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y
I. 양이나 염소의 속건제 5:1-6
(1) 본문에서 가정하는 죄는 다음과 같다.
1) 어떤사람이 참된 증언을 말하기위해 증인으로 불려나온 경우 그가 진실을 숨길때 그것이 죄가 되었다. 유대법관들은 우리법률과 같이 증인에게뿐만 아니라 용의자에게도 맹세케하여 진술을 강요할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대제사장이 침묵하고 있는 주님께 진술을 강요하여 주님께서 대답하신 사실에도 나타난다(마 26:63,64). 그리고 어떤영혼이 죄를 지었을 경우(여기서 영혼은 사람을 말한다) 그가 '맹세시키는 소리를 듣고도' 즉 그가 알고있는 바를 증언하지 않으면 그것이 죄가 되었다. 증언하도록 호출받은 자는 언제든지 이 율법을 기억하고 숨김없이 증거해야하며 얼버무리지않도록 조심해야 했다. 여호와께 대한 맹세는 거룩한 일이므로 우롱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2) 어떤사람이 의식법상 부정한 어떤것을 만졌을때 그것이 죄가 되었다(2,3절). 만일 어떤사람이 그러한 것을 만져서 오염된채 무심코 성소에 들어갔거나, 또는 율법이 정한바대로 자신을 깨끗이 씻는 일을 소홀히 하였다면, 그는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제물을 드려야했다.
3) 경솔한 맹세를 하는것이 죄가 된다. 만일 어떤사람이 이런일을 하겠다거나 또는 하지않겠다고 굳게 맹세하고나서, 후에 그맹세가 부당한 것이었거나 실행할수 없는 것임이 드러났을 경우, 그는 그의무에서 자유로워지나 그렇게 경솔히 맹세한 어리석음을 속죄하기위하여 제물을 드려야했다.
(2) 이와같은 죄를 범하였을때는 다음과 같이 행하여야 했다.
1) 죄를 범한 자는 그의 죄를 고백하고 제물을 드려야 했다(5,6절). 그러나 통회하는 고백과 용서를 구하는 겸허한 기도를 함께 드리지않으면 그제물은 열납되지 않았다.
2)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 속죄해야' 했다.
Ⅱ. 새와 가루의 속건제 5:7-13
새와 가루의 속건제법은 하나님의 백성중 가난한 자들이 죄책감을 느꼈을때 그들의 야임을 달래주기 위하여 취해진 규정이었다. 어린양을 가져올 능력이 없는 자들은 산비둘기 한쌍이나, 집비둘기새끼 둘을 속죄제물로 드리도록 했다. 가난하여 이것조차 바칠 능력이 없을경우에는 고운가루 한되를 드려도 열납되었다. 이와같이 속죄제물의 비용은 어느 다른제물의 비용보다 값이 적게 들었다. 이사실은 아무리 가난한 자라도 용서를 받는 길이 막힐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그러므로 어느누구도 나는 가난하여 천국에 가는 통행료를 지급할 돈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할 것이다.
(1) 죄인이 비둘기 둘을 가져올경우에는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고, 다른하나는 번제물로 드려야했다(7절).
1) 하나님의 영광과 찬미를 위한 제사인 번제를 드리기전에 먼저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드려야했다.
2) 속죄제를 드리고나서는 번제를 드려야했다. 이것은 속죄제물을 지시해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크신 자비에 대한 감사의 표시인 것이다.
(2) 죄인이 고운가루를 가져올경우에는 그것의 한움큼을 드리되 기름이나 유향없이 드려야했다(11절). 이는 가난한 자들이 기름이나 유향으로 제사를 드리기에는 너무 큰부담이 되었을뿐만 아니라 그제사가 속죄제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죄에 대한 역겨움을 나타내기위해서 그제물에 기름을 넣어 맛을 내거나 유향으로 향기롭게 만들어서는 안되었다.
Ⅲ. 수양의 속건제법 (1) 5:14-19
여기서는 본래 속건제에만 해당하는 제물에 관한 율법이 나타나 있다. 그것은 이웃에게 행한 범과를 속죄하기위하여 드려졌다. 이 죄는 성물이나 보통의 물건에 있어서 해를 끼쳤을경우를 말한다. 성물로 범죄한 경우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으며 남의 물건으로 범죄한 경우는 다음장 첫부분에서 언급되어 있다. 만일 어떤사람이 하나님께 바쳐진 어떤물건을 무의식 중에 자신의 용도로 유용하면 그는 속건제를 드려야했다. 이러한 경우는 그가 부지중에 십일조나 첫열매, 자기 가축의 첫소생, 또는 제사장에게 속한 제물중 일부를 먹었을 경우를 의미한다. 이것이 여기에 해당하는 범과이다. 만일 그범과가 율법을 무시하고 고의로 행한 것이었다면 범죄자는 자비를 얻지못하고 죽었다(히 10:28). 그러나 태만이나 무지때문에 범했을경우에는 이 제사를 드렸다. 범과자는 여호와께 제물을 드려야 했으며 그제물을 순수하게 속건제물로서 드리고자 할때는 언제나 흠없는 수양을 드려야했다. 그는 또한 그가 유용했던 물건들을 정확히 계산하여 거기에 오분의 일을 첨가해 제사장에게 상환해야 했다.
# 핵심
5:1-19
부주의 혹은 태만으로 죄를 범했을경우 드려야할 속죄제와 속건제 규례를 언급한다.
증인제도(5:1)
이스라엘은 재판과정에서 증인의 증언을 중요시했다. 증인들중에는 피고의 유죄사실을 입증하는 증인도 있고, 피고의 억울함을 벗겨줄 면책증인도 있었다. 재판관은 최종적으로 형을 확정하기전에 두명이상의 증인을 세웠다. 그증인들이 증언할때 거짓증언을 한것이 판명나면, 그사람은 피고에게 뒤집어 씌우려고 했던만큼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했다(신 19:19). 한편 피고에 대한 판결이 사형으로 확정되어 그형을 집행할때에는 증인이 먼저 돌로 쳤다(신 17:7).
속건제(5:14-19)
속건제는 속죄제와 함께 속죄적 의미를 지닌 제사로, 주로 하나님이나 타인에게 과실로 입힌 손해를 배상하며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제사는, 첫째는 성물을 범한 경우, 둘째는 부지중에 죄를 범했을 경우, 셋째는 이웃에게 과실을 입혔을 경우에 드렸다. 세번째 경우에는 먼저 현물을 반환하고, 그것에 5분의 1가격을 더하여 배상한 다음 숫양을 속건제로 드려야했다. 이사야서에서 고난의 종 메시아는 백성의 죄를 속하기위해 자신을 “속건제물”로 드리시는 분으로 묘사된다(사 53:10).
# 묵상
속죄제와 속건제 ( 5:1-6 )
속죄제는 인간이 하나님께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여호와의 성물을 범하거나 금령을 어긴 경우나 다른사람에게 죄를 지은 경우 그것에 대한 용서와 배상을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속죄제물은 신분에 따라, 또는 경제적 여건에 따라 제물의 종류가 다양하지만, 속죄제물은 일정액수 이상의 지정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증인의 자세 ( 5:1 )
증인은 본일이나 아는 것을 솔직하면서도 담대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그로인해 신변의 위협이나 신분상의 불이익을 당한다해도 하나님을 믿고 용기를 얻어 진실을 말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합니다.
범죄한 사람의 의무 ( 5:6 )
죄를 범한 사람은 여호와께 속건제를 드리고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해 속죄해야 합니다. 이처럼 죄를 범한 성도는 먼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성도는 하나님과 진정한 의미의 교제를 할수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속죄제물 ( 5:7, 11 )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새끼 둘을 여호와께로 가져가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야 합니다. 그것도 안되는 사람은 고운가루로 속죄제를 드릴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것은 죄용서는 누구에게나 다 필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제물의 양이나 질에 따라 제물의 열납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용서를 구하는 성도의 마음을 중시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과부의 두렙돈을 그어떤 헌금보다도 더귀중히 여기신 것입니다(막12:42).
성물에 대한 범죄 ( 5:15 )
여호와의 성물에 죄를 범한 경우에는 성소의 세겔로 몇세겔 은에 상당한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로 드려 성물에 대한 죄를 갚고 그것의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주어야 합니다. 제사장에게 돌아간 몫은 죄에 대한 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해설
속죄제와 속건제 ( 5 )
레5장은 속죄제가 요구되는 세종류의 범죄와 속건제에 대한 기록입니다. 속죄제와 속건제의 제사드리는 법은 똑같으나 다만 구분이 있다면 속건제에 해당하는 범죄의 경우에는 5분의 1에 해당하는 배상액을 더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는 거의 같은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주제입니다.
1. 여러가지 속죄제
1) 진술을 거부하는 죄
세상에는 법과 법에 따른 재판, 처벌등 인간의 행위를 규제하고 심판하는 장치들이 있습니다. 법과 재판을 통해 인간은 사회라는 안정된 생활의 틀을 유지해 갑니다. 재판은 심정적인 판단이 아니라 인간을 처벌할만한 객관적 근거에 의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재판과정에 증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증인은 사건의 목격자로서 피고인의 허물을 밝히고 죄의 유무를 가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증인은 증언해달라는 요청에 응할뿐 아니라 자진해서 알고있는 바를 거짓없이 증언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일 증인이 되기를 거부하거나 진실한 증인의 역할을 하지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를 파괴하는 죄와 사회질서를 문란케하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a.사실확인을 위한 근거(신17:4)
2) 사체를 만진 죄
하나님은 부정한 동물이나 곤충의 사체를 만지는 자는 그몸이 더러워진 자로 여길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의 부정은 실제적인 부정이 아니라 의식상의 부정을 의미합니다. 즉 종교적인 부정한 것으로 취급된 것들의 사체를 만졌거나 접촉한 자는 부정, 즉 정결하지 못한 자로 취급되어 범죄한 자와 동일한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부정이란 피부병, 문등병, 여자의 경도, 출판, 시체접촉등 사람에 관한 부정을 말합니다. 이러한 부정을 입으면 그 범과를 제거해야할 책임이 뒤따릅니다.
a.성도는 부정을 없애야 함(골3:5)
b.허물이 됨(레5:2)
3) 함부로 하는 맹세의 죄
무심중에 입으로 맹세한다는 것은 흥분하여 무모하게, 또 아무렇게나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무모하게 아무렇게나 맹세한 자는 그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는 맹세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때 헛된 맹세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허물을 깨달았을때에는 즉시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속죄제를 드려야합니다.
a.거짓 맹세(슥8:17)
b.어리석은 맹세(창25:33)
2. 가난한 자를 위한 속죄제
1) 비둘기로 드리는 제물
소나 양이나 염소 등으로 속죄제를 드릴수 없는 사람은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새끼 둘을 드릴수 있었습니다. 또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드릴수 없는 가난한 자의 경우에는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을 속죄제물로 드릴수 있었습니다. 비둘기로 드리는 헌제자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두마리를 하나는 속죄제물로, 하나는 번제물로 제사장에게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범죄자를 위하여 먼저 속죄제물로 비둘기의 머리를 비틀어 끊고 그피를 번제단 곁에 뿌리고 남은 피는 단밑에 쏟아 붓습니다. 다음에 일반번제의 규례대로 다른 한마리를 번제로 드립니다.
a.가난한 사람들(레5:7)
b.순결(마10:16)
2) 고운가루로 드리는 제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도 드릴수 없는 가난한 자들은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갑니다. 제사장은 소제를 드릴때처럼 한움큼을 취하여 하나님의 제단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불사름으로써 속죄제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권세는 아무리 가난한 성도일지라도 만족을 느끼게 해줄수 있도록 풍요롭습니다.
a.맷돌로 갈아서 만듦(사47:2)
b.소제 예물(레2:1-2)
3. 범과자에 대한 속건제
1) 성물에 대한 속건제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한 자는 하나님께 속건제를 드렸습니다. 성물이란 하나님께 바친 제물이나 성전안의 기구 등을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된 속죄제는 근본적인 죄의 속죄를 위하여 드리는 뜻이 강하며, 속건제는 구체적인 침해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한 제사였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한 사람은 모세가 지정한 가치를 따라 흠없는 숫양을 속건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성물에 대한 범과로인해 벌과금을 낼때는 본물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내야했으며, 피해액을 배상한 후에 속건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a.여호와의 성물(레5:14-16)
b.하나님의 백성에서 제외됨(레19:8)
2) 여호와의 금령을 범한 자
여호와의 금령은 하나님과 인간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인간과 인간사이의 관계까지도 규제하는 법령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명하신 금령을 거스르면 하나님뿐 아니라 인간앞에도 범죄하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을 범한 사람은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해야 합니다. 어느제사의 제물과 마찬가지로 속건제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했습니다.
a.성물을 범함(겔22:26)
b.죄와 싸워야할 성도(히12:4)
결론
앞에서 우리는 부지중에 지은 죄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부지중은 자신이 행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확실히 알지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죄도 분명히 죄로 취급하시어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늘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부지중에라도 범죄하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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