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y

I. 안식년 25:1-7
모세율법은 안식일에 큰강조를 두고 있다. 안식일 율법으로인해 일주일에 한번씩 지키는 안식일 의식이 새롭게 되었을뿐만 아니라 안식년의 제도가 부가됨으로써 안식일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 제칠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라(4절). 이 안식년은 추수기의 끝무렵인 9월에 시작하는데, 그들의 교회력으로는 7월이 된다. 안식년에 관한 율법은 다음과 같다.
(1) 수확기직후에 있는 파종기에 아무 곡식도 뿌리지말아야 한다. 또한 그들은 봄에 그들의 포도나무가지를 쳐주지 말아야하며, 따라서 다음해 수확철에 아무것도 기대해서는 안되었다.
(2) 그들의 농토에서 자생한 생산물이 있더라도 그소유권을 주장하거나 사용하지말고, 가난한 자, 종, 나그네, 그리고 가축 등을 위하여 내버려두어야 한다(5-7절). 안식년에는 땅이 안식해야 한다. 그해에는 땅을 이용하는 어떠한 일도 해서는 안되며, 또한 땅으로부터 어떤소산도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 매일하는 노동을 제칠일에는 잠시 쉬는 것처럼 매년하는 농경을 제칠년에는 중지하여야 한다. 때때로 농경지를 쉬게하는 것은 땅에 대한 그들의 애정의 표시였으며, 또한(우리의 농부들이 말하듯이) 후손을 위하여 그땅을 보존키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후손들의 이익도 고려하도록 하시며 그땅이 한세대만을 위해 있는 것처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하셨다.
(3) 이 안식년은 우리의 참 노아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신자들이 들어갈 영적인 안식을 상징하였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창 5:29)

Ⅱ. 희년 25:8-22
(1) 희년에 대한 일반적인 제도가 나타나 있다(8-13절).
1) 희년을 지킬 시기 : 일곱 안식년을 계산하여 그일곱째 안식년후 제50년째의 해를 희년으로 지켰다(8절).
2) 희년을 선포하는 방법 : 전국 각지에 나팔을 불어(9절), 모든사람에게 통고하고 그날의 기쁨과 환희를 나타내었다. 희년을 뜻하는 jobel 또는 jobilee 라는 단어는 여느 다른나팔과는 구분되는 어떤특별한 나팔소리를 의미한다고 생각된다. 그들은 그나팔을 속죄일이 끝날때에 불었다.
3) 그 희년에 특별히 해야할 일이 무엇인가. 땅을 온전히 휴식케하고-이것은 매안식년에 지켜야할 일이었다(11,12절)- 개인의 빚을 탕감하여 준것(신 15:2,3)외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난 희년이후 양도받았던 모든 소유권과 자유를 법적으로 되돌려주어야 했다.
① 각사람이 분배받은 가나안땅에 대한 소유권을 양도할수 있는 것은 희년까지만이다. 그당시 이러한 제도때문에 매입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희년은 정해져 있어서 모든사람은 그해가 오는때를 알고 그것에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와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땅을 팔 권한이 없었으며 다만 희년이 지나지않는 범위내에서 얼마동안 임대할수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이 지켜졌다. 지파간의 구별이 지켜졌을 것이다. 어떤사람이 다른지파에 속한 사람의 토지를 매입했더라도 희년에 가서는 도로 돌려주어야 했고 소유권이 환원되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아무도 '가옥에 가옥을 연하여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사 5:8) 놓음으로써 지나친 부자가 될수 없었으며, 따라서 자기의 소유를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갖고있는 것을 경작하는데 전념하였다.
② 자유인으로 태어난 모든사람은 그자유를 팔았거나 박탈당했다 하더라도 역시 희년에 도로 찾게된다. 너희는 각각 그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10절). 다른가문에 팔려 자기가문에게는 외인이 되었던 자들도 이 대속의 해에는 자기가문에 되돌아 올수 있었다.
(2) 토지를 사고 팔때에 압제를 금하는 법이 있었다. 사는 자나 파는 자나 지나치게 욕심을 내어 속여서는 안되었다(14-17절). 땅의 년차 가치가 얼마인가를 분명히 정하고 희년까지 그땅에서 어느정도 수확을 올릴수 있는가를 따져보아야 했다. 희년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땅의 가치는 더 적을 것이므로 년수가 적으면 그값을 적게하여야 했다(16절).
(3) 희년을 지키는 것이 그들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이득을 주리라는 것을 확신시키고 있다(19-21절). 다음과 같은 것이 약속되어 있다.
1) 그들이 안전하게될 것이다. 너희가 그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18, 19절). 이것은 외적인 안전과 내적인 안심, 그리고 영혼의 만족을 의미한다.
2) 그들이 부유해질 것이다. 너희가 배불리 먹고(19절). 우리가 의무를 다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안을 누릴수 있다.
3) 그들이 그해에 파종하거나 수확하지 아니해도 일용할 양식이 부족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명하여 제육년에 내 복을 너희에게 내려 그소출이 삼년 쓰기에 족하게 할지라(21절). 이러한 사실은 모든시대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의무를 다하여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들의 염려를 그에게 맡겨버리도록 용기를 준다.

Ⅲ. 부동산에 관한 율법 25:23-38
(1) 가나안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실제사유지와 그양도에 관한 율법(23-34절) : 땅을 분배할때 받았던 분깃을 그가문에서 다른가문으로 영원히 팔아서는 안된다. 그이유는 다음과 같다. 토지는 다 내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23절). 만일 어떤사람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하여 자기 토지를 팔지 않을수 없었다하더라도 후에 능력이 생기게 되면 희년이 되기전에라도 다시 살수 있었다(24,26,27절). 그가격은 매매한 시기부터 희년전까지의 기간을 계산하여 그에 맞게 정해야 한다. 만일 땅주인이 그것을 다시 살수 없다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살수 있었다. 그근족이 와서 동족의 판것을 무를 것이요(25절). 그가까운 친족을 고엘(Goel), 즉 값을 무를 자라고 불렀으며(민 5:8; 룻3:9), 그 땅값을 상환할 권리를 갖고있었다. 이것은 인성을 취하사 우리의 혈족이 되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희년이 되기전에 상환되지 못한 땅은 희년이 되면 그냥 본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한다.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28절). 이것은 그리스도안에서 우리를 향하여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회복하였고 우리의 첫조상이 불복종함으로써 쫓겨난 낙원에 다시 들어갈 자격을 얻게되었다. 성곽안에 있는 가옥과 성곽밖에 있는 땅 혹은 가옥사이에는 차이가 있었다. 성곽안에 있는 가옥은 성곽밖에 있는 땅보다 더 큰수고에 의한 산물이라 할수 있다. 반면에 성곽밖에 있는 땅은 하나님의 은혜의 직접적인 선물이었다. 그러므로 만일 어떤사람이 성내에 있는 집을 팔았으면 판지 일년안에 아무때라도 그것을 다시 살수 있지만 그기간이 지나면 영원히 매입자의 소유로 인정되었으며 희년이 되어도 결코 되돌려 받을수 없었다(29,30절). 이러한 규약은 이스라엘 백성중에 정착하는 나그네와 이방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이방인들은 가나안땅을 사서 유업으로 남길수는 없지만 성곽안에 있는 집을 매입할수가 있었다. 이러한 제규칙에 대한 하나의 예외규정으로서 레위인을 위한 한 조항이 추가되었다(32-34절).
(2) 가난한 자들을 위로하기 위한 율법과 가난한 채무자들을 보호하는 관례를 두었다. 이러한 조치는 앞에나온 율법보다 더일반적이고 영원한 구속력을 갖는다(35-38절).
1) 가난한 자들은 구제를 받아야 한다(35절).
① 형제의 가난과 곤경이 가정되어 있다. 우리는 모든사람들을 형제로 여겨야하며 받아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아버지를 갖고있기 때문이다(말 2:10).
② 우리에게 부과된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너는 그를 도와(35절). 즉 가난한 자에게 동정과 사랑을 베풀어줌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필요와 우리의 능력에 따라 그들의 쓸것을 공급하고 제공해줌으로써 그들을 도우라는 것이다.
2) 가난한 채무자들을 압제하지 말아야 한다(36,37절). "네 동족이 빈한하게 되어 자기가족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하여 네게서 돈을 꾸고자 할경우에, 너는 양식이나 돈이든간에 그에게 이식을 취하지 말라."

Ⅳ. 종에 관한 율법 25:39-55
본문에는 노역에 관한 율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율법은 자유인인 유대민족의 명예를 보존하기위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종되었던 집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와,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로 인도된 하나님의 장자들이다. 그율법을 살펴보자.
(1) 나면서부터 이스라엘인인 사람은 결코 영원한 종으로 삼지못한다. 만일 그가 빚때문에 재판을 받아 또는 범죄때문에 팔렸다면 6년간만 노역할 것이요, 7년째에는 풀려날 것이다. 이규정은 출애굽기 21:2절에 나타난다. 그러나 어떤사람이 너무 가난하여 자기의 생계를 유지할수 없을정도라서 자기동족 중 한사람에게 팔렸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있다.
1) 그를 종처럼 부리거나(39절) 종으로 팔아서도 안되었으며(42절). 오직 고용된 품꾼으로 부려야했다. 그의 소유자는 오직 하나님뿐이시다.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구속하셨으므로 절대 그들을 종으로 팔아서는 안된다.
2) 그를 데리고 있는동안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것처럼 그렇게 엄하게 부려서는 안된다(43절).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므로 적당한 일을 맡기고 대접해야 한다.
3) 희년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떠나가게 해야하며, 그본족에게로 돌아가게 해야한다(41절). 희년나팔을 불기전 10일동안, 희년나팔로 노역에서 풀려날 종들은 잔치를 베풀어 그들의 큰기쁨을 표현했으며, 그들의 머리에 화환을 쓰고 기뻐했다고 한다.
(2)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주변의 이방민족에게서 희년에 놓아주지 않아도 되는 종을 살수 있었다(44,46절).
(3) 만일 어떤 이스라엘 사람이 그들중에 체류하고 있는 한 부유한 개종자에게 종으로 팔렸을경우, 그가 이스라엘 동족에게 팔렸을때와 마찬가지로 혜택을 받게하며 어느면에서는 더 큰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했다.
1) 그를 종으로서가 아니라 하나의 품꾼으로서 일하도록 해야했다. 또한 희년에는 그를 놓아주어야 했다(54절).
2) 희년이 되기전에라도 다시 속전을 치루면 자유인이 될수 있도록 특혜를 주어야했다(48,49절).

# 핵심
25:1-55
안식년과 희년에 관한 규례이다.
희년(25:8-55)
7년주기로 찾아오는 안식년이 7회 반복된 그이듬해의 속죄일에 시작하여 다음해 속죄일까지 1년동안 지켰다. 희년에는 안식년에 적용되는 모든규정이 그대로 적용되었고 몇가지 은혜로운 규정이 첨가되었다. 즉 채무자의 모든빚이 탕감되었고 종으로 팔렸던 자가 자유인으로 해방되었으며 토지나 가옥이 본래 주인에게 되돌려졌다. 이사야 선지자에 의해 예언된바 있는(사 61: 1,2) 희년의 영적의미는 그리스도안에서 밝히 드러났다. 예수님은 사단의 사슬에 매인 죄인들을 영원한 자유와 평안으로 회복시키셨다.

# 묵상
안식년 규례 ( 25:3-7 )
안식년 규례는 6년동안 밭에 파종하며 포도원을 가꿔 열매를 수확하고, 7년째에는 땅을 쉬게하자는 취지에서 나온 법입니다. 그이유는 자연을 쉬지않고 이용함으로인한 황폐화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곧 한해를 휴경함으로써 그다음에 더많은 소출을 수확할수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한편 안식년의 소출은 백성의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객과 육축과 들짐승의 것입니다. 모든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 그땅에서 자연스럽게 나는 소출은 모든사람과 짐승이 나누어 먹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7년째 되는 해에는 인간들간에 고용과 피고용의 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희년 규례 ( 25:8-16 )
일곱번의 안식년이 지난후 속죄일에 제사장이 나팔을 붊으로써 희년이 선포되었습니다. 희년에는 이스라엘에 속한 모든사람이 자유를 얻어 각자 자기집으로 돌아갈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희년법에는 하나님의 만민평등 사상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신분상의 차별, 인종상의 차별, 성별의 차별이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고전12:13). 하나님앞에서는 누구나 동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희년의 중요한 의미는 안식과 자유와 해방의 선포입니다. 따라서 희년은 모든것을 하나님께서 본래주신 그대로 회복시켜야 한다는 의미를 지닙니다. 또한 그리스도안에서의 영원한 안식과 자유를 상징합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식량 ( 25:20, 21 )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년과 희년을 잘준수하게 하기위하여 안식년 전해에 2년간 쓸 소출을 거두게 하시고, 희년이 있는 경우에는 안식년과 희년이 연달아 있으므로 3년간 쓸 양식을 거두게 하셨습니다. 성도는 세상의 물질을 위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마6:33).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며 그필요를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마6:25).
토지와 가옥매매 ( 25:23-30 )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영원히 팔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토지를 무를 사람이 있으면 언제든지 토지를 넘겨주어야 합니다. 한편 토지는 돈을 주고 되사지 못할경우에 희년이 되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지만, 성내의 가옥은 일년안에는 무를수 있지만 그시기를 넘기면 영원히 돌려받을수 없었습니다. 이는 토지를 소유와 투자의 개념으로 생각하는 현대인들에게 토지의 근본목적에 대해 생각케하는 규례가 아닐수 없습니다. 한편 토지의 원주인이 판 토지를 다시 살경우에는 그 판해를 따져서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돌려받았으며, 스스로 무를 힘이 없더라도 희년이 되면 그토지는 원주인에게 귀속되었습니다. 토지는 한정되어 있는 재화이므로 자칫 인간의 욕심의 온상이 될수 있으므로 하나님은 토지투기를 원천봉쇄하심으로써 인간의 욕심에 쐐기를 박으셨습니다.
이웃사랑의 규례 ( 25:35-40 )
가난한 형제에게 이자를 받고 돈이나 식물을 꾸어주지 말고, 돈을 받고 자기를 판경우에도 그를 종으로 부리지말며, 품꾼이나 우거하는 자처럼 함께있게 해야합니다. 그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은 서로에게 형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한아버지를 모신(말2:10) 형제들로서 서로 사랑하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신 것처럼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종으로 취할 대상 ( 25:44 )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중에서는 종을 살수 없고 이방인에게서 사와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형제가 형제를 억압하거나 구속하는 일을 절대로 금하십니다(몬1:16).
이방인 종과 이스라엘 종 ( 25:46-54 )
이방인의 종은 영원히 종으로 삼을수 있지만, 이스라엘인 종의 경우는 종처럼 대하지말고 삯꾼처럼 여겨야하며 희년이 되면 자유를 주어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 영원한 자유를 누릴수 있습니다.
이방인에게 팔린 형제 ( 25:47-49 )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중에 우거하는 이방인에게 팔린 경우에는 그형제나 삼촌이나 사촌 혹은 근족중에서 누구든지 그를 속량시켜 줄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종노릇하는 것을 원치않으시고 부득이하게 종이 된 경우에는 능력있는 친척이 그를 속량시킬수 있음을 선언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대속의 개념은 현대의 핵가족 사회에서는 생소하게 여겨지지만 내형제, 내친척, 내이웃을 위해 나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고 넘겨주는 사랑을 실천할때 비로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깨달을수 있습니다.
자기 속량 ( 25:50-52 )
스스로 속량할 경우에는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의 연수를 계산하고, 몸값을 정할때에는 그사람을 섬긴날을 그사람에게 고용된 날로 계수했습니다. 따라서 남은해가 많으면 연수대로 팔린 값에서 속하는 값을 그사람에게 주고, 희년까지 남은해가 적으면 연수대로 속하는 값을 그에게 도로주어야 했습니다.

# 해설
안식년과 희년 ( 25 )
레25장부터는 사회관계, 경제관계의 성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먼저 본장에서는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안식년은 하나님께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과 복종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년은 여호와만이 이 땅에 대한 영영한 주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의 표상이었습니다.
1.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
1) 안식년
안식일이 7일중의 하루를 정해 안식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날이라면 안식년은 7년마다 한해를 안식년으로 삼아 그땅을 쉬게하는 해를 가리킵니다. 안식년의 제도는 오직 여호와만이 땅의 주인이시며 그땅에 대한 특별한 권한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재인식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는 물질에 대한 탐욕을 억제시키고, 피조물인 땅에게도 휴식을 줌으로써 지력을 회복할수 있게 합니다.
a.육년동안 파종하여 소산을 거둠(출23:10)
b.제칠년에는 갈지말고 묵여두어야 함(출23:11)
2) 희년
이스라엘이 가나안땅에 정착한 해로부터 매7년째 되는해는 안식년으로 지키며 안식년이 7번 반복된 그이듬해는 희년이 되었습니다. '희년'이란 말의 히브리어는 '요벨'인데 이는 울려퍼지는 나팔소리라는 뜻입니다. 희년이 시작될때에는 숫양의 뿔로 만들어진 나팔을 크게 불었기때문에 이러한 말이 생겨났습니다. 희년에는 이스라엘 전역에 있는 사람뿐아니라 농토에 이르기까지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종 되었던 자는 해방되고 자기기업을 잃었던 자들은 자기기업을 다시 찾게되며 먼곳으로 이주한 자는 다시 자신의 기업이 있는 곳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이와같이 오십년마다 돌아오는 희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과 자연으로 하여금 본래의 위치와 구실의 회복을 할수 있게 하기위해 주어졌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보혈로 대속의 은총을 받은 성도가 천국에서 영원히 안식을 누릴 것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a.안식년이 계수됨(신31:10)
b.여호와께서 갇힌 자를 해방시키심(시146:7)
2. 땅과 가옥
1) 축복이 되는 땅의 산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이 제정하신 법도와 규례를 잘지켜 행하면 그땅에 안전히 거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정착의 축복과 외적으로부터 보호받는 축복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는 천재지변도 없게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땅이 풍성한 산물을 내도록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a.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 장수를 허락하심(왕상3:14)
b.음식을 배불리 먹고 안전히 거함(레26:5)
2) 토지의 영원한 매매금지
하나님은 선민들에게 그들이 들어가 거하게될 가나안땅의 토지들을 팔고 살수 없음을 명하셨습니다. 그이유는 토지뿐아니라 모든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땅의 원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주지시키시고 그땅을 영영히 매매치 못함과 토지무르기 규례를 정하셨습니다.
a.여호와의 땅임(호9:3)
b.근족이 무름(룻2:20)
3) 가옥매매에 대한 규례
성내의 집을 팔았을지라도 일년안에는 무를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기간에 무르지 못하면 영영히 산 자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토지의 경우는 무르지 못할때에 희년에는 본래의 주인에게로 되돌아갔으나, 가옥의 경우는 희년에도 본래의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레위인은 예외로 인정되어 언제든지 무를수도 있었고 희년에는 다시 되돌려 받았습니다.
a.기초석을 놓음(왕상5:17)
b.자기집을 무르려면 정가한 돈에 오분의 일을 더해야 함(레27:15)
3. 빈자와 노예에 대하여
1) 빈자를 위한 구제명령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형제를 도와주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는 도움은 일시적으로 빈자의 주린 배를 채워주는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거하며 자립할수 있는 돈을 이식을 받지말고 꾸어주는 것이었습니다.
a.가난한 자들은 항상 함께 있음(막14:7)
b.이식을 취하지 말것(신23:19)
2) 노예에 대한 규례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이웃중에 누가 부득이한 사정으로인하여 종으로 팔리게 됐을지라도 그를 결코 종이나 노예처럼 취급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선민중에서 비천한 종의 신분을 지닌 자가 없도록 근본적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면의 이방인중에서는 종으로 취할수 있음을 허락하셨습니다.
a.솔로몬이 이스라엘 자손은 노예로 삼지 아니함(왕상9:22)
b.희년이 이르면 기업으로 돌아감(레25:28)
3) 동족 노예에 대한 규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도 이방인에게 노예가 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통하여 속량해주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는 근족간의 속량제도를 의미합니다. 뿐만아니라 그들로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엄히 부리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a.하나님을 모르는 자(살전4:5)
b.앗수르에서의 이스라엘(왕하17:6)
결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모든 절기와 성회와 규례등은 모두 당신백성인 이스라엘을 사랑하여 복을 주시려는 뜻에서 되어진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하여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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