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 문제 - 사유 재산법

[출애굽기 21장 33절~36절]
33절 -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절 -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5절 -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절 -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출애굽기 22장 1절~13절]
1절 -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다섯 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네 마리로 갚을지니라
2절 -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3절 -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4절 -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5절 -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6절 -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낟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7절 -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8절 -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 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9절 -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10절 - 사람이 나귀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11절 -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12절 -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13절 -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 주제별 목록 작성
재산상의 피해
21:33-34절 : 소나 나귀가 구덩이에 빠진 경우
21:35-36절 : 소가 소를 받아 죽인 경우
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
22:1-4절 : 이웃의 재물을 도둑질한 경우
22:5절 : 가축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
22:6절 : 화재로 이웃에게 피해를 준 경우
22:7-13절 : 맡은 물건에 피해를 준 경우

* 도움말
1. 뚫고 들어오는 것(22:2) : 천막집의 천막을 찢거나 토담집의 한쪽 벽을 허물고 들어오는 것을 말한다.
2. 배상(22:3) : 가해자가 손실을 갚아 원래대로 회복시키는 것을 말한다.

* 말씀묵상
1. 사유 재산의 인정
성경은 개인의 재산권을 인정합니다. ‘남의 재산에 손해를 입히면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사유 재산법이 제시되며, 이웃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를 다룹니다. 성경은 자발적으로 자기 재산을 다른 사람과 나눌 것을 강조하면서도, 기본적으로 한 사람이 살아 있는 동안 갖게 되는 기본적인 재산권을 인정하고 이를 보호하는 법을 제정합니다. 재산상의 피해를 다루는 법에서는 나태와 부주의로 이웃에게 손해를 끼치지 말 것과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성실하게 책임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훔친 것을 소와 양으로 각각 나눈 이유는, 소를 훔치는 것이 양보다 더 어렵고 대담함이 요구되며 소가 그 주인에게 제공하는 노역의 몫까지 훔쳤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2. 소중한 것을 서로 지켜줌
손해를 성실하게 배상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탐내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도둑질하는 사람의 생명도 귀한 것이기에 도둑맞은 피해자의 통상적인 방어 행위에 대해 어두울 때와 밝을 때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소중한 생명을 서로가 지켜주기를 바라신 것입니다. 제일 좋은 것으로 배상하라는 명령은 피해를 입은 이웃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라는 의미와 함께 물질적인 보상만이 아닌 사죄와 사랑의 마음을 담은 배상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고의나 악의가 아닌 부주의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도 책임질 것을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공의로운 법에 입각한 사회 질서 유지와 이웃 상호간의 신뢰 그리고 공동체의 안정을 위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와 세심한 관심을 엿볼 수 있습니다.

[도움질문]
* 본문 관찰
1. 본문에서 재산권 침해에 관한 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십시오(22:1-13 참조).
2. 해 돋은 후에 도둑을 쳐 죽이는 것은 죄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22:2-3, 메시지 참조)
* 깊은 묵상
1. 우리는 자신의 손해에 대해 매우 민감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의 손해에 대해서는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2. 여러분은 다른 사람의 소중한 것을 지켜주기 위해 어떻게 노력합니까?


제공:프리셉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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