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y


I. 종에 대한 율법 21:1-11
제1절은 21장과 그다음 장속에 기록된 율법들에 대한 일반적인 제목이다. 그율법들의 대부분은 인간과 인간사이의 문제들에 관한 것이다. 이율법들은 여기서 '율례'로 불리고 있는데 그것은 이율법들이 무한한 지혜와 공평의 원리로 만들어졌으므로 그들의 재판관들은 이율법에 따라 재판을 해야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율례들을 모세에게 은밀히 전해주셨으므로 모세는 그율례들을 백성들에게 전해주어야 했다. 그는 종들에 관한 율법부터 전하기 시작했는데 이를통해 백성들이 종들에게 자비와 관용을 베풀도록 명하고 있다.
(1) 가난으로인하여 스스로 혹은 그부모에 의해 팔렸거나 범죄로인하여 재판관에 의해 팔린 남종에 관한 율법 : 죄를 범하여 종이된 자일지라도(히브리인일 경우) 최고 7년간만 노예생활을 하도록 되어있다. 7년이 지나면 그종은 자유롭게 되든지(2,3절), 아니면 다시 종이 되는데 그것은 그들의 선택에 맡겨져야만 했다(5,6절).
1) 하나님은 이율법을 통해 다음의 것들을 가르치셨다.
① 히브리 종들에게 관용과 자유에 대한 고귀한 사랑을 가르쳐주셨다. 왜냐하면 그들도 여호와께는 자유민들이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값으로 산바 되어 자유자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나 정욕의 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전 7:23).
② 이와같은 방법으로 히브리 주인들에게 불쌍한 종들을 짓밟지말도록 가르치셨다.
2) 이율법은 또한 믿는 부모들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와 하나님의 교회에서 차지하는 그자녀들의 지위를 예증하는데 매우 유익할 것이다.
(2) 극심한 가난때문에 매우 어릴적에 부모에 의해 팔려간 여종들에 관한 율법 : 부모는 그들이 장성하였을때 주인과 결혼하기를 바라면서 그들을 팔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여종의 주인이 그녀와 결혼하지 않을경우 그는 그녀를 이방인에게 팔아서는 안된다. 그는 오히려 그여종을 실망케 한것에 대해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주인이 여종과 결혼했을경우 그는 그녀를 정중하게 대해야 한다(7-11절).

Ⅱ. 폭행에 대한 율법 21:12-21
(1) 살인에 관한 율법 : 하나님은 앞장에서 '살인하지 말지니라'라고 말씀하셨다. 여기에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제시되어 있다.
1) 고의적인 살인에 대한 형벌(12절) : 사람을 쳐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2) 우연히 살인을 한 자들에 대한 구제 : 이것은 어떤사람이 아무도 해칠의도가 없었는데 과실로인해 우연히 다른사람을 죽였을경우에 적용된다. 이와같이 자신의 잘못에 의해서가 아니라 불운으로 다른사람을 죽인 자들을 보호하기위해 하나님은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13절). 재판관들외에는 어떠한 피의 복수자들도 알지못하는 우리들에게는 법자체가 충분한 피난처이다.
(2) 패역한 자녀들에 관한 율법 : 다음의 경우는 여기서 죽음의 형벌을 받을정도의 중대한 죄로 규정되었다.
1) 자녀들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치는 경우(15절).
2) 자녀들이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경우(17절). 부모에 대한 자녀의 불순종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격노를 불러 일으킨다. 그러므로 만일 사람들이 그것을 벌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벌하실 것이다.
(3) 사람을 납치하는 행위에 관한 율법(16절) : 사람(남자나 여자나 아이)을 '후린 자', 곧 이 방인들에게 팔 목적으로(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무도 사려고 하지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을 납치하는 자는 이 법규정에 따라 사형에 처하도록 되어있다. 비록 죽이지는 않았다해도 폭행으로 사람을 상해한 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다(18,19절). 상해를 입힌 자는 그 상해로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고 상해입은 자의 치료비뿐 아니라 그의 시간적 손실에 대해서까지도 보상을 해야한다.
(4) 주인이 종을 징계하다가 종이 죽었을 경우 주인이 취해야할 일이 지시되어 있다. 만일 종이 주인에게 맞아 죽었을경우 그주인은 그상황을 참작하여 결정한 재판관들의 판결에 따라 그자신의 잔인성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한다(20절).

Ⅲ. 보복법 21:22-36
(1) 아이밴 여자에게는 율법의 특별한 배려가 주어졌다. 왜냐하면 아이밴 여자들에게 유산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상해도 가해져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우리 구주께서 언급하셨던 일반적인 보복법이 적용되고 있다. '눈은 눈으로'(마 5:38). 이제 이 보복법이 어떻게 실행되었는지 살펴보자.
1) 이 법에 의하면, 이 법의 집행이 개인에 의해 사적으로 이루어져서는 안되었다. 유대 장로들의 전통은 이율법에 그러한 부정한 해석을 허용하고 있었던것 같다. 이와반대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상해를 가하는 자들을 보복하지 말고 용서해주라고 명령하신다(마 5:39).
2) 하나님은 종종 그의 섭리의 과정속에서 이 법을 집행하신다. 즉 하나님은 사사기 1:7, 이사야 33:1, 하박국 2:13, 마태복음 26:52절에서처럼 많은 경우에 있어서 그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리셨다.
3) 재판관들은 죄를 범한 자들을 처벌하고 상처받은 자들에 대한 권리를 회복시키는 일에 있어서 이 법을 주의하여 적용해야 했다. 즉 재판관들은 상처받은 사람에게 보상이 되고 다른사람들이 그와같은 죄를 범하지않도록 방지하기위해서 범죄의 특성과 질과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이 보복법을 시행해야 했다.
(2) 종들에게 베푼 하나님의 배려 : 주인이 종을 쳐서 불구가 되게 했을경우, 그것이 단지 이 하나를 부러뜨린 경우라할지라도 그종을 자유케해야 한다(26,27절).
(3) 하나님은 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신가? '소득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고전9:9). 그렇다. 이 20장에 기록된 다음의 율법들을 살펴볼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고전 9:10) 소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시를 받고있다.
1) 소나 다른 어떤 난폭한 짐승이 사람들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
① 이 율법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한 하나의 실례가 된다. 만일 소가 어떤 남자나 여자나 아이를 죽이면 그소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했다(28절). 이처럼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살인죄와 야만적인 모든 것에 대해 뿌리 깊은 혐오감을 갖도록 하신다.
② 이 율법이 정해진 것은 또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가축가운데 어떠한 가축도 사람들에게 부상을 입히지 못하게 하며, 가능한한 모든방법을 통해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위해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려는 것이다.
2) 소나 다른 가축이 상해를 입는 경우 :
① 만일 소나 다른 가축들이 구덩이에 빠져 죽을경우 그구덩이를 열어둔 자는 그손실을 보상해주어야 한다(33,34절). 악의로인해 불행한 사태가 벌어지면 그것은 큰죄가 된다. 그리고 소홀하게 방치해둠으로써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도 잘못이 없다고 할수는 없는 것이다.
② 만일 소가 싸우다 한쪽이 다른쪽을 죽였을 경우 그가축의 소유자들은 그손실을 똑같이 부담하게 된다(35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밀집된 상태로 야영을 하면서 소떼와 양떼를 방목했기때문에 마지막에 언급되었던 것과 같은 불행한 사태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다.

# 핵심
21:1-23:33
시민법 또는 사회적관계를 다루는 율법이 소개된다. 이것은 십계명과 함께 가장 기본적인 법이요 전체율법의 집약이라 할수 있다.
일부일처제(21:10)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 단한명의 아내를 창조하셨고, 그렇게함으로써 인류를 위한 이상적 선례를 남기셨다(창 2:23,24). 예수님도 마태복음 19:9절에서 그점을 확언하셨다. 일부다처가 처음 언급된 것은 사악한 가인문화의 일부로서였다(창 4:23). 야곱은 네명의 여자에게서 열두 아들을 낳았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들 모두를 열두 지파의 조상으로 삼으시긴 했지만, 야곱의 가정도 일부다처로인한 불행과 갈등을 겪었던 가정이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왕들에게도 일부다처를 분명히 금하셨다(신 17:17).

# 묵상
율례의 필요성 ( 21:1 )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탈출하여 아직 질서가 잡히지 않은 상태이기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질서를 잡아야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에도 법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율례를 지켜야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인 종에 관한 율례 ( 21:2 )
히브리인의 율례에 따르면 히브리 종을 사면 6년간 종으로 삼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케해야 합니다. 노예제도가 존속하는 당시의 사회문화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하나님은 노예제도 자체를 폐지하지는 않았지만, 고대의 법들과는 달리 7년째에는 노예를 해방시키도록 명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자든 노예든 모든 사람을 구별하지 않으시고 똑같이 사랑하십니다.
살인자 규정 ( 21:12-14 )
쳐서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여야하며, 우발적으로 살인한 경우에는 도피성으로 도피할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실수가능성을 인정하시어 우발적인 살인의 경우 용서받을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입니다.
불효자가 받는 형벌 ( 21:15, 17 )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와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사형에 처하였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생명의 통로입니다. 그러기에 계명에서 첫째로 보호되도록 강조하십니다. 이렇게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효도는 불문율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해야 합니다(엡6:1).
종을 때려 죽인 주인 ( 21:20, 21 )
본문은 종을 때려 죽인 주인에 대한 규례입니다. 맞은 종이 즉사할 경우에는 형벌을 받지만, 며칠간 목숨을 연명할 경우에는 형벌을 면했습니다. 현대적인 시각에서는 이런정도의 형벌이 비인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종을 주인의 소유물로 규정하는 고대사회에서는 이 이상의 인도적인 조처를 취할수 없었을 것입니다.
동해보복법 ( 21:23-25 )
일명 ‘탈리오법칙’이라고도 불리는 동해보복법은 약자를 보호하기위한 법입니다. 즉, 가해자에게 동일한 형벌을 가함으로써 다시는 같은 죄악을 반복하지 못하게 한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이런법이 통용되지 않지만, 무법한 고대사회에서는 가장 발전된 법률형태였습니다. 이 법의 구속사적 의미는 매우 심오합니다. 즉, 범죄하여 죽임을 당할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살리시기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과 똑같은 목숨, 곧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을 대신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인하여 죄의 요구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자유로워진 것입니다.

# 해설
민사와 형사에 관한 법들 ( 21 )
모세의 율법은 주변 민족들의 법전들과 여러가지 점에서 서로 비슷했지만 본질적으로 다른점이 있습니다. 그 법전들중 가장 잘알려진 함무라비 법전도 다른 법전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율법이 다른 법전들과 다른점은 인간에 대한 사랑이 두드러진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관한 중요한 계시와 계명들에 이어서 종에 관한 계명이 나온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1. 종에 관한 규정
1) 남종
이스라엘이 한때는 애굽의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대속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이계명의 배경이 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의 종들에게는 노예제도라는 표현이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의 율법이 규정하는 최대한의 강제 사역기간은 7년이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히브리인들의 경우 어떠한 때에 종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번째는 빚을 갚기위해 팔려가는 경우입니다. 두번째는 도적질을 하다가 배상할 능력이 없을경우에 종이 됩니다. 세번째는 가난하여 스스로 종이 되길 원할때 등입니다.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고용된 노동자 취급을 받기도 했습니다. 팔려온지 7년되는 해에는 자유인이 될수 있었습니다. 본문가운데에도 남종에 관한 규정에서 육년동안은 주인을 섬기고 칠년에는 자유의 몸이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목할 것은 종이 자원하여 상전과 처자를 사랑함으로 자유의 몸이 되기를 포기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상전과 함께 재판장앞에서 판결을 받고 문이나 문설주, 즉 그집에 가서 송곳으로 귀를 뚫게되는 것입니다. 이는 그 스스로 종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그주인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a.히브리 종(신15:12)
b.귀를 뚫음(신15:17)
2) 여종
모세의 율법은 여종의 권리에 대해서도 특별히 보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정신은 '그를 딸같이 대접할 것이요'라는 표현에 잘나타나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그만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럴정도로 이스라엘에는 세습적이고 열악한 노예집단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인은 이러한 사랑의 관계속에서 다른데 장가를 들더라도 여종의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했습니다. 즉 세가지 필수품인 음식과 의복 그리고 거할곳을 마련해주어야 했습니다.
a.딸을 여종으로 팖(느5:5)
b.공의에 대한 명령(골4:1)
2. 생명보호에 관한 규정
1) 사형에 관한 규정
종에 관한 법다음에는 사형에 처해야할 네가지 범죄가 열거되어 있습니다. 첫번째 경우는 고의적인 살인과 우발적인 살인을 구분하며, 재판을 하기전에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고 생각할 시간을 주어서 무절제한 피의 보복을 예방했습니다. 15절과 17절은 부모와 관련된 법으로서, 외적인 행동뿐 아니라 마음의 태도까지도 규제하고 있음을 볼수가 있습니다. 또한 16절에서 볼수 있듯이 고대세계에서는 특히 노예매매가 성행했음을 알수 있습니다. 힘있는 자가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팔아 손쉽게 돈을 벌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일을 행한 자도 사형으로 다스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a.살인에 대한 규례(레24:17)
b.도피성(민35:6)
2) 상해에 관한 규정
사형을 부과할정도로 가혹하지는 않은 몇개의 민사적 범행에 관한 규정들을 들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해에 관한 규정들입니다. 첫번째는 서로 싸우다가 고의였든 그렇지 않았든간에 상해를 입히면 상해를 입힌 자는 기간 손해배상과 의료비를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두번째로 상전은 비록 종이 자신의 재산일지라도 함부로 가혹히 다루어서는 안됨을 보여줍니다. 상전이 종을 때려 죽이면 형벌을 받지만, 종이 곧 회복되면 어떤 형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번째는 아이밴 여인이 싸움으로 말미암아 낙태했으나 산모에게 다른해가 없으면 가해자는 그여인의 남편과 재판장의 판결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산부에게 해가 있었으면 해받은대로 가해자에게 벌이 부과됩니다. 이는 상해로 말미암은 피해자의 육체적 손실은 가해자에게 동등한 손실의 벌로 갚는다는 동형보수법의 적용입니다. 네번째로 상전이 종을 상해했을 경우에는 동형보수법이 적용되지 않고 종은 법적으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a.보응의 원칙(신19:21)
b.종의 권리(출21:27)
3. 부주의에 관한 규정
본문의 규정들은 부주의로 말미암은 상해의 판례들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에 열거되는 부주의로인한 상해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셨습니다. 첫째, 만일 황소가 누군가를 뿔로 받아죽이면 그황소는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황소가 받는 버릇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자가 단속하지 못하여 사람이 죽었으면 임자도 죽어야 했습니다. 둘째, 누군가의 부주의로 짐승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측은 짐승에 대한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셋째, 소가 다른 사람의 소를 받아 죽였을경우에 산 소를 팔고 돈을 나눔으로써 양측 임자에게 그손실이 똑같이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받은 소 임자가 소의 받는 버릇을 알고서도 단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은 소 값을 다 지불해야 합니다.
a.속죄금(민35:32)
b.육축(잠12:10)
결론
본장에서 나타나는 규정들은 대단히 포괄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사례들을 일일이 늘어놓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공의의 원칙들은 분명하게 제시하여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알수 있게 합니다. 이는 다른 법전들과 구별되는 모세의 율법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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