보상하실 것이라는 신적인 약속으로써 하나님의 보장이 주어진다(4-6절).
2. 가난한 채무자를 위한 법 (7,8)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전의 법에 의해 해를 당하지않도록 불쌍한 채무자들을 위한 법이 나타나 있다.
(1) 이스라엘 백성들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돈을 빌게될 것이요, 그러한 자선의 대상이 끊이지 않게 되리라는 점을 당연하게 상정하고 있다(7,11절).
(2) 그러한 경우를 당했을때 우리의 능력과 그입장의 불가피성에 의해 여기에서 우리는 빌려주거나 주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마음을 강퍅히 하지말며 네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대로 쓸것을 넉넉히 꾸어주라(7,8절). 율법에는 빌리는 자들에게 근면하고 정직할 것이며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면서도 거저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라는 신중한 배려를 지닌 자비가 나타난다. 우리가 혹 자비를 베풀어 빌려주어야할 경우를 당했을때 빌려가는 사람을 신용할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빌려주어야 하며 이세상에서 다시 되찾으리라는 희망은 품지말고 의로운 자들의 부활때에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도록 하자(눅 6:35;14:14).
3. 구제시의 마음자세(10)
여기에서 긍휼로 우리가 베푸는 것은 무엇이나 기쁘게 즐거이 내어주라는 명령이 나타나 있다. 구제할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말 것이니라(10절).

Ⅱ. 히브리 종에 대한 처우 15:12-18
1. 율법의 반복(12-18)
여기서 반복해서 나타난 법조항은 히브리 종에 관해 진술되었던 조문으로서 이 종들은 히브리사람이면서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팔았거나 극한 가난을 못이겨 그부모가 종으로 팔았거나 어떤류의 범죄를 저질러 법정의 판결에 의해 종으로 팔린 사람들이다. 그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그종들은 육년동안만 봉사를 할것이요, 칠년째는 자유민으로 돌아가야 했다(12절). 출애굽기 21:2절과 비교해 보라. 그리고 그종들이 봉사해야 하는 기간을 다채우지 못하고 희년을 맞게 되어도 그들은 풀려날수 있었다.
(2) 만일 그들이 육년동안의 봉사기간을 다채우고서도 자유민이 되어 나갈 마음이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종으로 남아 일하기를 원한다면, 그종들은 스스로 영원히 섬기는 의무를 짊어져야 했으니, 즉 그들의 귀를 '송곳을 취하여 문에 대고 뚫음으로' 평생 섬겨야 했다(16,17절).
2. 부가사항(13,14)
이 법률사항에는 그들의 종들이 섬기는 기간을 다마치고 떠나갈때 그들이 자립할수 있도록 그종들의 손에 약간의 재산을 주어 보내라는 요구가 부가되어 있다(13,14절).

Ⅲ. 첫생축에 관한 법 15:19-23
이대목에 이르러서는 가축의 첫새끼들에 관한 법률조항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그 첫새끼들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여 부기하고 있다.
(1) 암컷의 경우 : "너희는 소의 첫새끼 암컷은 부리지말고 양새끼중 첫암컷들은 털을 깍지말라"(19절).
(2) 그러나 흠이 있고 병든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21절). 그 흠있는 첫소생이 암컷이든 수컷이든 그것을 성소가까이 끌고와서도 안되며 희생제물이나 거룩한 잔치에 사용해서도 안되었으니 이는 이러한 가축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지금의 우리가 이러한 멍에아래 있지않은 것은 얼마나 큰은총인가!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규정된 음식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선 첫소든 첫양이든, 그다음에 태어난 양이든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자신과 우리시간의 첫부분과 힘을 그의 피조물의 첫열매의 하나로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율법의 복음적의미를 깨닫도록 하자.

# 핵심
15:1-23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이웃의 채무를 면제해 주고, 종들을 해방시키라는 규례이다.
귀를 뚫린 종(15:17)
안식년이 되었어도 자유얻기를 포기한 종은 주인과 함께 재판관에게로 가서 법적확인 절차를 밟았다(출 21:6). 그후 주인은 종의 귀를 자기집의 대문이나 대문의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뚫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儀式)을 행한후 귀를 뚫을때 사용했던 송곳을 주인집의 문이나 문설주에 꽂아 놓았다. 이의식은 그종이 주인에게 영원히 예속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였다. 이런행위는 귀를 예속과 복종의 기관으로 간주했던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과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

# 묵상
면제년 규례 ( 15:1-5 )
이는 7년이 되는해에 이웃에게 꾸어준 돈을 면제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해를 말합니다. 이해에는 이방인에게 꾸어준 돈은 독촉을 할수 있지만 형제에게 꾸어준 돈은 면제해주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규례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규례를 지킬때는 이스라엘 백성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백성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가난한 형제들에게 양식과 재물을 나누어줌으로써 모든성도들이 더불어 잘사는 복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에 대한 태도 ( 15:7, 8 )
가난한 형제를 미워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그에게 인색하게 굴지말며 그가 요구하는대로 넉넉히 꾸어주어야 했습니다. 사실 자기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성도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기와 자기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안식년에 해방시켜야할 종 ( 15:18 )
품꾼은 시간을 정해놓고 주인을 위해 일했지만 종은 하루 24시간동안 주인의 집에 머물면서 주인을 섬기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은 6년간 무상으로 품꾼의  두배이상의 일을 했으므로 자유를 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자칫 탐욕스러워지기 쉬운 인간들에게 아랫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 해설
안식년과 초태생에 대한 규례 ( 15 )
전장에 이어 모세는 이제 안식년에 반드시 지켜야만할 해방과 면제에 관한 규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속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 본장 15절에서는 출애굽사건을 그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몇가지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본장에서는 그사실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아울러 초태생에 대해서도 여호와께 드려야한다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안식년 채무면제 규례
1) 형제의 채무를 면제하라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백성들 서로간의 채무를 면제하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이 채무면제는 부채의 완전한 탕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안식년에 해당하는 그해에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보는것이 더 좋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기때문에 소득의 중단이라는 측면을 보아도 이 조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바람직한 규례임이 틀림없었습니다.
a.안식년은 땅을 쉬게하기 위함(출23:10-11)
b.안식년은 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출21:2)
2) 축복을 보장하심
이러한 안식년 채무면제의 규례는 자칫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우려로인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은 개인적인 차원의 복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국가가 타국에 꾸지 아니하고 처리함을 받지않은 국가적인 복이기도 했습니다.
a.믿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감(히4:3)
b.안식은 평안히 잠자는 것을 의미함(눅24:1)
2. 안식년 규례 시행령
1)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나님은 안식년에 시행해야할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중에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은 비단 안식년뿐만 아니라 어느때에든지 보호되어야할 구제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에는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음으로인해 더욱 궁핍할 것이기에 그들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a.가난한 과부(눅21:2)
b.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가난한 자로 불림(습3:12)
2)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있음
이렇게 특히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어느시대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한여인이 자신에게 향유를 부어 장사를 예비했을때 말씀하셨듯이(참조, 요12:8), 인간세상에는 항상 구제를 필요로하는 자들이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에 대한 긍휼 또한 어느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나 요구되는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만약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을경우,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죄를 형제의 곤란을 간과한 사람에게 찾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a.가난한 자에 대해 하나님이 보호하심(시35:10)
b.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가난해짐(잠22:16)
3.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
1) 칠년째는 자유케 하라
안식년의 중요한 규례중 하나는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율법은 당시 이웃나라들의 잔인한 종제도와 달리 종으로 팔린 자가 주인을 위해 6년을 섬기면 7년 안식년때에는 그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형편에 따라 종의 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주변나라들의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민법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규례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공의가 반영되어 있고, 아울러 인권에 대한 탁월한 처우와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율법이 반영하고 있는 인간존중의 정신이 우리사회에 반영되어야 합니 다.
a.종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욥31:13-15)
2) 출애굽이전의 상황을 기억해야 함
이스라엘의 안식년 규례중 종의 해방이 특별하게 포함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과거 출애굽이전에 애굽에서 겪었던 종살이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오랜세월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갖은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종이 된 히브리인들에 대해 조상들이 당했던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선하게 대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대우에 대하여 하나님은 안식년에 그종들을 해방시키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a.출애굽은 안식의 근거이기도 함(신5:15)
b.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신4:37)
4. 초태생에 관한 규례
1) 초태생은 여호와께 드리라
초태생에 관한 규례의 근거는 역시 출애굽때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첫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잡은 1년된 어린양의 피로인해 장자의 죽음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속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양이나 소의 첫새끼를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고, 그것을 가족들이 함께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르치고 나누어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죽음을 당하는 초태생은 장차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게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희미하게나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a.난지 8일이후부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출22:30)
b.할례의식과 연관됨(창17:12)
2) 피는 구별해야 함
초태생을 드리는 규례와 연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지말고 그것을 땅에 쏟아 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율법이전에 주어진 규례로서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금 언급하시면서 그사실을 강조함으로서 모든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모든영광을 드리는 삶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규례입니다.
a.피는 생명이므로 반드시 피흘린 것을 갚음(창9:6)
결론
안식년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으로서 다른민족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한 독특한 정체성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 사회속의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노력할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참다운 안식이 있는 사회, 이웃을 사랑함이 있는 사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성도들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통하여 원하시는 이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신명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명기 17장 - study  (0) 2022.07.06
신명기 16장 - study  (0) 2022.07.06
신명기 14장 - study  (0) 2022.07.06
신명기 13장 - study  (0) 2022.07.06
신명기 12장 - study  (0) 2022.07.03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