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y

Ⅰ. 이혼증서 24:1-4
이 허가규정은 바리새인들이 그릇되게도 하나의 신조처럼 언급했던 규정이다(마 19:7).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와 이혼할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내를 혹독하게 다루어 급기야 죽을지경에까지 몰고갈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지않도록 짐짓 허락한 것이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셨다. 이혼은 그이전에도 용인되고 있었으며(레21:14절에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모세는 여기에서 이혼에 관한 몇가지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1) 남편되는 자는 자기아내에게서 어떤부정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내와 이혼할수 없었다(1절). 자기가 그여자를 싫어한다거나 다른여자를 더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이혼사유가 될수 없었다. 왜 자기가 그여자를 싫어하는지 그이유를 분명히 제시해야만 했다.
(2) 이는 입술의 말만 가지고는 될수 없었다. 경솔한 발언일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일은 문서화하여야 했다. 즉 일정한 형식에 맞춰 자신의 행동과 행위임을 보일수 있도록 증인들앞에서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일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고의 여지를 주었던 것이다.
(3) 그남편되었던 자는 헤어질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서 주어 내보내었는데 이를 어떤이들은 그여인에게 위자료를 주도록 한것이라고 생각한다.
(4) 이혼해서 그녀가 다른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였다(2절). 이혼이 혼인의 매듭을 갈라놓듯이 죽음도 효과적으로 그매듭을 풀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인의 경우에 있어서 첫남편이 자연사하면 자연적으로 다시 결혼할 자유가 주어졌다.
(5) 만일 그둘째 남편이 죽거나 그녀와 이혼하면 제삼의 인물과 결혼할수는 있었으나 첫남편만은 다시 그여자를 취할수 없었다(3,4절). 유대학자들은 이것이 애굽인들사이에 있었던 아내교환의 사악하고 대단히 더러운 풍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Ⅱ. 인간의 기본권 24:5-13
1. 신혼의 사랑을 지켜줌(5)
여기에는 신혼살림을 차린 사람들의 사랑을 유지시켜주고 인정해주기 위한 법률조항이 나타난다. 이율법은 적절하게도 이혼에 관한 법률뒤에 나오는데 이는 부부간의 사랑이 처음부터 안정된다면 이혼을 예방할수 있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결혼 첫해부터 남편이 아내에게서 너무멀리 떨어져 있게된다면 아내에 대한 그남편의 사랑이 식어져 먼지방에서 만나게될 다른여인네에게 이끌릴 위험에 빠지게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혼가정에서 남자를 소환하는 다른공적인 사무나 전쟁 또는 해외파견 등의 일로 국가에 대한 공무를 해야할 것이 있으면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면제시키도록 하였다.
(1) 남편과 아내사이의 사랑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2) 그러한 관계에서 파생되는 의무중 한가지는 각각 서로간의 즐거움의 조력자로서, 어려움과 걱정거리들이 발생할때 그것을 감당하며 서로서로를 격려하는 것이다. 즐거운 마음은 약간 같이 이롭기 때문이다.
2. 인신매매 금지법(7)
모세율법에 의하면 소나 물품을 훔치는 것은 사형에 해당치 않았지만 어린아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순진한 사람 또는 남의 수중에 있는 사람을 후려내어 파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였다. 그런행위는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요, 자유로운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난 권리를 구속하는 행위였다. 그자유는 사람의 생명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3. 문둥병에 관한 요약(8,9)
문둥병에 관한 법률들은 주의깊게 준수되어야 했다. 이 법률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이다(레13:14).
4. 저당물에 대한 몇가지 법(6,10-13)
(1)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하여 저당물을 잡되 맷돌을 저당물로 취해서는 안되었다(6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맷돌을 가지고 곡식을 빻아서 음식을 장만하였으므로 이법은 그것없이는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되는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그어떤 것도 차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취지의 법이 고대 영국의 관습법에 나타나는데 이법은 상업이나 직업상의 용구 또는 도구 예컨대 목수의 도끼나, 학자의 서적같은 것을 차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빚진사람과 그가족이 기근에 시달리는데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돈을 받아내는데만 급급한 빚쟁이가 있다면 이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는 것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세의 율법까지도 역시 어기는 것이다.
(2) 빚을 내어준 사람들은 담보물을 빼앗아오려고 빚을 진 사람의 집안에 들어가서는 안되고 다만 그사람이 스스로 담보물을 내어오도록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10,11절). 이법은 채주로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차압하지 못하게 규정해놓고 빌린 자에게 없어도 지장이 없는 물건을 취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가난한 자의 잠자리 옷도 결코 저당물로 빼앗아서는 안되었다(12,13절). 이러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22:26,27). 혹 아침에 취하였을지라도 저녁에는 다시 돌려주어야 했다. 그말은 사실상 전혀 취해서는 안된다는 말인 것이다.

Ⅲ. 노동법, 연좌제, 구휼법 24:14-22
(1) 고용주들은 불쌍한 종들에게 정당하게 대하도록 명하여진다(14,15).
① 고용주들은 종들을 압제해서는 안된다. "이는 너희가 나그네되었던 땅에서 너희가 매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며(18절), 노역을 시키는 주인에게 억압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일인지를 너희가 알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종들을 압제하지 말라."
② 고용주들은 종들의 품삯지불에 신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날품을 파는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형편이므로 오늘 수고한 대가를 받아야 자기식구들을 위해 내일의 양식을 살수 있는 것이다.
(2) 행정관리와 사법관리들은 자기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
(3)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선을 베풀도록 명하여진다. 부자들은 여러모로 그렇게 할것을 모세율법에 의해 지시받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구체적인 예는 혹시 밭에 곡식이나 포도열매나 감람열매가 남아있지나 않을까 걱정하여 탐욕스럽게 남김없이 거두어들이지 말고 조금씩은 기꺼이 남겨놓아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어들이도록 하라는 것이다(19-22).

# 핵심
24:1-22
이웃과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지켜야할 사회생활 규범들을 언급한다.
이혼(24:1-4)
바리새인들이 자유로운 이혼법에 관해 질문했을때, 예수님은 그들로하여금 하나님이 원래 제정하신 혼인제도에 주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한몸이 된 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사람이 나누지 못함을 강조하셨다(마 19:3-6).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혼의 근거들에 관해 ‘명령’한 것이 아니라 ‘허용’한 것일 뿐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허용이 죄때문에 비롯되었으며, 혼인의 본래의도를 무효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셨다. 바울은 믿지않는 자에게 버림받은 믿는자의 경우에는 이혼할수 있다고 말했다(고전 7:15).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24:16)
본절은 부모의 죄로인해 그자식에게 징벌이 가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일반적 원리를 설정한다. 그런데도 삼하 12:15-18절은 다윗과 밧세바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그들의 죄때문에 죽은 사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의 죄악때문에 형벌을 당한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부모가 자녀의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은 것이다. 한사람의 죄가 가족이나 국가차원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영향력과 관련하여 그자손에게 징벌이 임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사울의 손자들이 처형당한 경우가 그런 사례이다(삼하 21:1-9).

# 묵상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뜻 ( 24:1 )
이혼은 하나님께서 원치않으시고(막10:8, 9),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말2:6).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사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신24:1). 그래서 부득이 이혼을 할때에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어보내야 합니다(신24:1). 이는 이혼당한 여자의 처지와 신분을 보장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돈을 꾸어줄때의 규례 ( 24:10-13 )
돈을 꾸어주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집안을 수색하여 전집물을 취하지 말고 상대방이 갖고 나오기를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그가 가난한 사람일경우는 전집물(典執物)을 가지고 가지말아야 하며, 가져갔을경우는 저녁때에 반드시 그전집물을 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앞에서 의로운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것이기 때문입니다(마19:25).
품삯에 관한 규례 ( 24:15 )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후까지 끌지말아야 했습니다. 품삯을 곧바로 주지않아 품꾼이 여호와께 호소하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와같이 가난한 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하나님은 악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지불되지 않은 삯이 소리지르고, 품꾼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진다고 말합니다(약5:4).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좌제 금령 ( 24:16 )
이는 자식때문에 아버지가, 혹은 아버지때문에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은 엄히 다스리시지만 그죄악을 그후손이나 조상에게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의 적용범위를 그 당사자에게만 두셨습니다.
소외계층 배려의 근거 ( 24:17-22 )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에 의해 속량된 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소외당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귀기울이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 해설
성민의 일상 규례들(2) ( 24 )
본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중에 있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상세한 교훈을 주는 율법이 명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사회에는 끊이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1. 약한 자에 대한 보호
1) 이혼에 관한 규례
아내에 대하여 수치되는 일 즉 부정을 발견하거든 남편은 이혼증서를 써서 여인을 내보내어 이혼할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분명하게 언급하는 유일한 이혼의 사유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계속하여 그 이혼당한 여인에 대한 지위와 아울러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혼당한 여인은 다른사람의 아내가 될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여인은 그렇게 재가할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거나 그남편이 죽었을때 다시금 전남편과 결합할수 없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혼이 성적방종의 방편이 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이유는 당시 가나안땅에서 그러한 형태의 복잡한 혼인관계를 쉽게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러한 범죄로부터 벗어나서 정결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만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a.남편이 죽은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워짐(롬7:2)
b.이혼법은 남자들의 완악함으로인해 모세가 제정한 것임(마19:8)
2) 유괴범 처벌에 관한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사이에서는 사람을 후려다가 부리거나 파는 유괴범 혹은 인신매매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살인범에 대한 처벌과 동일하여 죽음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참조, 출21:16). 이렇게 유괴범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보아서 사람을 후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인격과 삶을 전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 문제가 되고있는 인신매매범의 문제역시 이러한 율법의 법정신을 반영함으로써 근절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a.유괴에 대한 형벌(출21:16)
b.실로의 딸들이 유괴당함(삿21:21)
3)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
문둥병자들에 대해서도 율법은 이미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참조, 레13:1-레14:57). 모세는 그규례를 유념하면서 문둥병자에 대하여 예외없이 규정대로 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문둥병자는 반드시 격리수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을때 진밖에 격리수용되도록 명령이 내려졌던 것은 이 규정에 절대예외가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한다는 영적의미를 반영하고 있으며, 율법의 적용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a.문둥병자는 진에서 격리됨(레13:46)
b.부정한 것은 진에서 격리시킴(신23:10)
2.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
1) 담보에 관한 규정
이웃에게 돈을 꾸어줄때에는 저당을 잡는방법과 원리에 대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당잡는 자가 직접 저당물을 택하지 말고 반드시 돈을 빌린 자가 자원하여 저당잡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당잡힌 자가 가난한 자이거든 그 저당잡은 물건을 밤새도록 품지말고 밤이 되기전에 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한벌 가지고 있는 외투가 밤에는 찬공기를 막는 이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한 자를 보호하고 자비를 베풀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a.보증할때는 남과 더불어 손을 잡음(욥17:3)
b.보증인은 손해를 당할 위험이 있음(잠11:15)
2) 품꾼에 대한 규정
하루 벌어서 하루를 생활하는 날품팔이 일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지기전 그날에 품삯을 줄것을 명하셨습니다. 만약 그 가난하고 무력한 품꾼이 주인의 인색함으로인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죄가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약자들이 보호받을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며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유함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더욱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a.품꾼은 그삯을 바람(욥7:1-2)
b.품꾼은 압제받기 쉬움(말3:5)
c.품꾼은 태만할수도 있음(요10:12-13)
3) 고아와 과부에 대한 보호
율법은 또한 객이나 고아와 과부에 대한 보호를 명하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 반복되는 이율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객이었다가 구원받은 중요한 사실을 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사건 이전에 겪었던 애굽에서의 나그네생활을 기억하며 보호의 대상들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필요로하는 자들을 도울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자가 은혜를 베풀수 있고 사랑할수 있게 마련입니다. 이같이 약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는 율법의 지속적인 관심사였습니다.
a.고아는 도와줄 자가 없음(욥29:12)
b.고아를 돌아보아야 함(약1:27)
c.고아를 위해 공평하게 판단해야 함(시82:3)
4) 추수때의 가난한자 배려
전장에 이어 본장에서도 율법은 추수기에 가난한 자들이 곡식이나 과실을 얻어 기본적으로나마 추수기의 풍성함을 맛볼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배려야말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성을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내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봄을 통하여 자신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은혜를 보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수준을 외롭고 지친 영혼을 가진 사람을 향한 자비의 손길로 확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성도들도 늘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성도들이나 세상의 구제와 관심의 대상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야할 것입니다.
a.가난한 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심(시35:10)
b.가난한자 멸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잠14:31)
c.가난한 자의 품삯을 체불하지 말것(레19:13)
결론
본장의 율법은 일관되게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성도들에게도 역시 이율법의 정신과 규례는 그대로 전수됩니다. 과거보다는 풍요를 누리는 세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의 주변에는 많은 가난한 자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자비의 손길을 베풀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측면만을 고집하지 말고 양자를 다 줄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럴때 복음의 총체적인 측면이 역동적으로 우리들의 삶속에서 역사하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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