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y

I. 과실치사와 도피성 19:1-13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피를 흘릴 것이니'(창 9:6) 즉 그피에 대하여 복수하는 자에 의하여 피를 흘릴 것이라는 말씀은 노아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계율중 하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피와 피사이, 살해당한 자의 피와 살인한 자의 피사이에 정해진 율법을 대하게 되는데 이율법은 다음과 같은 매우 효율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1) 도피성은 다른사람을 우연히 죽게 만든 사람을 위한 보호처였다. 그렇게함으로써 그사람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공교롭게 발생하게된 죄까닭에 죽음을 당하지않도록 만들었다.
1)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가나안땅 안에 세성읍이 지정되었다. 그나라의 영토는 세구역으로 구분되었고 그 각구역의 중심지에 도피성을 하나씩 지정하여 국토 어느구속에서건 가장 빨리 도달할수 있는 성읍을 한개씩 갖도록 하였다.
2) 이 성읍들의 용도는 무엇인가(4-6절).
① 이법은 이웃사람에 대해 어떤 급작스런 충동이나 살의로인한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 여기에 제시된 예처럼 도끼날이 날아가 발생한 순전히 우연한 사고로 그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 있을수 있다는 사실이 가정되고 있으며 비슷한 종류의 모든사건을 여기에 비교해보고 그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② 모세율법은 또한 그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죽은자의 친척들이 있을 것을 가정하고 있다. 비록 율법이 어떤 다른모독이나 죽음에까지 이르는 상해로 보복하는 행위를 허락지않고 있지만 친척중에 그마음이 뜨거워져 격분을 일으킨 피의 복수자가 있을 것이다. 비록 살인자가 아주 우연히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사람이 도피성에 있지 않은 이상에는 복수하고자 하는 자가 죽일지라도 그의 살인은 살인죄에 해당치 않는다고 허가되어 있다(민 35:26-28).
③ 만일 피의 복수자가 다만 우연히 흘린 피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복수를 하겠다고 부당한 요구를 해올때 도피성에서는 그가해자를 보호해주어야 했다.
3)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토와 종교의 권세를 확장하실경우 모세율법의 통치영역하에 들어온 모든장소들이 이경우에서처럼 그율법의 혜택을 누리도록 세성읍을 더 지정하게 하였다(8-10절).
(2) 도피성일지라도 고의적인 살인법을 위한 성소나 피난처가 없도록하여 거기에서라도 고의적인 살인자는 잡아 피의 복수자에게 넘겨지도록 규정해 놓았다(11-13절). 종교개혁전에 모든종류의 죄인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어떤 교회당과 수도원 등이 있었는데 고의적인 살인자도 제외되지 않고 거기에 피하면 보호를 받을수 있었다. 따라서 스탬포드(Stamford)는 그의 저서 '형사소송'(Pleas of the Crown, lib Ⅱ, c, 38)에서 정부는 모세를 따르지않고 로물루스(Romulus ; 전설상 로마 최초의 입법가)를 따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고의적인 살인범에 대한 성소의 특권은 헨리 8세 재위 마지막시기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었다.

Ⅱ. 증인과 위증에 대한 처벌 19:14-21
여기에서는 기만행위와 위증행위를 금하는 법률조항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유권을 고려해놓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들에 대한 보장을 마련해놓고 있다.
1. 사기행위 처벌법(14)
(1) 여기에서는 가나안 첫정주자들에게 제비뽑기에 따라 각지파와 가문에게 배당된 영토를 따라서 지역의 경계표를 고정시키라는 절대적인 지시가 나타나 있다.
(2) 이법은 그러한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내용으로 명확히 후손들에게 내린 법률이다.
① 이법은 위조나 은익, 파괴 또는 사실이나 문서를 변조시키는 어떤 사기행위에 의해서 또는 울타리나 경계표나 경계선을 옮겨서 다른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기것이 아닌 것을 자기것으로 삼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② 이법은 이웃사이에 불신이 팽배해지게 하여 불화를 조장하는 행위와 싸움이나 법정소송이 일어날만한 어떤일들을 행하지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2. 위증 처벌법(15-21)
이법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1) 한사람의 증거로서 범죄사실을 입증할수 없으며 그 증거위에 선고가 결코 내려질수 없다(15절).
(2) 위증한 자는 자기가 위증함으로써 그상대가 입었을 피해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16-21절).

# 핵심
19:1-21
도피성제도와 경계표제도 및 거짓증거와 관련된 재판제도에 관한 규례이다.
경계표(19:14)
토지 등기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고대사회에서 전답이나 택지의 구획, 행정구역의 구분을 위해 글을 새겨 세워놓은 지계석을 가리킨다. 누구든지 자기땅을 넓히려는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경계표를 뽑아 이동시킬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남의 토지를 사기, 강탈하는 범법행위였고,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아 대대로 이어가야 하는 생업의 터전을 사람이 함부로 변경시키는 중죄에 해당했다.

# 묵상
도피성 선정규례 ( 19:1-13 )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향하는 도로를 닦아야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땅을 3등분해서 가나안 전지역에 도피성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각지역마다 도피성을 선정한 것은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에게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조건적인 은총가운데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한편 도피성제도가 갖는 영적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고의로 살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심판을 실현시킨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고자 하는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경계표 ( 19:14 )
이 경계표는 각자의 땅을 구분짓고 토지의 소유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십계명에 관련된 율법으로서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시키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성도들은 이웃의 소유나 재산을 탐내거나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사회적 윤리를 지키고, 강자는 약자를 절대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토지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의 보증과 같은 것이므로 누구도 그것을 침해할수 없습니다.
위증자의 색출방법과 처벌 ( 19:16-21 )
증인과 피고를 제사장과 재판장앞에 세워 재판장은 그사람을 자세히 심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문하여 위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가 그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대로 그에게 행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인간이 동등하며 피해받은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비슷한 시기의 함무라비법전이 귀족·평민·노예라는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나친 보복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럴경우에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을 제정하셨습니다.

# 해설
일상생활에 대한 규례 ( 19 )
신18장까지 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신앙에 관한 교훈을 준 모세는, 이제 본장부터 25장까지 백성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규례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 도피성제도
1) 도피성에 관한 규례
이미 선포된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레위지파에게 할당된 48개의 성읍중에서 6개를 구별해 도피성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참조, 민35:6). 그런데 2절에서 모세는 세개의 성읍만을 구별해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세성읍이 요단강 동편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참조, 신4:43). 그러므로 나머지 세성읍만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땅에다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방법은 가나안땅의 전체를 3구역으로 구분하고 도로를 닦은후 도피성을 설치하여 살인자들이 도피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하여 나중에 설치된 도피성은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 그리고 기럇아르바 등이었습니다(참조, 수20:7).
a.도피성은 레위인에게 주어짐(민35:6)
2) 도피성제도의 운용
도피성제도는 살인자들이 살인당한 자의 가족들의 원한을 피해 도피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고대의 로마나 그리이스 등 문명국들에도 도피성과 유사한 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삼한시대에도 이미 소도제도 등이 있어서 죄인들이 피하게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죄인들이 어떤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면죄를 보장하는 신성한 지역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도피성제도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벌목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 사람을 죽게한 경우 등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들만이 피할수 있도록 한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실치사로 죽음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살인자를 죽이거나 상하게 함으로써 죄악의 악순환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a.죄악으로부터는 도피해야 함(창39:12)
b.멸망으로부터도 영적도피를 해야 함(눅21:36)
3) 도피성제도의 예외규정
도피성에 들어가도 보호되지 않고 끌어내어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범죄는 바로 과실치사가 아닌 고의적인 살인죄였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을 한자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도망갔다고할지라도 보호되지 않았고, 그 살해당한 사람의 보수자에게 넘겨져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하여 도피성제도가 바로 정립됨으로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서도록 하였습니다.
a.부패로부터 도피함(벧후1:4)
b.큰환난으로부터 도피함(계7:14)
2. 이웃에 관한 율법
1) 이웃의 경계표이동을 금함
모세는 특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겪어야할 상황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정착하여 땅을 소유한 적이 없었으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후에는 생소한 토지제도를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사회에서는 토지의 등기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에 경계석 혹은 지계석과 같은 것을 사용하여 땅의 소유영역을 구분하였습니다(참조, 잠22:28). 그러므로 땅에 박힌 경계석이야말로 개인의 토지소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행위는 이웃의 소유재산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강탈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모세는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a.자연적 지형이 경계표시가 됨(수18:16)
b.경계의 확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출34:24)
2) 증인을 통한 재판제도
재판제도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면서 모세는 최소한 2인이상의 증인으로만 어떤사건을 확증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증언내용이 위증이었던 것이 밝혀지면 증인의 증언으로 형벌받은 자의 벌을 그증인이 받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그위증자의 재판은 중앙재판소가 담당하여서 엄격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은 엄격한 증인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재판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증인들이 위증을 하여 애매한 사람이 목숨을 잃지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a.재판의 장소가 회막문(민27:2)
b.증인의 증언을 들은후 재판관이 판결함(신17:9)
3) 인과응보 형벌법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라는 인과응보 형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약성경이외에도 함무라비법전에 이러한 탈리오(Talio)법이 등장하고 있어서 진보진영의 신학자들은 구약율법의 동해보복법이 함무라비법전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속의 여러요소들을 말씀속에 반영하실수 있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동해보복법만해도 함무라비법전에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법전의 법정신은 어떤범죄를 한 사람에게 동일한 해를 끼침으로써 해를 당한 사람과 형평을 이룬다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어떤사람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사람이 자신이 상한 것보다 더많이 해를 끼칠것을 방지하여 행한만큼만 상하게 하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법정신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법정신으로 범죄의 확산을 막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a.옥에 가두는 형벌(마5:25)
b.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형벌(삿1:5-6)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본적인 의무외에도 사회생활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도피성제도를 통하여 억울하게 죽음당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고 위증을 하지않아야 했습니다. 또한 동해보복법을 통해 복수로인한 화를 막는일에 힘써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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