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물이 있을 때는 자복하십시오
[레위기 5장 1절~13절]
1절 -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며
2절 -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3절 - 만일 부지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4절 -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리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그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는 그 중 하나에 그에게 허물이 있을 것이니
5절 - 이 중 하나에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6절 -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 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7절 -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고 하나는 번제물을 삼아
8절 -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죄제물을 먼저 드리되 그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며
9절 - 그 속죄제물의 피를 제단 곁에 뿌리고 그 남은 피는 제단 밑에 흘릴지니 이는 속죄제요
10절 - 그 다음 것은 규례대로 번제를 드릴지니 제사장이 그의 잘못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11절 - 만일 그의 손이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 위에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고
12절 -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기념물로 한 움큼을 가져다가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불사를지니 이는 속죄제라
13절 - 제사장이 그가 이 중에서 하나를 범하여 얻은 허물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받으리라 그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말씀 포인트 : 죄의 결과는 하나님과 사람의 분리, 사람과 사람 간의 분리와 분열입니다. 죄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죄의 권세를 제거하는 일은 가장 중요하고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입니다. 죄를 올바르게 처리해야 개인과 공동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내면과 관계가 풍성해집니다. 죄에 대해 깨끗하고 완벽하게 처리할수록 그 이후의 삶이 새롭고 건강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악 된 삶에서 건강한 삶으로 회복되는 데 관심이 있으십니다. 속죄제를 통해 죄의 영향력과 죄의 부작용을 철저히 단절시키고,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이루는 것이 건강한 성도의 삶입니다.
1)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3가지 경우는 무엇인가요?(1~4절)
첫째는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도 알리지 않았을 때, 둘째는 부정한 것과 접촉했을 때, 셋째는 입술로 함부로 맹세했을 때입니다.
증인으로 요청받은 사람의 의무는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증언의 자리에서 침묵하거나 진술을 거부하고 회피하는 일은 재판의 결과에 심각한 왜곡을 가져오기 때문에 새로운 죄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잘못된 증언을 하는 사람은 비록 고의로 죄를 범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간접적인 범행을 한 것으로 간주되었기에 속죄제를 드려야 하고, 이를 위해 먼저 입술로 하나님께 사실을 고백하고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레위기의 정결법상 부정한 들짐승이나 가축, 곤충의 사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한 사람으로 간주되었으며, 분별없이 맹세하거나 경솔하게 말하거나 결정하는 일 역시 속죄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맹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하는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반드시 지켜야만 했습니다(민 30:2; 마 5:33). 다만, 이것은 사람의 부주의나 연약함에 기인한 것이므로 신성모독은 아니며 속죄제를 통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라고 말하나요?(5~6절)
먼저 잘못한 것에 대해 자복해야 하고, 그 다음에 양 떼의 암컷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와 제사장을 통해 허물을 속죄해야 합니다.
증언을 거부한 경우, 부정한 것에 접촉한 경우, 경솔하게 맹세한 경우 속죄제를 드림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데, 속죄제를 드리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는 것은 죄를 처리하는 데 있어 최우선적인 행동입니다.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죄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과 자비를 구하는 겸손한 태도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는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 제사장은 흠 없는 제물을 제단에서 잡고 피를 뿌린 후 남은 제물은 온전히 불살라 죄지은 사람을 위한 속죄제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3) 속죄제의 제물로는 어떤 것들이 사용되었으며, 이 제물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제사를 드렸나요?(7~13절)
속죄제의 제물은 형편에 따라 암컷 어린 양, 염소,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 고운 가루 십분의 일 에바 등을 드릴 수 있었고, 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 번제로 드려야 했습니다.
허물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로는 암컷의 어린 양이나 염소가 사용되었습니다. 이 제물들은 평민의 속죄제에 사용되던 예물과 같습니다. 만약, 이때 드려진 제사가 속건제였다면, 예물은 흠 없는 숫양이어야 합니다. ‘속죄’란 ‘희생 제물의 피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과 진노를 덮고 가린다’는 의미로, 완전하지는 않지만 일회적이고 모형적인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속죄제를 위해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두 마리를 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고려한 하나님의 배려로 속죄제는 모든 사람의 의무이기에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손쉽게 죄와 허물을 사함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극빈자는 한 되 정도 되는 고운 가루로 속죄 제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속죄제에는 기름이나 유향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죄 사함을 받으려고 드리는 속죄 제물에 아름다운 삶의 상징인 향내 나는 식물을 첨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보아 속죄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죄를 회개하고 사함 받을 수 있는 통로로 열어 주신 장치가 바로 속죄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 생명의 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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