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y


I. 가축에 대한 배상법 22:1-6
(1) 도적질에 관한 율법 : 이율법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1) 만일 어떤사람이 가축(그당시의 부의 척도는 가축의 수로 결정되었다)을 훔쳐서 숨겨놓은 것이 발견되면 그는 두배로 배상해야 한다(4절).
2) 만일 그가 훔친 양이나 소를 죽였거나 팔아버림으로써 범죄를 가중시키면 그는 소하나에 소다섯으로 갚고 양하나에 양넷으로 갚아야 한다(1절).
3) 만일 도적질한 자가 배상할수 없으면 그는 노예로 팔려야만 한다(3절).
4) 만일 어떤도적이 밤중에 한집으로 숨어들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면 그도적의 죽임에 대한 책임은 도적 자신에게 돌아간다.
(2) 가축의 침범에 관한 율법(5절) : 고의적으로 자기 가축을 이웃의 밭으로 들어가게 한 자는 자기 밭의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해야 한다.
(3) 화재로인한 손실에 관한 율법(6절) : 가시나무를 태우려하다가 곡식까지 태워버리게 되는 경우, 그것은 죄가 되며 또한 무죄판결을 받아서도 안될 것이다. 사람들은 자기들의 부주의에 대해서도 벌을 받아야하는 것이다.

Ⅱ. 신용에 관한 배상법 22:7-15
(1) 위탁물에 관한 율법(7-13절) : 만일 위탁자가 수탁자를 특별히 신뢰하여 맡겼던 물건들이 도난당하거나 유실되거나 파손되거나 손상을 입게되었을 경우 수탁자에게 잘못이 없음이 확실하다면 그물건의 주인인 위탁자가 손해를 부담해야 된다. 만일 그렇지않고 수탁자에게 잘못이 있을 경우에는 그수탁자가 배상을 해야만 한다. 이것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르쳐 준다.
1) 위탁자의 다음과 같은 것들을 가르쳐 준다.
2)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유익을 얻을수 있는 세상은 언제나 사람의 정직성을 의심할수밖에 없을만큼 일반적으로 진리와 공의가 결여되어 있다. 그러므로 신뢰를 보장하기 위한 맹세의 의무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그것은 신과 그의 섭리가 다가올 심판에 대한 보편적인 믿음을 명백하게 드러내어주는 것이다.
(2) 차용물에 관한 율법(14,15절) : 만일 어떤사람이 자기의 소들을 그의 이웃에게 대하여 주었을경우 그소유자가 그소들과 함께 있었거나 그소떼를 대하여 준 대가를 받기로 했다면 소들에게 어떠한 상해가 가해지든 손해를 주인인 대여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그주인인 대여자가 매우 친절해서 차용자에게 그소들을 무료로 대여해 주었는데 손해가 발생했다면 차용인이 그것을 배상해야만 한다.

Ⅲ. 종교법과 도덕법 22:16-24
(1) 처녀를 유혹한 자는 그처녀와 결혼해야 한다는 율법(16,17절) : 이율법은 결혼을 명예롭게 만들며 또한 자녀들이 부모의 동의없이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를 보여준다.
(2) 율법은 무당을 사형에 처할만한 죄인으로 규정하고 있다(18절).
(3) 율법은 변태적인 행음을 하는 자들도 사형에 처할만한 죄인으로 규정되고 있다. 사람의 탈을 쓰고 이와같이 가증스런 죄를 범하는 짐승같은 자들은 살 자격이 없다(19절).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4) 우상숭배 역시 사형에 처할 죄로 규정되어 있다(20절).
(5) 압제에 대한 경고 : 다른 사람들의 죄를 처벌할수 있도록 권세를 부여받은 자들은 이죄를 범할 위험이 가장 많기때문에 이죄의 징벌은 하나님께서 직접하신다.
1) 이방 나그네들을 학대해서는 안된다(21절). 즉 그들은 재판관들에게 부당한 판결을 받아서도 안되고 계약을 맺을때 속임수나 강요를 받아서도 안되며 그들이 무지하고 궁핍한 상태에 처해있다는 이유로 이용을 당해서도 안된다. 그들은 또한 이방 나그네라는 이유로 조롱을 받거나 무시를 당해서도 안되고 멸시를 받거나 비난을 받아서도 안된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할 것은 다음과 같다.
① 인간애는 종교적 계율의 하나이다. 우리에게는 낯선 나그네들인 자들이 하나님에게는 잘알려져 있으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보호하신다(시 146:9).
② 신앙을 고백하는 자들은 그들의 신앙과 관계가 없는 나그네들에게도 은혜를 베풀도록 힘써야 한다. 그렇게함으로써 그나그네들에게 자신들의 신앙을 추천하게될 것이다.
2) 과부와 고아를 학대해서는 안된다(22절).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말라. 이말의 뜻은 곧 과부나 고아를 위로하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이다. 돌봐주고 보호해줄 사람들이 없는 그들의 상황은 헤아림을 받아야 한다. 상처받고 압박받는 자들에게는 그들이 찾아갈수 있는 하나님, 곧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실뿐 아니라 그이상의 것까지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만큼 큰위로가 되는 것도 없다.

Ⅳ. 변리법과 성별명령 22:25-31
(1) 돈을 빌려준 것으로인한 착취를 금지하는 율법 : 이율법의 엄격성은 유대민족 특유의 것인 듯하다. 그러나 이율법은 그형평의 원리를 통해 우리가 이용할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또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기꺼이 나누어 가져야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돈으로 장사를 해서 이득을 얻게된 자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위험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땅에서 농사를 지어 이득을 얻게된 자에게 그지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합법적인 일로 여겨진다. 가난한 자의 잠옷을 전당잡아서는 안된다. 그러나 만약 그랬다면 해가 지기전까지는 그것을 되돌려주어야만 한다(26,27절).
(2) 권세자에 대한 경멸을 금지하는 율법(28절) : 너는 재판장을 욕하지 말며 백성의 유사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이것은 그들이 이율법들을 집행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율법들을 집행함으로써 누가 손해를 보든 그 들은 그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3) 하나님께 첫소산을 바치는 것에 관한 율법(29,30절) : 이율법은 전에(13장) 지시된바 있는데 지금 여기에서 또다시 반복되고 있다. 너는…너의 처음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가 지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할 훨씬더 큰이유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기' 때문이다(롬 8:32). 그들은 곡식가운데 처음익은 것을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려야 했다. 따라서 젊은 사람들은 지체하지 말고 그들의 시간과 힘의 첫소산을 하나님께 드려야만 한다.
(4) 다른 민족들에 대한 유대 민족의 성별 :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이 영광스러운 성별에 대한 한가지 징표가 그들의 식사와 관련되어 명령되었다. 그것은 곧 그들이 '짐승에게 찢긴 것의 고기를 먹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31절). 그까닭은 그것이 몸에 해로왔기 때문만이 아니라 짐승들이 먹다남긴 찌꺼기를 먹는것 자체가 심히 비천한 행위였기 때문이다.

# 핵심
22:1-15
재산권 침해에 대한 배상법이다. 좀더 세분하면, 도둑질에 대한 배상규정(1-4절), 부주의로 남의 밭에 피해를 입힌 경우의 배상규정(5,6절), 빌리거나 맡은 물건(혹은 가축)을 잃어버렸을 경우에 대한 배상규정(7-15절) 등이다. 이스라엘 공동체내에서 일어날수 있는 모든 분쟁을 하나님앞에 나아가서 해결해야함을 보여주는 이규정은(참조, 8,11절) 율법규례가 단순한 법적의무 이상임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함을 주지시킨다.

# 묵상
절도죄의 처벌 ( 22:1, 3 )
절도범이 가축을 잡거나 팔경우에는 소는 다섯배로 배상하고, 양은 네배로 배상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가축을 죽였을 경우에는 밤이면 죄가 없고 낮이면 배상해야 하며, 배상할 것이 없으면 몸을 팔아서라도 배상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을 데리고 있을 경우에는 모든 가축의 두배로 배상해야 합니다.
실수로 낸 재산상의 피해 ( 22:6-9 )
예컨대, 불이 났을 경우에는 방화자가 배상해야 하며, 이웃에 맡긴 돈이나 물품을 도적맞은 경우 도적이 잡히면 두배로 배상하고, 잡히지 않으면 그집주인이 조사를 받게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그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입니다. 따라서 모든 율법의 근본취지는 사랑입니다(마19:18-19).
처녀를 범한 사람 ( 22:16,17 )
처녀를 범한 사람은 그처녀를 아내로 삼아야 하지만, 처녀의 아비가 원치않을 경우에는 돈으로 배상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여자를 단순한 성적대상으로 보지말고 함께 더불어 살아야할 대상으로 볼 근거를 찾을수 있습니다.
정중히 대해야 하는 이방 나그네 ( 22:21 )
하나님께서는 이방 나그네를 정중히 대해야 한다고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그이유는 이스라엘 자신이 애굽땅에서 나그네로 살때의 곤궁을 생각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하나님이시므로 그들의 외침과 울부짖음을 모른척 하지 않으십니다.
고아나 과부를 돌보시는 하나님 ( 22:22, 23 )
하나님은 과부와 고아를 해롭게 하지말라고 명하셨을뿐만 아니라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 응답해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소외된 자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도 이들을 가장 먼저 안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가난한 자를 옹호하시는 하나님 ( 22:25 )
돈을 꾸어준 경우에는 변리를 받지말고 채주같이 굴지말아야 하며, 이웃의 옷을 전당잡은 경우에는 해가 지기전에 돌려보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 과부와 고아 등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늘 염려하시고 돌봐주셨습니다.

# 해설
절도와 간음에 관한 법들 ( 22 )
출20:1-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윤곽으로 율법을 주셨습니다. 본장에서는 계속해서 율법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의 일상생활을 통해서 율법의 원칙들을 적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재산의 권리를 규정한 율법, 도덕 및 예배에 관한 규칙들이 상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1. 재산에 관한 규정
1) 도적질
여기서는 짐승에 대한 도적질을 다루고 있습니다. 출20:1-20절은 제8계명의 확장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남의 암소나 양을 훔쳐 죽이거나 팔면 그는 같은 종류의 짐승들을 돌려줌으로써 손해를 갚아야 했습니다. 소 한마리 손실에 대해서 소 다섯, 양 하나에 양 넷을 갚아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무거운 보상은 결과적으로 도적질을 기피하게 했습니다. 또 도적이 밤에 집을 뚫고 들어왔을때 집주인이 그를 죽이면 살인죄는 없으나 침입자가 낮에 살해되었으면 집주인은 살인죄를 범한 것이 됩니다.
a.배상(레6:4)
b.도적질하는 자(고전6:10)
2) 재산 관리
고대 근동에서는 개인의 재산은 가끔 보호를 위해 이웃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러므로 안전한 보관을 위하여 누군가의 귀중품을 맡은 사람은 그것들에 대한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만일 개인의 귀중품을 잃거나 도적이 잡히지 아니하면 물품을 보관한 사람은 그가 훔치지 않았음을 재판장앞에서 증명하거나 갑절로 배상을 해야 했습니다. 해를 입었을 경우에 관리하는 사람은 그가 부주의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든지 손실을 갚아야 했습니다. 짐승을 빌렸을 때는 빈사람에게 안전보호의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임자의 유무에 따라 세낸 사람의 책임이 가려집니다.
a.이웃에 대한 의무(레19:18)
b.무죄를 맹세함(민5:19)
3) 빙폐
이율례들은 제7계명의 확대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결혼하거나 약혼하지 않은 딸은 그아버지의 재산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딸의 처녀성의 상실은 딸의 가치의 하락을 가져왔고 아버지에게 보상해야 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처녀가 꾀임에 넘어갔으면 남자는 빙폐를 주고 그녀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딸의 아버지가 그남자에게 딸을 결혼시키고 싶지않아도 그사람은 빙폐를 지불해야 합니다.
a.청혼하지 아니한 처녀와의 동침(신22:28)
b.결혼을 위한 예물(신22:29)
2. 도덕에 관한 여러규칙
1)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여기에 언급된 세가지 죄에는 사형이 부과됩니다. 그것들은 우상숭배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첫째는 무당에 관한 것이고 둘째는 짐승과 같은 행위에 대한 것으로 가나안의 바알숭배에서 널리 볼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셋째는 하나님 여호와외에 다른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것입니다.
a.무당(레19:31)
b.수간 금지(레20:15)
2) 연약한 자를 대할때
하나님은 자비로운 분이시므로 연약한 자들을 돌보십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보호하는 여러가지 법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치심으로 그들이 친절하게 대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그네로 있을때를 돌아보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항상 보호받을 곳이 없는 부모나 남편없는 사람들을 해롭게하지 않을 것을 명하셨습니다.
a.이방 나그네(슥7:10)
b.과부와 고아(사1:17)
3) 가난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사람이 대부를 받을때 지불담보물로 옷과 같은 가치있는 소유물을 맡기는 것이 상례였습니다. 그러나 재정적인 궁핍에 처한 이스라엘 자손에 대한 대부 시 이자를 받지말아야 했으며, 그가 밤에 편안히 지낼수 있도록 해가 지기전에는 그담보로 잡았던 옷을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a.담보물(잠20:16)
b.자비의 명령(잠25:21)
3. 예배에 관한 규칙
1) 재판장
이구절들은 사회의 상층부에 속하는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최고통치자이신 하나님의 이름도, 인간지도자의 이름도 저주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스라엘의 아들들과 짐승의 초태생이 하나님의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기억해야할 것을 명하셨습니다. 또한 아들은 난지 8일만에 하나님께 드려져야 하며 속전을 지불해야 했습니다. 물론 소와 양의 초태생은 희생제물로 드려졌습니다.
a.위정자에 대한 존경(전10:20)
b.장자를 하나님께 드림(출13:2)
2) 거룩한 사람
이스라엘의 내적 거룩성은 모든 부정한 형식에서 자신을 구별함으로써 얻어지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구별된 사람들은 언제나 구별된 표준을 갖고 살아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전폭적인 헌신과 나그네들과 소외당한 자들에게 자비를 베풀며, 언약의 공동체로서 형제애를 가지고 살아야하는 것입니다.
a.거룩한 하나님(레12:44)
b.거룩한 공동체(신7:6)
결론
모세의 율법의 많은 부분이 고대법전의 특징인 선언적이고 간단명료하고 조건을 달지않는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구별된 사람들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도덕적 표준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종교인 기독교는 도덕적 차원 이상의 그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종교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과의 관계속에서 나타나는 사랑과 공의의 끊임없는 추구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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