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의를 완성하는 공평한 후속 처리
[출애굽기 21장 28절~36절]
28절 -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29절 -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30절 -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31절 -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32절 -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삼십 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33절 -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34절 -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35절 -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 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36절 -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사람을 받아 죽인 소는 죽입니다. 받는 버릇이 있는 소에 대해 경고받고도 단속하지 않아 소가 사람을 받아 죽이면, 주인은 소와 함께 죽임당하거나 속죄금으로 갚습니다. 구덩이에 소가 빠지면 구덩이 주인이 보상하고, 이 소가 저 소를 죽이면 이 소를 판 값과 죽은 소를 반으로 나눕니다.
1. 소유자의 책임 (28~32절)
소유자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불의의 사고가 발생해 사람이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문은 동물과 관련된 동해동형법의 원칙을 다룹니다. 소가 사람을 받아서 죽였는데 우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면 소 주인이 고의로 살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형을 면제받습니다. 반면 소가 원래 받는 버릇이 있어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음에도 미리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사람이 죽은 경우에는 주인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소 주인은 사형을 당하든지 부과된 대로 속죄금을 내놓아야 합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인 경우에는 처벌 수준이 조정됩니다. 이렇듯 율법에서는 동해동형법이 남용되지 않고 경우에 따라 합당하게 적용됩니다.
* 평소에 받는 버릇이 있는 소가 사람을 죽인 경우 소 임자는 어떻게 되나요? 불의의 사고를 야기하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할 것은 무엇인가요?
2. 형평성을 고려한 후속 처리 (33~36절)
율법은 공정하고도 공평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본문은 사람의 생명이 연루되지 않고 가축 자체에 문제가 발생한 경우를 다룹니다. 소와 나귀의 경우를 말하지만, 이는 일종의 판례법처럼 다른 가축의 경우에도 적용되었을 것입니다. 구덩이에 소나 나귀가 빠져 죽은 경우, 구덩이 임자는 가축 임자에게 적절한 값을 치르고 죽은 가축은 자신이 갖습니다. 소가 소를 받은 경우에는 산 것을 팔아 값을 반 나누고 죽은 것도 반 나눕니다. 하지만 소에게 본래 받는 버릇이 있을 때는 이를 단속하지 않은 소 임자가 동해동형법 원칙에 따라 죽은 소 대신 산 것을 주고 자신은 죽은 소를 가짐으로써 손해를 감수합니다. 상황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해야 참다운 공의가 실현됩니다. 공평한 처리가 곧 공의입니다.
* 어떤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놓아서 소나 나귀가 빠져 죽으면 어떻게 해결하나요? 성경적 기준으로 공평하고 공의롭게 처리할 문제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불상사를 미연에 막도록 경고하시고, 세밀한 지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것이든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타인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서로 주의하게 하소서. 공동체 안에 분란이 없도록 책임 소재를 정확히 분별하고, 과실에 대해 책임을 지는 사람들이 되게 하소서.
출처 : 생명의 삶 (큐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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