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tudy

Ⅰ. 이혼증서 24:1-4
이 허가규정은 바리새인들이 그릇되게도 하나의 신조처럼 언급했던 규정이다(마 19:7).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증서를 주어서 내어버리라 명하였나이까.' 그것은 그렇지 않았다. 모세는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내와 이혼할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아내를 혹독하게 다루어 급기야 죽을지경에까지 몰고갈 것이 분명하였으므로 그렇게 되지않도록 짐짓 허락한 것이었다고 우리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에게 답변하셨다. 이혼은 그이전에도 용인되고 있었으며(레21:14절에는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 모세는 여기에서 이혼에 관한 몇가지 법률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1) 남편되는 자는 자기아내에게서 어떤부정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아내와 이혼할수 없었다(1절). 자기가 그여자를 싫어한다거나 다른여자를 더좋아하게 되었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이혼사유가 될수 없었다. 왜 자기가 그여자를 싫어하는지 그이유를 분명히 제시해야만 했다.
(2) 이는 입술의 말만 가지고는 될수 없었다. 경솔한 발언일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그일은 문서화하여야 했다. 즉 일정한 형식에 맞춰 자신의 행동과 행위임을 보일수 있도록 증인들앞에서 엄숙히 선언하였다.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그일이 너무 성급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재고의 여지를 주었던 것이다.
(3) 그남편되었던 자는 헤어질 아내에게 이혼증서를 써서 주어 내보내었는데 이를 어떤이들은 그여인에게 위자료를 주도록 한것이라고 생각한다.
(4) 이혼해서 그녀가 다른남자와 결혼하는 것은 법적으로 타당하였다(2절). 이혼이 혼인의 매듭을 갈라놓듯이 죽음도 효과적으로 그매듭을 풀게 하였다. 그러니까 여인의 경우에 있어서 첫남편이 자연사하면 자연적으로 다시 결혼할 자유가 주어졌다.
(5) 만일 그둘째 남편이 죽거나 그녀와 이혼하면 제삼의 인물과 결혼할수는 있었으나 첫남편만은 다시 그여자를 취할수 없었다(3,4절). 유대학자들은 이것이 애굽인들사이에 있었던 아내교환의 사악하고 대단히 더러운 풍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다.

Ⅱ. 인간의 기본권 24:5-13
1. 신혼의 사랑을 지켜줌(5)
여기에는 신혼살림을 차린 사람들의 사랑을 유지시켜주고 인정해주기 위한 법률조항이 나타난다. 이율법은 적절하게도 이혼에 관한 법률뒤에 나오는데 이는 부부간의 사랑이 처음부터 안정된다면 이혼을 예방할수 있게될 것이기 때문이다. 만일 결혼 첫해부터 남편이 아내에게서 너무멀리 떨어져 있게된다면 아내에 대한 그남편의 사랑이 식어져 먼지방에서 만나게될 다른여인네에게 이끌릴 위험에 빠지게될 것이다. 그러므로 신혼가정에서 남자를 소환하는 다른공적인 사무나 전쟁 또는 해외파견 등의 일로 국가에 대한 공무를 해야할 것이 있으면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하도록' 면제시키도록 하였다.
(1) 남편과 아내사이의 사랑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2) 그러한 관계에서 파생되는 의무중 한가지는 각각 서로간의 즐거움의 조력자로서, 어려움과 걱정거리들이 발생할때 그것을 감당하며 서로서로를 격려하는 것이다. 즐거운 마음은 약간 같이 이롭기 때문이다.
2. 인신매매 금지법(7)
모세율법에 의하면 소나 물품을 훔치는 것은 사형에 해당치 않았지만 어린아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순진한 사람 또는 남의 수중에 있는 사람을 후려내어 파는 사람은 사형에 해당하였다. 그런행위는 인간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요, 자유로운 이스라엘인으로 태어난 권리를 구속하는 행위였다. 그자유는 사람의 생명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3. 문둥병에 관한 요약(8,9)
문둥병에 관한 법률들은 주의깊게 준수되어야 했다. 이 법률들에 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바이다(레13:14).
4. 저당물에 대한 몇가지 법(6,10-13)
(1) 이스라엘 백성들은 빌려준 돈을 안전하게 돌려받기 위하여 저당물을 잡되 맷돌을 저당물로 취해서는 안되었다(6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맷돌을 가지고 곡식을 빻아서 음식을 장만하였으므로 이법은 그것없이는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게되는 위험에 빠지게 하는 것은 그어떤 것도 차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동일한 취지의 법이 고대 영국의 관습법에 나타나는데 이법은 상업이나 직업상의 용구 또는 도구 예컨대 목수의 도끼나, 학자의 서적같은 것을 차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빚진사람과 그가족이 기근에 시달리는데도 개의치 아니하고 자기돈을 받아내는데만 급급한 빚쟁이가 있다면 이사람은 그리스도의 법을 어기는 것일뿐만 아니라 심지어 모세의 율법까지도 역시 어기는 것이다.
(2) 빚을 내어준 사람들은 담보물을 빼앗아오려고 빚을 진 사람의 집안에 들어가서는 안되고 다만 그사람이 스스로 담보물을 내어오도록 밖에서 기다려야 했다(10,11절). 이법은 채주로하여금 자기가 원하는 물건을 차압하지 못하게 규정해놓고 빌린 자에게 없어도 지장이 없는 물건을 취하도록 정해놓고 있다. 가난한 자의 잠자리 옷도 결코 저당물로 빼앗아서는 안되었다(12,13절). 이러한 내용이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다(22:26,27). 혹 아침에 취하였을지라도 저녁에는 다시 돌려주어야 했다. 그말은 사실상 전혀 취해서는 안된다는 말인 것이다.

Ⅲ. 노동법, 연좌제, 구휼법 24:14-22
(1) 고용주들은 불쌍한 종들에게 정당하게 대하도록 명하여진다(14,15).
① 고용주들은 종들을 압제해서는 안된다. "이는 너희가 나그네되었던 땅에서 너희가 매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며(18절), 노역을 시키는 주인에게 억압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슬픈일인지를 너희가 알고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종들을 압제하지 말라."
② 고용주들은 종들의 품삯지불에 신실하고 정확해야 한다. 날품을 파는 사람은 하루 벌어서 하루를 사는 형편이므로 오늘 수고한 대가를 받아야 자기식구들을 위해 내일의 양식을 살수 있는 것이다.
(2) 행정관리와 사법관리들은 자기들의 업무수행에 있어서 공정해야 한다.
(3) 부자들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자선을 베풀도록 명하여진다. 부자들은 여러모로 그렇게 할것을 모세율법에 의해 지시받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구체적인 예는 혹시 밭에 곡식이나 포도열매나 감람열매가 남아있지나 않을까 걱정하여 탐욕스럽게 남김없이 거두어들이지 말고 조금씩은 기꺼이 남겨놓아 가난한 사람들이 거두어들이도록 하라는 것이다(19-22).

# 핵심
24:1-22
이웃과 공동체적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 지켜야할 사회생활 규범들을 언급한다.
이혼(24:1-4)
바리새인들이 자유로운 이혼법에 관해 질문했을때, 예수님은 그들로하여금 하나님이 원래 제정하신 혼인제도에 주목하게 하셨다. 그리고 한몸이 된 남편과 아내의 결합을 사람이 나누지 못함을 강조하셨다(마 19:3-6). 본문에서는 모세가 이혼의 근거들에 관해 ‘명령’한 것이 아니라 ‘허용’한 것일 뿐이다. 예수님은 이러한 허용이 죄때문에 비롯되었으며, 혼인의 본래의도를 무효화시키지는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키셨다. 바울은 믿지않는 자에게 버림받은 믿는자의 경우에는 이혼할수 있다고 말했다(고전 7:15).
아비의 죄가 자식에게 미치는 영향(24:16)
본절은 부모의 죄로인해 그자식에게 징벌이 가해지지 않는다고 하는 일반적 원리를 설정한다. 그런데도 삼하 12:15-18절은 다윗과 밧세바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그들의 죄때문에 죽은 사실을 보여준다. 그것은 자녀가 부모의 죄악때문에 형벌을 당한 것이라기보다는 도리어 부모가 자녀의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은 것이다. 한사람의 죄가 가족이나 국가차원에 미치는 파급효과나 영향력과 관련하여 그자손에게 징벌이 임하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사울의 손자들이 처형당한 경우가 그런 사례이다(삼하 21:1-9).

# 묵상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 뜻 ( 24:1 )
이혼은 하나님께서 원치않으시고(막10:8, 9),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입니다(말2:6).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이혼을 허락한 것은 사람의 완악함 때문입니다(신24:1). 그래서 부득이 이혼을 할때에는 이혼증서를 써주고 집에서 내어보내야 합니다(신24:1). 이는 이혼당한 여자의 처지와 신분을 보장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돈을 꾸어줄때의 규례 ( 24:10-13 )
돈을 꾸어주는 사람은 자신이 직접 집안을 수색하여 전집물을 취하지 말고 상대방이 갖고 나오기를 밖에서 기다려야 했습니다. 또 그가 가난한 사람일경우는 전집물(典執物)을 가지고 가지말아야 하며, 가져갔을경우는 저녁때에 반드시 그전집물을 그에게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앞에서 의로운 것입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행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것이기 때문입니다(마19:25).
품삯에 관한 규례 ( 24:15 )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진후까지 끌지말아야 했습니다. 품삯을 곧바로 주지않아 품꾼이 여호와께 호소하면 고용주가 처벌을 받게됩니다. 이와같이 가난한 자에 대한 임금체불을 하나님은 악으로 규정하고 계십니다. 야고보는 지불되지 않은 삯이 소리지르고, 품꾼의 우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진다고 말합니다(약5:4).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연좌제 금령 ( 24:16 )
이는 자식때문에 아버지가, 혹은 아버지때문에 자식이 죽임을 당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죄악은 엄히 다스리시지만 그죄악을 그후손이나 조상에게로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여기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죄의 적용범위를 그 당사자에게만 두셨습니다.
소외계층 배려의 근거 ( 24:17-22 )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다가 하나님에 의해 속량된 것을 기억해서 그렇게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소외당한 자들의 울부짖음에 귀기울이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 해설
성민의 일상 규례들(2) ( 24 )
본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중에 있는 약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상세한 교훈을 주는 율법이 명해지고 있습니다. 인간사회에는 끊이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 연약한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늘 관심을 가지고 그들을 보호하는 책임을 다하여야 했던 것입니다.
1. 약한 자에 대한 보호
1) 이혼에 관한 규례
아내에 대하여 수치되는 일 즉 부정을 발견하거든 남편은 이혼증서를 써서 여인을 내보내어 이혼할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율법이 분명하게 언급하는 유일한 이혼의 사유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율법은 계속하여 그 이혼당한 여인에 대한 지위와 아울러 이후의 관계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이혼당한 여인은 다른사람의 아내가 될수도 있었습니다.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여인은 그렇게 재가할 권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재혼한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하거나 그남편이 죽었을때 다시금 전남편과 결합할수 없도록 율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혼이 성적방종의 방편이 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이유는 당시 가나안땅에서 그러한 형태의 복잡한 혼인관계를 쉽게 볼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그러한 범죄로부터 벗어나서 정결한 혼인관계를 유지해야만할 의무와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a.남편이 죽은 여인은 남편의 법에서 자유로워짐(롬7:2)
b.이혼법은 남자들의 완악함으로인해 모세가 제정한 것임(마19:8)
2) 유괴범 처벌에 관한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사이에서는 사람을 후려다가 부리거나 파는 유괴범 혹은 인신매매범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은 살인범에 대한 처벌과 동일하여 죽음에 처하는 것이었습니다(참조, 출21:16). 이렇게 유괴범에 대한 단호한 처벌로 보아서 사람을 후리는 행위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인격과 삶을 전적으로 파괴하는 심각한 범죄임을 알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사회에 문제가 되고있는 인신매매범의 문제역시 이러한 율법의 법정신을 반영함으로써 근절시킬수 있을 것입니다.
a.유괴에 대한 형벌(출21:16)
b.실로의 딸들이 유괴당함(삿21:21)
3) 문둥병자에 대한 규례
문둥병자들에 대해서도 율법은 이미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참조, 레13:1-레14:57). 모세는 그규례를 유념하면서 문둥병자에 대하여 예외없이 규정대로 행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니라 문둥병자는 반드시 격리수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을때 진밖에 격리수용되도록 명령이 내려졌던 것은 이 규정에 절대예외가 없었던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정결하게 유지한다는 영적의미를 반영하고 있으며, 율법의 적용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a.문둥병자는 진에서 격리됨(레13:46)
b.부정한 것은 진에서 격리시킴(신23:10)
2. 가난한 자에 대한 보호
1) 담보에 관한 규정
이웃에게 돈을 꾸어줄때에는 저당을 잡는방법과 원리에 대한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당잡는 자가 직접 저당물을 택하지 말고 반드시 돈을 빌린 자가 자원하여 저당잡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저당잡힌 자가 가난한 자이거든 그 저당잡은 물건을 밤새도록 품지말고 밤이 되기전에 돌려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자들은 한벌 가지고 있는 외투가 밤에는 찬공기를 막는 이불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약한 자를 보호하고 자비를 베풀때에 하나님께서는 합당한 축복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a.보증할때는 남과 더불어 손을 잡음(욥17:3)
b.보증인은 손해를 당할 위험이 있음(잠11:15)
2) 품꾼에 대한 규정
하루 벌어서 하루를 생활하는 날품팔이 일꾼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지기전 그날에 품삯을 줄것을 명하셨습니다. 만약 그 가난하고 무력한 품꾼이 주인의 인색함으로인해서 하나님께 호소하면 그죄가 주인에게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에서 소외된 약자들이 보호받을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이며 자신의 노력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부유함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공동체를 더욱 하나님의 뜻에 가깝게 유지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a.품꾼은 그삯을 바람(욥7:1-2)
b.품꾼은 압제받기 쉬움(말3:5)
c.품꾼은 태만할수도 있음(요10:12-13)
3) 고아와 과부에 대한 보호
율법은 또한 객이나 고아와 과부에 대한 보호를 명하고 있습니다. 수차에 걸쳐 반복되는 이율법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객이었다가 구원받은 중요한 사실을 늘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구원사건 이전에 겪었던 애굽에서의 나그네생활을 기억하며 보호의 대상들을 늘 기억해야 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은혜를 필요로하는 자들을 도울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은혜와 사랑을 입은자가 은혜를 베풀수 있고 사랑할수 있게 마련입니다. 이같이 약자들에 대한 끊임없는 배려는 율법의 지속적인 관심사였습니다.
a.고아는 도와줄 자가 없음(욥29:12)
b.고아를 돌아보아야 함(약1:27)
c.고아를 위해 공평하게 판단해야 함(시82:3)
4) 추수때의 가난한자 배려
전장에 이어 본장에서도 율법은 추수기에 가난한 자들이 곡식이나 과실을 얻어 기본적으로나마 추수기의 풍성함을 맛볼수 있도록 배려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러한 배려야말로 가난한 자들에 대해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성을 설명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공동체내에 있는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적극적으로 돌봄을 통하여 자신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은혜를 보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수준을 외롭고 지친 영혼을 가진 사람을 향한 자비의 손길로 확인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성도들도 늘 하나님을 신앙하는 마음으로 연약한 성도들이나 세상의 구제와 관심의 대상들을 향한 사랑을 계속해야할 것입니다.
a.가난한 자는 여호와께서 보호하심(시35:10)
b.가난한자 멸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잠14:31)
c.가난한 자의 품삯을 체불하지 말것(레19:13)
결론
본장의 율법은 일관되게 연약하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성도들에게도 역시 이율법의 정신과 규례는 그대로 전수됩니다. 과거보다는 풍요를 누리는 세대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사회의 주변에는 많은 가난한 자들이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채 헤매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교회와 성도들은 복음과 함께 자비의 손길을 베풀수 있어야 합니다. 어느 한측면만을 고집하지 말고 양자를 다 줄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그럴때 복음의 총체적인 측면이 역동적으로 우리들의 삶속에서 역사하게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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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I. 여호와의 총회의 가입조건 23:1-8
신낭이 상한 자나 신을 베인 자, 그리고 암몬사람과 모압사람은 영원히 들어오는 것을 금하고 있으며 에돔사람과 삼대후의 애굽 사람으로서는 들어오는 것을 허락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간다'는 말이 여기에서 무슨의미로 쓰였는가에 대해서는 해석자들간에 의견이 구구하다.
(1) 어떤학자들은 그사람들이 종교의식상 하나님의 백성과의 사귐에서 제외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2) 다른학자들은 그사람들이 총회에서의 직분을 맡을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3) 또다른 학자들은 그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하는 것만 제외되었다고 생각한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만약 이러한 인접 민족국가의 처녀들이(비록 가나안부족 출신의 처녀일지라도) 유대종교에 완전히 개종했을경우 그녀들과 혼인을 맺을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처녀는 이러한 민족들의 남자들과 혼인할수도 없었으며 그남자들은 여기에 규정된 것처럼 달리 귀화될수도 없었다.

Ⅱ. 전쟁과 순결 23:9-14
당시 이스라엘은 야영을 하고 있었으며 이 큰군사가 이제 바야흐로 행동에 돌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함께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처럼 보였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군영의 훌륭한 질서를 유지하기위하여 이스라엘에게 구체적인 지시사항을 하달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의무는 한마디로 깨끗하게 하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덕적이거나 의식적인 것이거나 자연적인 것이거나 어떤 더러움에서도 자기들의 진영을 순결히 유지하도록 주의하여야 하였다.
1. 도덕적 부정으로부터의 순결(9)
"군사가 대적을 치러 출전할때 특별히 모든 악한일에서 너희 자신을 지키는 일과 관련하여 너희 스스로를 살피라"(9절).
(1) 병사들은 스스로 죄를 조심하여야 했는데 이는 죄가 용맹의 칼날을 무디게 하는 것이요, 죄책이 사람을 겁쟁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병사들은 군영에 있는 약탈한 노획물중에서 눈에 띄는 우상이나 저주받은 물건들에게서 자신들을 지켜야 했다.
(2) 심지어 집에서 머무는 자까지도 그시간에는 특별히 모든 악한것들을 경계해야 했다. 전쟁의 시간은 무릇 개혁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법이다. 그렇지않고서야 우리가 어찌 승리를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기울이시고 대답해주실 것을 기대할수 있겠는가(시 66:18;삼상 7:3)?
2. 의식상의 부정에서의 순결(10,11)
자기도 모르게 부정하게 되어 치뤄야하는 수고와 불명예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든 육체적인 정욕에 대하여 큰두려움을 갖고있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3. 자연적인 부정에서의 순결(12-14)
여호와의 군영안에서는 눈살 찌푸리게 하는 것은 하나라도 있어서는 안되었다. 우리의 육체를 깨끗케하고 신선하게 유지하는데에도 이토록 신경을 써야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유지하는 일에는 더욱 열심이어야 할것이다. 여기에 그이유가 주어진다.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임재의 특별한 표시인 언약궤와 함께 네 진중에서 행하심이라." 그러한 외적인 상징과 관련해서 이러한 외적인 순결이 요구되고 있는데 이사실은 항상 우리위에 계신 하나님의 눈동자와 관련해서 영혼의 내적인 순결을 유지하도록 우리를 교훈하고 있다.

Ⅲ. 사랑과 공의의 법 23:15-25
본문에는 다섯가지 사실에 관한 지시가 나타난다. 이들은 서로 상관은 없다.
(1) 여기에서 이스라엘땅은 이웃국가들로부터 악한 주인들의 악한 처우와 혹사때문에 피난처를 구하여 그곳으로 도망쳐온 종들을 위한 성역내지 도피성의 역할을 한다(15,16절).
① 만일 도움을 청한 사람들이 사악한 자가 아니라면 약자를 비호하고 보호해주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아닐수 없다. 천사는 하갈에게 그녀의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으며 바울사도는 오네시모를 그의 주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냈다. 이는 그들 둘다 도망갈 어떤이유도 없었으며 돌아간다해도 별다른 위험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② 그종이 혹사당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이스라엘 사람은 그를 보호할뿐만 아니라 그종이 기꺼이 유대종교를 포용할경우 그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틈에서 정착할수 있도록 온갖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했다.
(2) 이스라엘 영토는 부정한 자의 은신처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되었다. 매춘이나 동성연애는 이스라엘인들중에 한사람도 있어서는 안되었으니 창기나 남창이 이스라엘에서 끼어살도록 해서는 안되었다(17,18절). 어떠한 부정한 집도 남자들에 의해서건 여자들에 의해서건 존속되어서는 안되었다.
(3) 고리대금의 문제가 여기에서 확정되어 있다(19,20절).
① 이스라엘 사람들은 동포에게 이식을 취하면서 돈을 빌려주어서는 안되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큰목돈을 빌게되는 경우는 어떤 천재지변을 만나 땅의 소출이 없거나 그것과 유사한 경우를 만났을때 자기가족들의 생계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만을 빌게되는 경우이외에는 거의 없거나 결코 없었다. 돈을 꾸는 자나 꾸려고 하는 자가 있으면 꾸이는 사람은 소득을 나누어주는 것이 옳은 일이다. 생계유지에 필수적인 양식을 꾸고자 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반드시 베풀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하다면 아무것도 바라지말고 그냥 빌려주도록 해야한다(눅 6:35).
② 타국인들이 장사를 해서 돈을 벌기위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꾸러오는 경우에는 그들에게 변리를 놓을수가 있었다. 이렇게 볼때 고리대금업이 무조건 억제되지는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을 압제해서는 안되었지만 정확한 이자는 받을수 있었던 것이다.
(4) 여기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구속하는 맹세에 대한 이행이 요구되고 있다.
① 맹세를 하건 하지않건 그것은 우리의 자유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와같이 맹세로써 자발적으로 바친 봉헌물을 그것이 단지 적은양의 고운 가루일지라도 기꺼이 받으시겠다는 의향을 나타내신 적이 있다(레 2:4 등등). 그러나 그러한 서원과 자원하는 봉헌예물중에서 큰몫을 차지했던 제사장들이 백성들의 능력과 의향을 무시하고 그러한 서원들을 마치 그들의 의무인양 강제하여 착취하지 못하도록, 본문에 백성들이 그러한 자발적인 서원을 하지않았다면 그것은 죄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하게 주지되어 있다.
②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맹세를 했을경우 그서원을 이행하되 속히 이행하라는 지고의 의무하에 놓이게 된다.
(5) 이 항목에서는 곡식밭이나 포도원사이를 지날때 길옆에 자란 곡식이나 포도를 따먹어도 좋다는 허락이 나타난다.
① 이 법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갔을때 곡식과 포도가 얼마나 풍성할 것인가를 은연중에 나타내 보이고 있다.
② 이 법은 가난한 여행자나 나그네가 여독을 풀수 있는 요기를 위해 마련되어 있다.
③ 이 법은 네것이니 내 것이니 하고 말하기 쉬운 사소한 물건에 대하여 너무 소유를 따지지 말라고 교훈하고 있다.
④ 이 법은 그들에게 관대하기를 가르쳤다.

# 핵심
23:1-25
이스라엘백성의 순결과 영예보존에 관한 총회규례,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진의 성결규례, 기타 생활지침 등에 관해 언급한다.

# 묵상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 ( 23:1-8 )
신낭이 상한 자나 신(腎)을 베인 자는 들어오지 못했으며, 사생자는 십대까지 못들어왔습니다. 또한 암몬사람과 모압사람은 영원히 못들어왔고, 에돔사람과 애굽사람들은 삼대까지 못들어왔습니다. 가나안에서는 신정국가를 수립하기위해 총회제도를 두었는데, 이와같이 하나님은 총회에 들어갈수 없는 자들과 그기간을 명시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순결성을 보존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암몬사람과 모압사람을 영원히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게한 까닭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올때 그들이 반갑게 맞아주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케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인간의 죄악을 묵과하거나 잊지않으시고 끝까지 그죄를 물으십니다. 또 에돔사람과 애굽사람이 삼대후에는 총회에 들어올수 있는 이유는, 에돔은 이스라엘의 형제족속이고 애굽은 비록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학대하긴 했지만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400년간을 나그네로 머물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도 사소한 문제때문에 원한을 품지말고, 원한이 있다면 그사람을 용서하고 그사람에게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도망나온 종 ( 23:15, 16 )
이것은 이방인의 종이 주인의 학대를 피하여 유대인에게 피신해온 경우를 가리킵니다. 도망쳤다가 잡힌 종은 발이 잘리거나 사형을 당했으므로, 긍휼히 여기고 보살펴줄 것을 명하십니다.
이자에 관한 규례 ( 23:19, 20 )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에게는 이자를 받아도 무방하지만 형제에게 꾸어주었을 경우에는 어떤형태로든 이자를 받아서는 안되었습니다. 그리스도안에 있는 형제들은 이자를 받기위해 돈을 빌려주는 행위를 금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재물은 각개인이 임의로 소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위탁받아 사랑의 원리로 관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밭에서 지켜야할 규례 ( 23:24, 25 )
포도원에서는 포도를 마음대로 먹을수는 있지만 그릇에 담을수는 없고, 곡식밭에서는 이삭을 따도 가하나 곡식단에 낫을 대서는 안되었습니다. 즉 가난한 사람이 이웃의 밭에서 이삭을 따먹거나 열매를 먹을수는 있지만 열매를 바구니에 담아가거나 곡식을 낫으로 베는 행위는 이웃에 대한 재산침해였기 때문입니다. 이 규례에는 자선의 원리와 공의의 원리가 함께 들어있습니다.

# 해설
성민의 일상 규례들(1) ( 23 )
이세상의 어떤 다른나라와도 구별되는 신정정치 체제를 가지고 있던 이스라엘 사회속에 사는 백성들이 살아야할 삶의 구체적인 방향이 이곳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양하고 세밀하게 규정된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우 세세하게 관심과 애정을 베푸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1. 여호와의 총회에서 제외될 자들
1) 영원히 제외될 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임인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온다는 말의 뜻에 대해서는 논안이 많이 있지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으로 귀화하거나 결혼해서 공식적인 예배의식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자들은 영원히 징벌을 받아 구원의 은혜를 받을수 없는 자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a.여호와의 총회(삿20:2)
b.총회란 백성들의 모임을 뜻함(행19:39)
2) 일정기간동안 제외될 자들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되 영원히는 아니고 일정기간만 금지된 사람들은 성기를 상한 사람들과 사생자들이었습니다. 신낭이 상한 자는 몸의 일부가 상했으므로 이스라엘에서 공직에 오르거나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배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생자는 아마도 음행으로인해 생겨난 자를 의미하는것 같으며 그들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적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10대후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또한 에돔사람들과 애굽사람들은 삼대후에 유입이 허락되었습니다. 이러한 규례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오늘날 우리교회도 역시 이러한 공동체의 순수성과 정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각오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a.이스라엘 자손 총회(민16:2)
b.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총회(히12:23)
2. 진중의 정결규례
1) 몽설한 자의 정결례
이스라엘 진중의 정결을 위한 조치가 율법에 규정되었습니다. 그것은 몽정으로 부정해진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밤에 성적인 꿈으로인해 몽정한 사람은 진밖으로 나갔다가 해질때에 목욕하고서 들어오도록 하였습니다.
a.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진을 침(민9:23)
b.각지파별로 질서있게 진침(민1:51-52)
2) 변소의 규례에 관하여
율법은 변소에 대하여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변소는 반드시 진밖에 설치해야 했고 변을 본후에는 땅을 파서 흙으로 변을 덮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규정은 단순히 위생적인 차원때문만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무의식중에 발생하는 몽정이라든가 기본적인 생리현상인 배변, 또한 여성들의 월경 등을 부정한 것으로 보고 정결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의식적인 부정함을 가르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별된 삶을 살게하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의식상의 정결함을 위해 행동할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을 좇아서 그일을 해야 했습니다.
a.이스라엘 진에는 여호와의 보호가 나타남(출33:14)
b.여호와의 구름으로 진을 덮어줌(시105:39)
3. 이웃사랑의 규례
1) 도망쳐온 노예에 관한 규례
종이 주인의 핍박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쳤을 경우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럴경우에 다시 그종을 종래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낸다면 더욱 심각한 사태가 생길수 있으므로 그종이 선택하는 곳에 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보호의 혜택을 받는 것은 도망친 모든노예들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불공정한 주인의 학대를 견디다못해 도망친 노예에만 해당될 것입니다. 이 법역시 긍휼을 베풀어 억울한 일을 당한 이웃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웃사랑은 자유인만이 아닌 노예에까지 확대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a.종은 낮은 신분이라고 묘사됨(창19:2)
b.출생때부터 종되는 경우(출21:4)
2) 창기를 용납하지 말것
한편 율법은 이스라엘 사회에 용납되어서는 안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창기와 미동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성적타락의 매개자들은 이스라엘에서 용납될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번돈은 어떤서원이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도 사용될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은 단호하게 성적인 범죄를 용납하지 않고 있습니다.
a.딸을 더럽혀 창기가 되게 말아야 함(레19:29)
b.제사장은 창기와 결혼할수 없음(레21:7,14)
4.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의 규례
1) 서원에 관한 규례
하나님을 향한 서원을 행했을경우에는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해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경외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하게 하나님앞에 약속하며 서원했을경우에는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서원이 더딜때에 반드시 요구하신다고 했습니다.
a.예물에 대해 서원함(시76:11)
b.서원에 대해 남용하지 말것(마15:4-6)
2) 고리대금업과 굶주린 이웃에 관한 규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형제들에게 돈을 꾸어줄때 그이자를 받으면 안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형제가 아닌 외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을수 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끼리는 이자를 받지말라고 명하시면서 그렇게하면 범사에 축복을 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나그네와 과부, 고아 등의 약자에 대한 보호와 더불어 경제적인 측면에서 연약한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율법조항이었습니다. 아울러 가난한 자들이 굶주렸을때 이웃의 포도원이나 곡식밭에서 그릇에 담아가지는 않고 낫으로 베어가지는 않더라도 배불리 먹고 손으로 곡식을 따갈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규례에는 사랑과 공의가 날줄과 씨줄로 엮여있는 컷을 볼수 있습니다. 굶주린 이웃을 위한 자비를 베풀되 굶주림을 해결하는것 이상의 반출이 있을경우에는 심각한 손해가 갈것이므로 그것은 금하는 조화로운 율법인 것입니다.
a.여호와의 진노로 굶주림(사9:19-20)
b.여호와께서 굶주림을 채워주심(마6:11)
결론
본장에서도 모세는 전장의 내용과 연결하여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에 대하여 상세한 규례를 명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의 다른민족과는 명백히 다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하는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있어서는 물론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도 균형이 잡힌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신앙의 두토대가 굳건해야 하나님의 사랑받는 민족이 될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이러한 두 중요한 삶의 푯대를 향하여 달음질하는 생애를 살아 하나님께 영광돌리는 성도들이 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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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I. 형제사랑의 실례 22:1-4
원수에 관하여 나타내 보이도록 명해졌던 친절이 이웃사람에 대하여, 비록 그이웃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지라도 더욱더 친절하도록 여기에서 요청되고 있다(출 23:4).
(1) 길잃은 가축은 그소유주에게나, 그가축이 빠져나왔던 목장에 다시 되돌려 보내야 한다(1,2절). 길잃고 방황하는 이웃집의 소나 노새에게도 이와같은 배려를 취해야 한다면 하나님과 자기의 의무에서 떠나 방황하는 형제들에 대해서는 더욱더 그러한 배려를 해야함이 마땅하다. 우리는 우리자신을 돌아보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면서(갈 6:1) 그사람을 회개케하고(약 5:19) 그삶을 회복하기위해 우리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잃은 물건은 그주인에게 가져다주어야 했다(3절). 유대인들은 "잃은 물건을 주운 사람은 획득한 물건에 대해서 서너번씩 공중에게 알려야 했다"고 얘기한다.

Ⅱ. 몇가지 소법규들 22:5-12
여기 이 대목에서는 등급이 낮고 사소하며 미세한 일들에 대한 심리로 보이는 몇몇 법규가 나타난다.
(1) 의상에 의한 성의 구별은 우리자신이나 우리의 이웃의 순결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켜져야 한다(5절).
① 혹자는 그것이 이방인들의 우상숭배의 습관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 즉 비너스를 예배할때 여인네들은 갑옷을 입고 등장했었으며 남자들은 여자들의 옷을 입고 참석했었던 것이다.
② 그것은 각성의 고유한 특성과 일의 혼합에 대한 금지인 것이다.
③ 아마도 이러한 의상의 혼용은 부정을 범하는 기회가 되었던 듯하다. 그러므로 옷을 바꿔입는 것은 금해졌던 것이다.
(2) 새의 보금자리를 취하되 그어미는 날려보내야 한다(6,7절).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는 것이겠는가'(고전 9:9). 그렇다, 확실히 그렇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주 예수께서는 이법에 대하여 넌지시 말씀하시는 듯하다. '참새 다섯이 앗사리온 둘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앞에는 그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바 되지 아니하는도다'(눅 12:6).
① 이 법규는 우리로하여금 야생동물을 학대하거나 그것들을 죽여버림으로써 쾌락을 찾지않도록 금하고 있다.
② 이 법률조항은 우리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 동정을 품을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며, 슬픔가운데에서 아이들을 기르는 자들의 눈물을 기억함으로써 언제나 가장 존중하여 다루어져야할 여성에 대하여 야만스럽고 잔인하며 비뚤어진 모든생각을 떨쳐버릴 것을 가르치고 있다.
(3) 집을 건축할때에는 안전을 도모하여 어떤사람도 집에서 떨어져 불행을 당하지않도록 해야 한다(8절).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붕은 사람들이 걸어다닐수 있도록 평평하였다. 그들은 난간으로 집을 둘러야했는데 유대인들의 말에 따르면 이 난간은 석자반이 되어야 했다.
① 여기에서 우리는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가를 보게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섭리로 사람의 생명을 지키실뿐만 아니라 이러한 그분의 법에 의해서도 지키시는 것이다.
②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은 우리에게 더욱 귀중한 것이어야 하며 우리는 생명을 위태롭게 만드는 모든것을 막고 제거하는, 즉 함정을 메우고 다리는 보수하는 여러가지 일에 신경을 써야하는 것이다.
(4) 이 법에서는 두종자를 섞는 것이 금해진다(9,10절). 이러한 성격이 강한 법규를 우리는 앞서 레위기에서 대했었다(19:19). 여기에 제시된 것들은 결코 도덕적인 악이 아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우리는 밀과 귀리를 함께 뿌리며 말과 소를 함께 묶어 밭도 갈고, 양털과 베실로 섞어짠 의복을 입으면서도 전혀 양심이 거리낄 것이 없다. 그러나 이 법이 금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①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의 어떤 우상적인 관습에 대한 모방의 금지이다.
② 이스라엘인으로서의 명백성과 순결성에 반대되는 것을 따르는 것의 금지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창조주께서 무한한 지혜로 각각 다르게 만들어 놓으신 것들을 뒤섞어 놓음으로써 허영심과 호기심을 만족시키려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
(5)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의복에 술을 달라는 법으로서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법률의 적요라 할수 있다(민 15:38,39). 이렇게함으로써 이스라엘인들은 다른백성들과 외모상 구별되었으며 첫눈에 저기에 이스라엘 사람이 지나간다고 말할수 있었다.

Ⅲ. 결혼생활에 관련된 법 22:13-30
이 법은 영혼에 대항하여 싸움을 벌이는 육신의 정욕에 책벌을 부과함으로써 억제시키고 있는 제칠계명과 관련이 있다.
(1) 만일 사내가 다른여인에 대한 욕정이 일어나 자기아내를 중상하고 거짓으로 고소하여 쫓아내려 하면 이 중상이 드러날경우 그사람은 처벌받아야 한다(13-19절). 우리와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를 비방하고 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더욱 큰죄악이다.
(2) 처녀로 결혼한 여자가 처녀였음이 증명되지 못한다면 그여자는 그아비의 문앞에서 돌로 쳐죽임을 당하였다(20,21절).
① 이러한 법규는 처녀들로하여금 절대로 간통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를 주었다. 혼인을 망치지 않기위하여 전에 사실을 감추었다 할지라도 혹 뒤에 발각이 될경우는 영구한 불명예요, 끝장인 것이다.
② 이러한 법규는 부모들을 겨냥하고 있으니 부모된 자들은 모든수단을 동원하여 자녀들에게 좋은 충고와 훈계를 하고 훌륭한 모범을 보이며 나쁜친구들을 멀리하게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필요한 제재를 가하여 자기자녀들의 순결을 보존하도록 하여야 한다.
(3) 만일 어떤사람이, 그사람이 독신이든 결혼한 사람이든 결혼한 여자와 사통하면 그 두사람은 함께 돌로 쳐죽임을 당해야 한다(22절). 이법은 앞서 취급했던 내용이다(레20:10).
(4) 만일 처녀가 정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면 그처녀는 정혼한 남편이 코앞에 있는 상태이므로 그녀와 그녀의 순결은 법의 특별한 보호하에 다루어졌다.

# 핵심
22:1-12
온 율법의 대강령인 이웃사랑과 정결을 위한 규례이다.
신 22:5절의 현대적 적용
본절은 이성(異性)의 옷을 입는다거나 흉내내는 따위의 일을 금하고 있다. 이 금령의 기본원리는 남성과 여성이 서로 상대방의 외형이나 역할을 따르려 하지말고 자기성의 의의와 존엄성을 깨닫고 감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규정이 생긴것은 풍요의 신들을 섬겼던 이방인의 성적도착이나 동성애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의복스타일은 시대마다 조금씩 다르므로, 기본원리 이외의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신약성경에서도 적당하고 아담한 복장을 강조할 따름이다(딤전 2:9).

# 묵상
남자와 여자의 의복 ( 22:5 )
이성(異性)의 옷을 입지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질서를 깨뜨리지 말라는 것이요, 우상을 섬기는 이방풍습을 따르지말라는 것입니다.
새집 건축의 규정 ( 22:8 )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미비로 사람이 죽거나 다칠경우는 집주인에게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은 세밀한 부분까지 책임소재를 밝히심으로써 가나안에서의 삶이 하늘나라의 모형이 되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아내의 순결에 대한 혐의처리 ( 22:13-21 )
남편이 아내의 혼전순결을 의심할때에는, 여자의 부모가 성문에 가서 장로들에게 사실을 말하고 그증거로 자리옷을 제출했습니다. 이 규정은 하나님께서 가부장제 사회에서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시고 공의로운 판단을 내리기위해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결과 아내에 대한 혐의가 무고죄로 밝혀질경우는, 장로들은 무고한 사람을 고소한 자를 잡아다가 때렸고 그남자는 100세겔의 벌금을 물고 그여자를 평생 데리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여자에게 처녀인 표적이 없을경우에는 여자를 끌어내어 성읍사람들이 돌로 쳐죽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와 함께 이스라엘 민족과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결혼의 순결성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과 같이 성개방 풍조가 만연한 시기에 이것은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정혼한 처녀가 성읍에서 통간한 경우 ( 22:24 )
정혼한 처녀가 성읍중에서 다른남자와 통간했을 경우에는, 둘다 성문으로 끌어내서 돌로 쳐죽였습니다. 여자를 죽이는 것은 성읍에 있으면서도 소리를 지르지 않았기 때문이고, 남자는 남의 아내를 욕보였기때문에 죽이는 것입니다. 이처럼 벌이 엄중한 것은 죄악에 대한 철저한 단절을 의미합니다.
들에서 강간이 이루어진 경우 ( 22:25-27 )
이때는 강간한 남자만 죽였습니다. 즉 그장소가 들이었기때문에 소리질러도 구원할 자가 없었기에 그처녀는 처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은 강간과 화간(和姦)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 간음하는 자들은 벌하되 죄없이 벌을 받는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배려하셨습니다.

# 해설
성민으로서의 바람직한 규례준수 ( 22 )
이스라엘은 사랑과 순결의 공동체입니다. 본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여러민족과 달리 독특한 두특성인 이웃사랑과 순결의 율법을 명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속에서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일상적 인 사항을 규정합니다.
1. 이웃사랑에 관한 율법
1) 하나님사랑은 이웃사랑으로 나타나야 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바르게 경배해야함을 강조한 모세는 그하나님 경외의 신앙이 삶속에서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형제의 우양이나 나귀가 길을 잃은 것을 보거나 잃어버린 물건을 보았을때 못본체 하지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주고 찾아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이렇게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차원의 세세한 규정까지도 명문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 규례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결과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율법이었습니다.
a.하나님이 사랑하신 자(골3:12)
b.하나님의 사랑이신 그리스도(마3:17)
2) 긍휼의 정신
하나님의 율법가운데 몇가지는 긍휼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새의 보금자리에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있거든 어미새와 새끼를 다 취하지말고 어미는 놓아주고 새끼만 취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새집을 건축할때는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들이 떨어지지않도록 하라는 율법도 있습니다. 이러한 율법들은 이웃이나 자연에 대해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 긍휼이야말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의 기본적인 마음가짐이요, 이웃사랑의 1계명이 될것입니다.
a.하나님의 긍휼은 확실함(사55:3)
b.하나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로움(애3:22-23)
c.여호와의 긍휼은 주권적으로 베풀어짐(롬9:15)
3) 정결함과 순수함의 정신
율법은 계속하여 정결함에 대하여 세세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여자가 남자의 의복을 입지말고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말아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어지럽히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유니섹스 모드'라고 하여 남녀의 구분이 없이 무질서한 의복 문화가 만연해 있는데, 그러한 유행풍조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고유의 성역할을 혼돈스럽게 만드는 것으로 발전할수 있기에 주의가 요청됩니다. 또한 포도원에 두종자를 섞어 뿌리지말라고 합니다. 이것역시 하나님의 창조질서를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그종류대로 만드신 식물의 품종을 잡종으로 만들지 말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유전공학의 발달로 이미 식물의 교배를 통한 우수한 잡종생산은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않고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유전공학의 발전이 하나님의 창조영역을 침범하는 것이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고 유전공학의 발전을 꾀해야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복의 남녀혼용과 식물의 잡종파종을 금하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질서의 순수성을 보존하며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성유지를 위한 명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에게 요구된 사항은 오늘날 우리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결하고 순수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a.그리스도의 대속이 정결케 함(말3:3)
b.여호와앞에서 이스라엘은 정결해야 함(출19:10)
c.하나님을 가까이함으로 정결케 됨(약4:8)
2. 성도덕에 대한 규례
1) 결혼한 신부의 부정에 관하여
이스라엘 사회에는 정조관념의 유지와 부부생활의 질서를 위하여 주어진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만일 결혼한 남자가 아내를 미워해서 동침때의 처녀인 표적을 보지못했다고 모함했을경우를 위해 반드시 처녀의 아버지는 처녀의 처녀인 표적을 가지고 있다가 증명하는 규례입니다. 만약 그렇게하여 여인의 처녀였던 증거가 밝혀지면 그남자는 처녀에게 누명씌운 죄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은 일백세겔을 장인에게 벌금으로 주고 평생동안 그아내를 버리지못하는 벌을 받았습니다. 반면 남자의 주장에 대해 증거할 자료를 가지고 있지않아서 처녀였음이 입증되지 않았을경우에는 그여자를 성읍사람들이 돌로 쳐죽이게 했습니다. 이같이하여 이스라엘가운데 성적인 문란을 방지하고 정결함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a.매춘은 성적타락(신23:17)
b.성적타락의 결과는 죽음(레20:13-16)
c.동성애도 성적타락의 한 형태(롬1:27)
2) 약혼한 처녀의 부정에 관하여
기혼녀가 아닌 약혼한 처녀의 경우 지켜야할 성도덕에 대해서도 자세한 율법이 있습니다. 약혼한 처녀가 어떤남자와 성읍안에서 통간했을경우 남녀를 끌어다가 돌로 쳐죽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여인은 소리를 질러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할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않았던 것은 그여인이 강간당했다기보다는 화간으로 볼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약혼한 여인이 들에서 한남자에게 강간을 당했을경우에는 남자만 돌로 쳐죽이고 여인에게는 죄를 묻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들에서는 여인이 소리쳤다고 하더라도 도와줄 사람이 없었기때문에 그것은 강간의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율법의 조항은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는 특성을 분명히 해줍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엄정한 심사를 통하여 불가항력적인 상황을 인정하며 인간성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법적용이 기계적이지 않고 유기적인 특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a.처녀는 출가하지 않은 여자(레21:3)
b.처녀는 패물을 좋아함(렘2:32)
c.처녀는 용모가 곱고 아리따움(에2:7)
3) 약혼하지 않은 처녀를 욕보인 남자에 관하여
만일 한남자가 약혼도 하지않은 처녀를 욕보였을경우에 통간한 남자는 그여인의 아버지에게 은 오십세겔을 주고 처녀를 아내로 삼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여인을 평생동안 버리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처녀의 아버지가 그결혼을 용납하지 않을경우에는 은 오십세겔만을 주고 결혼을 포기하라고 출22:16-17절의 규례가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혹자는 생각하기를 그렇다면 율법은 혼전의 성관계에 대하여 용인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규례는 당시 상당히 저급한 성윤리를 가지고있던 가나안땅에서 남성의 책임있는 성도덕을 강조하기 위한 율법입니다. 아울러 본장 마지막절은 아버지의 후실을 취하지말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당시 가나안에서 만연했던 성풍습을 반영하는 듯한데, 이러한 명령을 통하여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져야할 건전한 성도덕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a.처녀는 남자를 가까이하지 않은 여자(창24:16)
b.영광스러운 교회가 처녀로 비유됨(고후11:2)
결론
이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정결과 순수함을 지켜야하는 성도덕에 대하여 분명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매우 저급하고 타락한 성문화의 홍수속에 살고있는 우리성도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정결한 성윤리로 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웃에 대하여 사랑과 긍휼을 아끼지않는 태도를 가져야할 것입니다. 성도의 신앙적 삶은 반드시 생활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지않으면 그신앙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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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I. 미결된 살인죄의 처리 21:1-9
이전의 몇몇법에서 우리는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한 적극적이며 효과적인 집행이 고려되어 있음을 보았다(19:11등). 그것은 그살인자를 처형함으로 그러나 살인자가 발견되지 않아 이러한 집행을 할수 없을경우 그들은 살인자가 처벌되지 않은 것은 자기들이 소홀해서가 아니었으므로 그땅이 불결하지 않다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되었다. 오히려 그죄에 대한 무서움과 혐오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죄를 제거하는 엄숙한 의식이 예비되어 있다.
(1) 여기에 가정된 경우는 '혹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못할때'(1절)이다.
(2) 이러한경우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지시가 주어진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자비를 베푸사 살인죄를 눈감아준 행위에 해당하는 심판을 내리지마시기를 그지방과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

Ⅱ. 축첩에 대한 법 21:10-14
이 법에 의해서 병사들은 만일 그가 원한다면 자기포로와 결혼하는 것이 허락되었다. 이스라엘 병사들의 마음이 완고하였기때문에 모세는 그들에게 이러한 허락을 했던 것인데, 이는 이스라엘 병사들에게 그러한 혼인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그노예들과 더불어 자신들을 더럽힘으로 방종하여 그러한 악에 의해 병영을 어지럽힐 염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미 결혼한 아내가 있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칭하듯, 두번째 부인으로 이여인을 아내로 취하였다. 안목의 정욕을 좇아 마음을 움직이는 이러한 과도한 욕망의 방탕은 결코 그리스도의 법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점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법은 다른 모든것들 사이에서 모세율법의 영광을 훨씬 능가하는 것이다.

Ⅲ. 상속분쟁 조정법 21:15-17
이 법은 정당한 이유도없이 단지 변덕이나 심술때문에 장자의 상속권을 박탈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1) 여기서 인용된 사례는(15절) 매우 교훈적이다. 첫째로, 이 사례는 모세율법이 한사람이상의 아내를 갖는 것을 금하지 않음으로써 빚어지는 악폐를 보여주고 있다. 둘째로, 이 사례는 섭리가 얼마나 약자의 편에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기에 제시된 장자는 '미움받는 자'에게서 난 아들로 가정되고 있다. 야곱의 가족의 예가 바로 그러하였다. 하나님께서 레아가 미움받는 것을 보셨던 까닭이다(창 29:31).
(2) 이경우에 제시된 율법은 여전히 부모의 의무를 규정한다. 부모는 편견없이 자기자녀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 여기 제시된 경우에서 장자는 비록 사랑을 덜받는 자의 아들일지라도 출생의 특권을 그아비의 재산에서 두몫을 받아야 했다. 이는 그장자가 그아비의 기력의 시작이었기 때문이다. 생명이 있는한 어느누구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아들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다고 나타나기전에는 어떤아들도 그아비에 의해 버려져서는 안되는 것이다.

Ⅳ. 패역한 자식과 시체의 처리 21:18-23
1. 패역한 자식에 대한 처벌(18-20)
바로앞의 법에서 부모는 그자녀의 권리를 빼앗을수 없다고 규정하면서 적절하게 그다음 법조항에서는 그부모에게 마땅한 영예와 의무를 드려야한다고 규정해놓고 있다.
(1) 여기에 기술된 죄인 : 그죄인은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었다'(18절). 어떤자녀라 할지라도, 그사람의 힘이 모자라거나 이해력이 느리고 둔하다고해서 악을 행하지는 않으며 고집셈과 완고함탓에 악을 저지르는 것이다. 구체적인 예로서 그런아들은 '방탕하여 술에 잠긴'(20절) 자였다. 이러한 사실은 첫째로, 이 죄들이 부모들이 그자녀에게 각별히 경고했던 죄들이며 둘째로, '방탕하여 술에 잠긴'일이 그아들이 부모에 대하여 오만불순하여 패역하게된 원인이었음을 나타내보이고 있다. 사람들이란 취하게 되면 모든법을 잊어버리고(잠 31:5) 심지어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기본적인 법조차 잊어버리는 것이다.
(2) 이러한 죄인을 처리하는 방법 : 패역한 자의 부모가 그의 집행자가 된다(19,20절).
2. 효수된 자의 장사법(22,23)
죄까닭에 효수형에 처해진 자의 시체는 당일에 장사지내야 했다. 돌로 쳐죽임을 당한 자들에 대하여 재판관들의 지시에 따라 세상에 구경거리가 되도록 그리하여 죄악의 결과는 치욕임을 보여주기 위하여 얼마동안 시체를 기둥끝에 매달아 놓은 것은 보통있는 일이다. 이법은 그러한 시체들이 이와같이 그날 어느때에 달리게 되었더라도 해가 지면 내려서 장사지내도록 규정해 놓았다.
(1)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극악한 죄인일지라도 인간의 육체의 명예와 자비를 보존하고자 하셨다.
(2) 하지만 거기에 어떤의식적인 요소가 개재해 있었음이 분명하다. 모세율법에 따르면 사자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만지는 자를 부정하게 하는 것으로 따라서 사자의 시체가 그땅에서 계속 달려있어서는 안되었다. 동일한 원칙에 의해 이렇게 계속 달려있게 하는 것은 그땅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었다.
(3)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서 이는 한인간에게 행해질수 있는 최고의 불명예이며 어떤 외부적인 형벌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저주아래 그가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하늘과 땅사이에 달려있는 그죄인을 쳐다보면서 사람들은 그사람이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무가치하여 버림을 받은 자임을 알게될 것이다. 그러므로 그시체가 밤새도록 매달려 있지않도록 하였으니 이는 그시체를 가능한한 멀리 치워버리기 위함이었다.

# 핵심
21:1-9
살인죄에 대하여 속죄의식을 통해 그죄악을 제거하는 절차와 방법에 관한 규례이다.
이스라엘의 장로(21:2)
덕망이 높은 연장자이며, 그가 속한 성읍의 정신적, 행정적 지도자로서 여러모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할때, 장로직은 이미 사회적제도로 인정받고 있었다(출 3:16). 그후 모세는 직무분담 차원에서 70인의 장로를 세웠다(민 11:16,17). 장로의 주된 임무는 백성간에 분쟁이 생겼을때 재판관으로서 공의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그외에 정치, 종교, 사법적인 일에 직접, 간접으로 관여했으며, 때로 군대지도자로서의 역할도 감당했다(수 8:10).

# 묵상
미결 살인사건의 처리 ( 21:2-9 )
장로와 재판장들이 나서서 속죄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렇게 원인을 알수 없는 사건일지라도 생명에 대한 속죄는 어떤식으로든지 이루어져야 했던 것입니다. 이때의 속죄의식에서는 아직 부리우지 아니하고 멍에를 메지않은 암송아지의 목을 꺾어 살인자를 대신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즉 살인자가 잡히지 않을경우는 살인자를 대신해서 피흘릴 짐승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와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피는 피를 흘림으로써만 속해질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포로를 아내로 삼을때의 규례 ( 21:11-14 )
집으로 데려가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옷을 벗고 그녀가 그녀의 부모를 위하여 1개월동안 애곡하게 한후에 아내로 맞이할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후 마음이 변하면 그여자를 다른곳으로 가도록 내버려두되 종으로 팔아서는 안되었습니다. 포로를 종이나 노예로 여기던 시대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도 인격적으로 대해줄 것을 촉구하신 것입니다.
패역한 자식에 대한 처벌 ( 21:18-21 )
어떤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부모에게 순종치않아 그부모가 성문에 가서 고발하면 성읍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죽이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정의 권위가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가정과 부모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가정만이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올바로 세워야 하겠습니다.
나무위에 매단 시체 ( 21:22, 23 )
사형당한 시체를 나무에 매다는 것은 시체를 모욕하고 죄를 예방하기 위한 것입니다. 한편 유대인들은 이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메시야로 인정할수 없다고 주장합니다(고전1:23; 갈3:13).

# 해설
생활의 율법 ( 21 )
본장에는 각기 다른율법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피살당한 시체의 처리와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규례,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장남과 패역한 아들에 대한 율법, 처형당한 자에 관한 율법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무지한 피를 대속하는 율법
1) 피살당한 시체의 처리
고의적인 살인자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으로 처벌하라고 강조한 모세는(참조, 신19:11-13) 피살된 시체의 살해범이 발견되지 않을경우에 대한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대사회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일은 가끔씩 발생하는 일이었을 것이며 그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반드시 필요했을 것입니다. 더구나 죄는 생명을 의미한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 민족에게 있어 범인이 밝혀지지 않은 살인사건이라고 할지라도 모종의 조치가 반드시 필요했을 것은 말할것도 없습니다.
a.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부정함(레21:11)
b.접촉시에는 몸을 깨끗케해야 함(민31:19)
2) 무죄자의 피를 흘린 죄를 대속받아야 함
살해범이 누구인지 알수 없더라도 무죄한 자를 피흘리게 한 살인자의 죄는 반드시 대속받아야 했습니다. 그대속의 절차에 대하여 모세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체가 발견된 곳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읍의 장로가 대속을 담당할 희생제물로 멍에를 멘적이 없는 송아지를 골라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송아지를 험한 산골짜기로 끌고가서 그목을 꺾어 피흘리게 하여 대속하고 대표인 장로들은 자신들이 그주검에 대해 전혀 무죄하다고 선언하며 죽은 암송아지위에서 물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속죄의식은 피는 피로 갚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며(참조, 창9:6) 피흘림이 없이는 결코 사죄함이 없다는 히9:22절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예표론적으로는 이 무죄한 피흘림에 의한 대속은 그리스도의 인간을 위한 대속사역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a.피는 생명을 상징함(창9:5)
b.피는 죄값을 상징함(삼하1:16)
2. 포로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율법
1) 포로로 잡힌 여인을 아내로 맞을경우
전쟁에서 포로된 여인을 사랑하여 아내로 맞이하려면 자기집으로 데려가 그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포로의 의복을 벗기고 그부모를 위하여 일개월동안 곡한후에 동침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포로의 성결의식은 단순히 과거를 끊는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이방에서 우상숭배하던 삶의 습관과 신앙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공동체속으로 들어옴을 서약하는 정결의식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그의식으로 할례를 행했지만 여자들은 위와같은 의식을 통하여 이스라엘 공동체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나안족속의 여인을 아내로 삼는 것은 절대 금지되었습니다(참조, 신7:3).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헤렘전쟁으로 진멸될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a.종되었던 자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출6:4-5)
b.포로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기다리는 자를 상징함(눅4:18)
2) 제한장치
이방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일은 자유스러웠지만 제한장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결혼한후에 그여인을 기뻐하지 않아 이혼할경우에는 자유를 주고 내보내야지 노예로 취급해서 팔아서는 안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의 법이 전쟁 포로여인들을 종으로 취급했던 것과는 다른 고차원적인 윤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a.여자포로를 욕보인 경우(애5:11)
b.포로는 보살펴주어야 함(대하28:15)
3. 아들에 관한 율법
1)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의 장남에 대한 규례
모세는 두아내를 둔 가정에서 남편의 사랑을 받지못하는 아내가 장자를 낳았을경우 유산을 분배하는데 있어서 사랑받는 아내의 아들을 장자로 내세우지 말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자의 권리를 명백하게 보여주는 율법규정으로서, 어떠한 인간적인 편견이나 편애로인해 가정의 질서를 허물지않도록 제한하고 있는 율법인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율법이 일부다처주의의 배경을 전혀 문제삼지 않고있다는 지적을 할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시대상과 계시의 점진적인 발전과정에 있어 아직 완전한 계시가 드러나지 않았던 상황으로인해 그러한 일부다처제가 잠정적으로 묵인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러한 상황을 당장 벗어나지 못하더라도 그 상황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적용되고 활용될수 있도록 한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이율법을 보고 취할 교훈은 외형적 틀이 아닌 내면적인 법정신입니다.
a.장자는 첫아들(창10:15)
b.장자의 특권은 아들들중 우선적 특권을 가지는 것(창43:33)
2) 패역한 아들을 징벌하는 율법
부모의 권위를 모독하는 자는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하나님께서 가정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위를 파괴하는 자로 인식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자에 대해서는 가차없는 공개처형으로 그죄의 씨가 제거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그 전체사회의 질서가 강조되는 사회였는데, 그 근간은 바로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의 권위인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a.부모에 불순종하면 저주받음(잠20:20)
b.부모에게 순종해야 함(골3:20)
c.부모공경은 계명으로 주어짐(출20:12)
4. 처형당한 자에 관한 율법
1) 나무위에서 처형당한 시체는 밤새 두지말 것
율법에 의하면 시체는 그자체가 부정한 것이었습니다(참조, 민6:11).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룩한 땅인 가나안에서 시체가 방치됨으로인해 그땅을 부정하게 할수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처형당한 당일에 시체를 진밖으로 가져가 매장함으로 그시체로 인한 땅의 부정을 장지해야 했습니다.
a.시체는 우상의 제물을 비유함(렘16:18)
b.시체는 지옥에 있는 자를 비유함(사66:24)
2) 사도바울의 오해
본문에서 모세는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신약시대 사도바울에게 심각한 오해를 유발했을 구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나무에 달려 죽은자였기 때문에 바울이 파악하고 있는 율법에 의하면 그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이요 메시야라고는 생각할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 갈등상황은 갈3:13절에서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후에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후에 그생각이 바뀌기는 했지만 일단 이구절로 인해서 바울은 오해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말씀대로 나무에 달리셔서 우리인간들이 당할 하나님의 모든 저주를 홀로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저주받으심으로인해 오늘날 우리성도들은 구원을 얻을수 있었습니다.
a.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는 부정함(민19:13,18)
결론
본장에서 서술하는 여러가지의 다양한 율법들은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규정하는데 있어 추상적인 측면이 아닌 매우 구체적인 측면까지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말씀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규정하고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더욱 열심을 내어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나가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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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I. 전쟁과 징집의 원칙 20:1-9
이당시 이스라엘은 아직 자기들의 영토에 정착하지 못하고 적의 영토에 진입하려고 하고있는 상태로 하나의 나라라기보다는 일종의 출정군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정착하기 위하여 바야흐로 전개되게될 전쟁이외에도 그후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한후에 변경을 수호하거나 확장할때는 전쟁의 나팔소리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사상 업무에 대한 지시가 필요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1) 싸움에 임하는 자들은 격려를 받아야하며 두려움을 없애주어야 한다.
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심 : 너를 인도하여 내신 네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1절). "그러므로 너는 위태롭지도 않으며 결코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이사야 61:10절을 보라.
② 이스라엘의 역사적 경험 : 이스라엘과 그들의 조상들은 바로와 그의 모든 하속들의 도전속에서, 애굽땅에서 자기들을 건져내신 하나님의 권능과 선하심을 맛보았었다. "두려운 감정을 모두 그대로 받아들여 너희마음을 약하게 먹지말고, 하나님의 권능과 약속을 신뢰함으로 그마음을 굳게하라. 두려워말고 서둘지말라." 믿는 자는 성급하지 않고 적절히 행동하는 것이다. "이득을 바라고 급하게 행하거나 손해를 피해 비겁하게 서둘지말라." 이러한 격려는 하나님의 사역자의 한사람인 제사장이 나아가 하였는데 이런사실은 첫째로, 군대에 군목을 두어 병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설교하여 군대의 승리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고 승리에 대한 희망을 병사들속에서 불러일으키도록 하는일이 매우 필요함을 보여준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하는일은 세상과 육신과의 신령한 전투를 하고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군사들을 고무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를 통한 승리를, 아니 승리이상의 것을 그들에게 확신시켜주는데에 있음을 보여준다.
(2) 싸움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자들은 제외시켜야 했다.
1) 패트릭주교가 표명했던바와 같이 유대학자들은 오로지 이스라엘이 스스로 일으킨 전쟁일경우에만 귀가할 자유가 허락되었으며 아말렉과 가나안 족속들을 쳐부수라는 하나님의 신적명령을 통해 이루어진 전쟁에서는 허락되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전쟁에는 모두 성년남자에게 싸워야할 의무가 있었다.
2) 혹 어떤사람이 의지가 허약하고 겁이 일어나 싸울마음이 내키지 않는다면 그사람은 전쟁을 하지않고 돌아갔다(8절). 그런자들이 면제를 받은것은 부분적으로는 그들에게 친절을 베푼 것이다(왜냐하면 비록 부끄러운 일이기는 하지만 그들로서는 편해지기 때문이다). 군대에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는 더욱더 큰친절이 아닐수 없다. 이로써 그들은 쓸모없고 도움도 못되는 거추장스러운 사람들에게서 벗어날뿐만 아니라 그들의 겁약함과 탈영이 전염되는 위험을 방지했던 것이다.
(3) 여기에서 모든 겁쟁이들을 되돌려 보낸뒤에 대장들 즉 유사들을 정하라고 명령되고 있다(9절). 앞에서 이끄는 자나 명령하는 자들이 용기있는 사람들이여야 함은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Ⅱ. 전투방법 20:10-20
이스라엘은 여기에서 어떤방법으로 성읍들을 다룰것인가를 지시받고 있다(10절에서는 오직 성읍들만이 그대상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의심할 것도없이 들판에서 조우한 군대나 이스라엘이 때로 만나게 되었던 민족들에 대해서도 이와같이 하도록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이스라엘은 그방식에 입각해서 전쟁을 치루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편에서 먼저 공공문서나 선전포고에 의하여 싸움을 거는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여 상대방에게 명백하게 기별한후에야 비로소 이웃 인접국가와 성읍을 공격할수 있었다.
(1) 선전포고시에도 혹 상대편이 평화제의를 수락할지 모르므로 적절한 기간동안 평화제의를 덧붙여야 했다. 이스라엘은 먼저 상대편에게 평화를 선포해야 했다. 이러한 사실은 다음과 같은점들을 보여준다.
① 죄인들을 취급하실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 : 하나님께서는 즉시 그리고 대단히 쉽게 죄인들을 멸망시키실수 있지만 죄인들이 멸망한다해서 아무런 즐거움도 없으므로 죄인들에게 평화를 선포하시고 화목을 청하신다.
② 우리형제들을 대함에 있어서 우리의 의무 : 우리중에서 어떤 말싸움이나 다툼이 일어났을때 오직 화해의 제의가 들어오기를 기다리지만 말고 그러한 제의를 먼저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우호적으로, 낭비와 골치아픈 일이 없이 의견의 차이를 조정하고 화해하려고 노력한후에 법을 사용해야 한다. 누가 전쟁을 하려해도 우리는 화평해야 한다.
(2) 가나안 족속들은 이법에 의해 마련된 자비의 조항에 해당되지 않았다. 겨우 살아남은 자들은 매우 멀리 떨어져있는 성읍들에서 살도록 했다. 이는 그들에 의하여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오염되는 큰위험에 빠지지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거지로 주어진 성읍에서는 가나안 족속의 생존자들의 거주를 일체 허락지 않았으니(6절) 혹 그들이 남아서 그악질을 끌어안고 있으면 전염되기를 잘하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오염되는 위험에 빠질 것이요, 가나안 족속이 우상숭배에서 고침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수 없는일이기 때문이었다.
(3) 성읍을 포위하면서 열매맺는 나무는 절대로 없애지말라는 주의가 여기에 나타난다(19,20절). 신적계율의 대부분의 요지는 우리의 생명과 양식이 되는것의 파괴를 금하는 것이다. 군대와 그사령관들은 전쟁터가 된 지방들을 황폐시키지 못하도록 되어있었다. 열매를 맺는 나무는 열매를 맺는한 찍어버려서는 안되었다. "누구든지 고의로 그릇을 부수거나 옷을 찢거나 우물을 막거나 건물을 헐거나 음식을 버리거나 '너희는 파괴하지 말라'는 이법을 어기거나 하지말라."

# 핵심
20:1-20
가나안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전쟁에 관한 규례와 그 기본윤리에 대해 교훈한다.

# 묵상
전쟁터에서의 제사장의 역할 ( 20:3, 4 )
이때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함께 행하시며 그들을 대신해서 대적을 물리치고 구원해주실 것이므로 두려워하지도 놀라지도 말라고 군사들을 안심시키는 일을 담당했습니다. 아무리 군사력이 약한 민족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무장하면 어떤적도 능히 물리칠수 있는 것입니다.
군사임무 면제자 ( 20:5-9 )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치못한 자와 포도원을 만들고 그과실을 먹지못한 자, 그리고 여자와 약혼하고 그를 취하지 못한 자, 두려워서 겁내는 자 등이 이에 해당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전(聖戰)에 임할때 사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군사임무를 면제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오늘날 영적싸움을 싸우기위해서 마음의 무장을 해야합니다. 노아의 홍수때와 같이 개인의 안일에 젖어있으면 결코 주님의 군대로서 용감히 사탄과 싸워 이길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수칙 ( 20:10-20 )
전쟁을 하기전에 먼저 화친을 해야하지만 가나안 족속과는 화친을 하지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나안에서 뿌리깊은 우상숭배에 젖어 이스라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많은 족속들이었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죄악된 것은 그모양이라도 버려야할 것입니다. 한편 과목은 작벌하지 말라는 명령은 피조계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배려를 보여줍니다.
평화회담 제의를 거절할경우 ( 20:12-14 )
이경우에는 그성읍을 에워싸고 그안에 있는 남자는 다 쳐죽이되, 그밖의 여자들과 아이들과 육축과 모든 전리품은 이스라엘 백성의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뜻과 명령을 거역하는 자에게는 철저한 응징을 가하십니다.

# 해설
거룩한 전쟁에 대한 규례 ( 20 )
사회생활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는 문맥에 있어서 본장은 전쟁에 관한 윤리와 규례가 서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넌후에 곧 시작되게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에 있어서 지켜야할 사항을 언급하며 이후에도 이스라엘의 전쟁에 있어서 기본적인 방침이 될 원칙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 전쟁에 관한 규례
1)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독려함
가나안과의 일대접전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권면하는 모세는, 특히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전쟁에 임하는 용사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전쟁은 우회할수 있는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반드시 지나야할 필수적인 과정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그들의 극악한 범죄에 대한 형벌을 받는 것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행하는 도구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는 광야세대로서 본격적인 전쟁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훈련이나 무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전쟁을 위한 전투식량의 비축도 없었던 상태였습니다. 그러한 열악한 여건이었지만 이스라엘은 가나안과의 전쟁을 반드시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제사장들이 나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한 용기를 불어넣어 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a.전쟁의 원인이 죄인 경우(약4:1)
b.여호와의 심판으로 행해지는 전쟁(삼하12:10)
c.여호와의 섭리로 행해지는 전쟁(출17:16)
2)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전투경험이 거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여 용기를 불어넣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4절). 하나님께서는 막강한 나라인 애굽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후 지금까지 광야생활내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또한 모세의 인도아래 아말렉족속 등과의 전쟁에서도 늘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들을 친히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오신 분입니다. 모세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신뢰하도록 하라고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외에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닥친 어려움을 타개할 방법은 전혀 없다고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태도야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여호수아가 지난 역사를 회고하며 임종시에 말하고 있는대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의 대적을 친히 쫓으시며 이스라엘과 함께하시는 분인 것입니다(참조, 수23:10).
a.군사들을 신앙으로 지도함(대하20:21-22)
3) 병역면제자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을 주관하시고 이스라엘과 함께하시지만, 그전쟁에는 이스라엘의 장정이면 누구나 참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병역의무에도 예외규정이 있어서 병역면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명하고 있는 병역면제의 사유는 새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하지못한 자, 포도원을 만들고 그소출을 아직 먹지못한 자, 여인과 약혼한 사람 등이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과정중에 있고, 그들이 만약 전쟁에 나가 전사하면 곤란했기에 병역면제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두려워서 마음에 떠는 자들도 전쟁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쟁에 참여할수 없거나 면제된 자들의 공통된 특징은 그들이 전념하여 전쟁을 수행할수 없는 자들이었다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고는 전쟁에 승리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오늘날 사단과의 영적전투에 있어서도 이러한 원칙은 적용됩니다. 전심을 다해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 사단과의 전투에서 이길수 없습니다.
a.전쟁때 에봇을 통해 여호와께 물음(삼상30:7-8)
b.전쟁때 우림을 통해 여호와께 물음(삼상28:6)
2. 전쟁시의 윤리규정
1) 먼저 화평을 제의하고 불가피할때 전쟁을 해야함
이원칙은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후에 곧 치러야할 가나안과의 전쟁에서 시행된 헤렘전쟁의 원칙과는 차이가 있는 일반적인 전쟁의 원칙을 천명하는 것입니다. 가나안과의 전쟁은 특별한 경우로서 하나님께서는 별도의 명령을 하시고 계십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과의 전쟁이후에라도 다른민족과 전쟁을 하게될때의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쟁을 최대한 하지않는다'는 원칙이었습니다. 먼저 전쟁을 하기전에 화친을 제의하고 그 화친제의가 받아들여지면 전쟁대신 조공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화평을 제의해도 응하지않는 불가피한 경우에만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할때에도 그성읍의 남자는 다 죽이지만 여자들과 유아들, 재물들은 취해서 노예나 전리품으로 삼을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전쟁윤리로 삼고있는 원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있어서도 반드시 지켜야할 사항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a.그리스도인은 화평케하는 자(마5:9)
b.화평케하는 방법(벧전3:8-11)
2) 가나안 족속은 진멸해야 함
위에서 언급한 일반적인 전쟁의 원칙과는 달리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넌후 곧 행하게될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은 헤렘전쟁이었습니다. 헤렘전쟁이란 여리고성 전투와 같이 군인들외에도 남녀노유를 포함한 모든사람과 가축 등을 죽이고 모든재산을 불살라버리는, 말그대로 진멸시키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인 전쟁의 윤리와 부합되지 않는 이전쟁은 여호와 하나님의 잔인성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땅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악이 만연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땅에 대하여 그러한 전쟁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a.가나안족은 함의 자손(창9:18)
b.가나안족을 아모리 족속으로 표기함(창15:16)
c.가나안족은 극도의 우상숭배를 함(신29:17)
3) 무모하고 고의적인 파괴를 금함
위에서 언급하는 두가지의 전쟁형태에 있어서 공히 이스라엘이 유념해야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모하고 고의적인 파괴행위를 삼가는 것입니다. 산이나 들의 수목을 베어쓰되 전투를 위한 기구를 만들어 쓰는 것만으로 한정하고, 또한 과목은 베지않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중에 그성을 정복한후에라도 먹을것이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뜻은 전쟁때에 지나친 파괴를 자행하면 안된다는 원칙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신앙의 수호와 죄악된 성읍에 대한 심판의 성격을 띠는 의미있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a.가나안족과 동맹이 금지됨(신7:2)
b.가나안족과 결혼이 금지됨(신7:3)
c.가나안족의 우상숭배가 금지됨(출23:23-24)
결론
전쟁에 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교훈이 오늘날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은 거의 사라졌더라도 끊이지않는 민족분쟁과 지역분쟁에서 전쟁윤리가 지켜지도록 교회들이 앞장서야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성도들 자신은 사단과의 영적인 전투를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전심전력으로 영적전투에 임하되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자세로 임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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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I. 과실치사와 도피성 19:1-13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피를 흘릴 것이니'(창 9:6) 즉 그피에 대하여 복수하는 자에 의하여 피를 흘릴 것이라는 말씀은 노아의 자손들에게 주어진 계율중 하나였다. 여기에서 우리는 피와 피사이, 살해당한 자의 피와 살인한 자의 피사이에 정해진 율법을 대하게 되는데 이율법은 다음과 같은 매우 효율적인 조항을 담고 있다.
(1) 도피성은 다른사람을 우연히 죽게 만든 사람을 위한 보호처였다. 그렇게함으로써 그사람의 고의적인 행위가 아닌 공교롭게 발생하게된 죄까닭에 죽음을 당하지않도록 만들었다.
1)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가나안땅 안에 세성읍이 지정되었다. 그나라의 영토는 세구역으로 구분되었고 그 각구역의 중심지에 도피성을 하나씩 지정하여 국토 어느구속에서건 가장 빨리 도달할수 있는 성읍을 한개씩 갖도록 하였다.
2) 이 성읍들의 용도는 무엇인가(4-6절).
① 이법은 이웃사람에 대해 어떤 급작스런 충동이나 살의로인한 고의적인 의도가 없이 여기에 제시된 예처럼 도끼날이 날아가 발생한 순전히 우연한 사고로 그사람을 죽게 만든 사람이 있을수 있다는 사실이 가정되고 있으며 비슷한 종류의 모든사건을 여기에 비교해보고 그에 의하여 판단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② 모세율법은 또한 그피를 복수하고자 하는 죽은자의 친척들이 있을 것을 가정하고 있다. 비록 율법이 어떤 다른모독이나 죽음에까지 이르는 상해로 보복하는 행위를 허락지않고 있지만 친척중에 그마음이 뜨거워져 격분을 일으킨 피의 복수자가 있을 것이다. 비록 살인자가 아주 우연히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사람이 도피성에 있지 않은 이상에는 복수하고자 하는 자가 죽일지라도 그의 살인은 살인죄에 해당치 않는다고 허가되어 있다(민 35:26-28).
③ 만일 피의 복수자가 다만 우연히 흘린 피에 대하여 만족할만한 복수를 하겠다고 부당한 요구를 해올때 도피성에서는 그가해자를 보호해주어야 했다.
3) 하나님께서 이후에 이스라엘의 영토와 종교의 권세를 확장하실경우 모세율법의 통치영역하에 들어온 모든장소들이 이경우에서처럼 그율법의 혜택을 누리도록 세성읍을 더 지정하게 하였다(8-10절).
(2) 도피성일지라도 고의적인 살인법을 위한 성소나 피난처가 없도록하여 거기에서라도 고의적인 살인자는 잡아 피의 복수자에게 넘겨지도록 규정해 놓았다(11-13절). 종교개혁전에 모든종류의 죄인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는 어떤 교회당과 수도원 등이 있었는데 고의적인 살인자도 제외되지 않고 거기에 피하면 보호를 받을수 있었다. 따라서 스탬포드(Stamford)는 그의 저서 '형사소송'(Pleas of the Crown, lib Ⅱ, c, 38)에서 정부는 모세를 따르지않고 로물루스(Romulus ; 전설상 로마 최초의 입법가)를 따르고 있다고 말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고의적인 살인범에 대한 성소의 특권은 헨리 8세 재위 마지막시기까지도 사라지지 않았었다.

Ⅱ. 증인과 위증에 대한 처벌 19:14-21
여기에서는 기만행위와 위증행위를 금하는 법률조항이 나타난다. 하나님의 법은 사람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소유권을 고려해놓고 있으며 그러한 권리들에 대한 보장을 마련해놓고 있다.
1. 사기행위 처벌법(14)
(1) 여기에서는 가나안 첫정주자들에게 제비뽑기에 따라 각지파와 가문에게 배당된 영토를 따라서 지역의 경계표를 고정시키라는 절대적인 지시가 나타나 있다.
(2) 이법은 그러한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내용으로 명확히 후손들에게 내린 법률이다.
① 이법은 위조나 은익, 파괴 또는 사실이나 문서를 변조시키는 어떤 사기행위에 의해서 또는 울타리나 경계표나 경계선을 옮겨서 다른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자기것이 아닌 것을 자기것으로 삼는 행위를 금하고 있다.
② 이법은 이웃사이에 불신이 팽배해지게 하여 불화를 조장하는 행위와 싸움이나 법정소송이 일어날만한 어떤일들을 행하지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2. 위증 처벌법(15-21)
이법은 다음과 같은 두가지 사실을 규정하고 있다.
(1) 한사람의 증거로서 범죄사실을 입증할수 없으며 그 증거위에 선고가 결코 내려질수 없다(15절).
(2) 위증한 자는 자기가 위증함으로써 그상대가 입었을 피해에 상당하는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것이다(16-21절).

# 핵심
19:1-21
도피성제도와 경계표제도 및 거짓증거와 관련된 재판제도에 관한 규례이다.
경계표(19:14)
토지 등기제도가 발달하지 않은 고대사회에서 전답이나 택지의 구획, 행정구역의 구분을 위해 글을 새겨 세워놓은 지계석을 가리킨다. 누구든지 자기땅을 넓히려는 마음만 먹으면 손쉽게 경계표를 뽑아 이동시킬수 있었다. 그러나 이같은 행위는 남의 토지를 사기, 강탈하는 범법행위였고, 나아가 하나님께로부터 할당받아 대대로 이어가야 하는 생업의 터전을 사람이 함부로 변경시키는 중죄에 해당했다.

# 묵상
도피성 선정규례 ( 19:1-13 )
누구든지 쉽게 들어갈수 있도록 도피성으로 향하는 도로를 닦아야만 하고, 또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시는 땅을 3등분해서 가나안 전지역에 도피성을 선정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각지역마다 도피성을 선정한 것은 부지중에 범죄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죄인에게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조건적인 은총가운데 있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한편 도피성제도가 갖는 영적의미를 살펴보면, 이는 고의로 살인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엄정한 공의와 심판을 실현시킨 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즉 인간의 연약함과 실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시키고자 하는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경계표 ( 19:14 )
이 경계표는 각자의 땅을 구분짓고 토지의 소유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는 십계명에 관련된 율법으로서 이웃의 경계표를 이동시키지 말라는 규례입니다. 성도들은 이웃의 소유나 재산을 탐내거나 침해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사회적 윤리를 지키고, 강자는 약자를 절대 침해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토지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베푸신 은혜의 보증과 같은 것이므로 누구도 그것을 침해할수 없습니다.
위증자의 색출방법과 처벌 ( 19:16-21 )
증인과 피고를 제사장과 재판장앞에 세워 재판장은 그사람을 자세히 심문해야 합니다. 이렇게 심문하여 위증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면 그가 그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대로 그에게 행하여야 했습니다. 이것은 모든인간이 동등하며 피해받은것 이상으로 보복하지 못하게 하는 규정으로, 오늘날에도 높이 평가받고 있는 비슷한 시기의 함무라비법전이 귀족·평민·노예라는 계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처별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지나친 보복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럴경우에 약자를 보호하기위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동해보복법을 제정하셨습니다.

# 해설
일상생활에 대한 규례 ( 19 )
신18장까지 주로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신앙에 관한 교훈을 준 모세는, 이제 본장부터 25장까지 백성들의 사회생활에 대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본장에서는 도피성에 대한 규례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한 율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1. 도피성제도
1) 도피성에 관한 규례
이미 선포된 율법의 규정에 의하면 레위지파에게 할당된 48개의 성읍중에서 6개를 구별해 도피성으로 설정하도록 했습니다(참조, 민35:6). 그런데 2절에서 모세는 세개의 성읍만을 구별해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이미 세성읍이 요단강 동편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참조, 신4:43). 그러므로 나머지 세성읍만을 요단강 건너 가나안땅에다 구별해서 도피성으로 삼으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방법은 가나안땅의 전체를 3구역으로 구분하고 도로를 닦은후 도피성을 설치하여 살인자들이 도피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하여 나중에 설치된 도피성은 갈릴리 게데스와 세겜, 그리고 기럇아르바 등이었습니다(참조, 수20:7).
a.도피성은 레위인에게 주어짐(민35:6)
2) 도피성제도의 운용
도피성제도는 살인자들이 살인당한 자의 가족들의 원한을 피해 도피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물론 고대의 로마나 그리이스 등 문명국들에도 도피성과 유사한 제도가 있었고, 우리나라의 삼한시대에도 이미 소도제도 등이 있어서 죄인들이 피하게 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은, 죄인들이 어떤죄를 짓든지 상관없이 면죄를 보장하는 신성한 지역에 들어가기만 하면 보호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도피성제도는 그러한 제도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벌목을 하다가 도끼가 빠져 사람을 죽게한 경우 등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과실치사를 범한 사람들만이 피할수 있도록 한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과실치사로 죽음을 당한 자의 가족이나 친지들이 그살인자를 죽이거나 상하게 함으로써 죄악의 악순환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a.죄악으로부터는 도피해야 함(창39:12)
b.멸망으로부터도 영적도피를 해야 함(눅21:36)
3) 도피성제도의 예외규정
도피성에 들어가도 보호되지 않고 끌어내어져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범죄는 바로 과실치사가 아닌 고의적인 살인죄였습니다. 의도적인 살인을 한자에 대해서는 도피성에 도망갔다고할지라도 보호되지 않았고, 그 살해당한 사람의 보수자에게 넘겨져서 죽음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렇게하여 도피성제도가 바로 정립됨으로써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서도록 하였습니다.
a.부패로부터 도피함(벧후1:4)
b.큰환난으로부터 도피함(계7:14)
2. 이웃에 관한 율법
1) 이웃의 경계표이동을 금함
모세는 특히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겪어야할 상황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생활을 하면서 한번도 정착하여 땅을 소유한 적이 없었으므로,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한후에는 생소한 토지제도를 경험해야 했던 것입니다. 당시 고대사회에서는 토지의 등기제도가 발달하지 않았기에 경계석 혹은 지계석과 같은 것을 사용하여 땅의 소유영역을 구분하였습니다(참조, 잠22:28). 그러므로 땅에 박힌 경계석이야말로 개인의 토지소유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옮기는 행위는 이웃의 소유재산에 욕심을 내고 그것을 강탈하려는 생각이었으므로 모세는 그것을 금하는 것입니다.
a.자연적 지형이 경계표시가 됨(수18:16)
b.경계의 확장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출34:24)
2) 증인을 통한 재판제도
재판제도에 대하여 다시 언급하면서 모세는 최소한 2인이상의 증인으로만 어떤사건을 확증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것은 재판의 공정성을 유지하여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기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치였습니다. 그리고 만약 증언내용이 위증이었던 것이 밝혀지면 증인의 증언으로 형벌받은 자의 벌을 그증인이 받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그위증자의 재판은 중앙재판소가 담당하여서 엄격하게 판결하였습니다. 이같이 이스라엘은 엄격한 증인제도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재판제도의 공정성을 유지하고 증인들이 위증을 하여 애매한 사람이 목숨을 잃지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a.재판의 장소가 회막문(민27:2)
b.증인의 증언을 들은후 재판관이 판결함(신17:9)
3) 인과응보 형벌법
하나님의 율법은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그범죄에 해당하는 형벌을 내리라는 인과응보 형벌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구약성경이외에도 함무라비법전에 이러한 탈리오(Talio)법이 등장하고 있어서 진보진영의 신학자들은 구약율법의 동해보복법이 함무라비법전에서 따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속의 여러요소들을 말씀속에 반영하실수 있으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의도는 분명합니다. 이 동해보복법만해도 함무라비법전에 나타나는 것과는 다른정신을 보여줍니다. 그법전의 법정신은 어떤범죄를 한 사람에게 동일한 해를 끼침으로써 해를 당한 사람과 형평을 이룬다는 차원입니다. 하지만 율법은 어떤사람을 상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 복수하려는 사람이 자신이 상한 것보다 더많이 해를 끼칠것을 방지하여 행한만큼만 상하게 하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법정신에 있어서 명백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법정신으로 범죄의 확산을 막으며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했습니다.
a.옥에 가두는 형벌(마5:25)
b.몸의 일부를 절단하는 형벌(삿1:5-6)
결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기본적인 의무외에도 사회생활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들은 도피성제도를 통하여 억울하게 죽음당하는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않고 위증을 하지않아야 했습니다. 또한 동해보복법을 통해 복수로인한 화를 막는일에 힘써야 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은 구체적으로 성도들의 삶속에 나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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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I. 레위인의 생활대책 18:1-8
행정직과 사제직은 사람들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왕국을 유지하고 발전시키기위한 훌륭한 용도를 지닌,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신적제도이다. 행정직 즉 왕에 대한 법률은 우리가 앞장의 종결부분에서 이미 살펴본바이며 여기에 나타난 부분은 후자에 관한 법률조항이다. 이곳에서 제사장들의 신분과 백성들의 신분을 구분하고 있다.
(1) 제사장들은 이생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안되며 이세상의 부귀로 살찌려고해서는 안된다는 주의가 나타난다. 제사장들이 신경쓸 일들은 그보다 더훌륭한 일들인 것이다.
(2) 이와같이 그들은 이생의 안락이나 편의를 원해서도 안된다는 주의가 주어진다. 신이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고해서 그들은 아무것도 먹지말고 살라는 얘기가 아니다.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위해 공급을 해야 한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에게서 받을 음식'이 있었다(3절). 제사장들이 그렇다고 백성들의 온정에 의존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법에 의해 그러한 자격을 받은 것이다.

Ⅱ. 가나안의 우상숭배에 대한 경고 18:9-14
혹자는 가나안 족속들의 우상숭배의 관습에 오염되지 않도록 그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장시킬 필요가 그렇게 많이 있었다고 생각지 않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많은 경고가 주어진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민족들의 가증한 일들을 따르지말도록 주의가 주어진다(9절).
(1) 구체적 사례를 몇개 들어보자.
① 그자녀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태양을 나타내는 우상인 몰록에게 바치는 행위로 때로 그불에 자녀들을 희생물로 태워죽이기도 하였다(10절).
② 앞으로 임할 미래에 대하여 불필요한 지식을 얻기위해 마술이나, 복술, 요술 등의 점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다.
(2) 이스라엘이 그들 이방인들의 행습에 동화되는 것을 막아야 하는 몇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다.
① 그러한 행위를 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기 때문이다.
② 이러한 가증한 행위들로인하여 가나안족들이 멸망을 받았으며 그러한 멸망에 대하여 그들이 친히 목격자들일뿐만 아니라 도구였기 때문이다.
③ 이스라엘은 더 잘배웠기 때문이었다(13,14절). 그것은 사도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의 행보는 이방인들의 발자취와 같아서는 안된다고 했던 주장과 맥락을 같이한다(엡 4:17, 18,20)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Ⅲ. 선지자에 대한 약속 18:15-22
1. 위대한 선지자에 대한 약속(15-19)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선지자를 영접하고 그사람의 말에 청종하라는 명령과 함께 위대한 선지자에 대한 약속이 주어진다.
(1) 몇몇사람들은 여러세대동안 이스라엘에서 이어질 선지자들의 계승에 대한 약속이라고 이구절을 해석한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는 직무를 감당하는 일반사역자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에 대하여 경책하고 그들의 본분을 되살려주며 장차의 일에 대하여 말해주고 경고하기 위한 징계와 위로하기 위한 구원을 전달해줄 특별한 비상사역자인 선지자들을 가지고 있었다.
(2) 이 약속안에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리라는 사실이 포함되어 있건 그렇지않건 간에 이약속은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의미하고 있으며 모세의 모든 율법가운데에서 그에 대한 가장 명확한 약속이라고 확신한다. 이약속은 분명하게 약속된 메시야로서의 우리주 예수께 적용되었다(행 3;22;7:37).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선지자'(요 6:14)라고 백성들이 말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약속에 대하여 주목하고 있었다. 그리고 다른 모든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이는 그리스도의 성령이었던 것이다(벧전 1:11). 이 큰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를 믿고 듣고 따르며 순종하라는 권고와 명령이 주어진다.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15절). 그리고 누구든지 그의 말에 청종치 않는 자는 그가 경멸한 것으로인해 분명히 엄하게 처리될 것이다. 내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19절).
2. 거짓선지자에 대한 경고 (20-22)
여기에 이르러 거짓선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타난다. 무엇이 됐든지 상식과 자연의 빛과 자연법에 그리고 기록된 말씀의 평이하고도 명백한 뜻에 직접적으로 모순을 일으킨다고 우리가 확신할만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 또 죄에 대하여 편들거나 죄를 조장시키는 것이나 경건과 자비를 파괴하는 경향을 명백히 보이는것 역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다.

# 핵심
18:1-22
본장은 모세의 두번째 설교(4:44-26:19)중 지도자들에 관한 규례(16:18-18:22)의 마지막부분으로서, 종교지도자들에 관한 규례이다.
복술(18:10,11)
주술이나 미신적 주문 혹은 자연적 징후에 대한 자의적 해석따위를 이용하여 미래를 예측하려했던 시도를 가리킨다. 복술은 모세당시의 이방민족들 사이에 성행했으며, 그종류도 다양했다. 첫째, 구름이나 어떤 글귀를 가지고 점을 쳐서 특정한 날의 길흉을 정했다. 둘째, 잔이나 마법에 걸린 뱀을 이용해서 점을 쳤다. 셋째, 마술에 능한 무당이 복술을 행했다(출 7:11). 넷째, 마법의 매듭을 묶어서 주술을 행했다. 다섯째, 여러가지 주문과 마술로써 죽은 영혼을 불러내는 체했다. 하나님은 이모든 복술을 금하셨다.

# 묵상
구약의 삼대 직분 ( 17장, 18장 )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백성의 정치지도자인 왕과,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과 백성을 영적으로 인도하는 선지자, 이 세가지 직분이 예수 그리스도안에서 통합되었습니다.
레위인의 분깃과 생활유지 ( 18:1-4 )
레위인은 제사장과 일반레위인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전을 관리하고 예배의식을 주관하도록 이스라엘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지파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은 이스라엘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으므로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이나 그기업을 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세속적인 기업을 주시지않는 까닭은, 그들이 세속적인 일에 매여 하나님의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매어달리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른지파 백성들이 내는 십일조로 그생활을 유지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신 이유 ( 18:10, 11 )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과 주술적인 행위를 일삼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들처럼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우리가 받은 기업을 빼앗길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특히 신접, 초혼 등의 주술행위는 사탄과 교제하는 악한 행위로서, 사울은 신접한 여인을 찾아간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습니다(대상10:13, 14).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 ( 18:18-20 )
하나님께서 고하라고 명하신 것을 고하는 사람은 참선지자요, 반면에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것을 고하는 선지자는 거짓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참선지자와 거짓선지자의 구별방법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것은 거짓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임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거짓선지자가 양의 옷을 입고 나오지만 그속은 이리라고 경고하시고(마7:15), 그를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24:11).

# 해설
레위인과 선지자에 대한 규례 ( 18 )
본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지파들가운데 분깃이 없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분깃에 대하여 설명합니다. 아울러 그들의 직무와 역할에 대하여 다시한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장에 이어 계속 반복적인 메시지인 우상숭배를 금하라고 명령합니다. 또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에 대해 언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예표론적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1. 레위인과 제사장의 분깃
1) 기업이 없는 자들
이스라엘의 지파들중 레위인과 제사장들로 구성된 레위지파는 기업이 없는 것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두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지파가 각각 한지파의 분깃을 받아서 레위지파를 제외하고도 열두지파로 구성되었던 것입니다. 레위지파의 생활은 그들의 직무와 역할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중심으로하여 제사와 성전의 관리 등의 성직을 맡아 했으므로 땅을 가지고 농사하는 일을 할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은 여호와께 드리는 제물과 백성들이 바치는 십일조였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모세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레위지파가 받을 것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것은 우양의 제물에 있어서 넓적다리와 두볼과 위였고, 처음익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털 등 기본적인 생활필수품들이었습니다.
a.레위 족속의 직무는 여호와를 섬기는 일(신10:8)
b.성소의 직무를 행함(민18:3)
2) 레위지파 사람들의 직무와 역할
레위지파에 속한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은 반드시 성소가 있는 중앙에만 국한되지 않고 이스라엘 각지에 흩어져서 여러가지 종교적인 직무를 담당했습니다. 또한 율법교사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문은 만일 지방에 있던 레위인들이 신앙적 열심으로 중앙성소에 가서 직무를 수행하고 싶어하면 그것을 허용하라는 내용입니다. 즉 그들에게도 본래 중앙성소에 있던 레위인들과 똑같이 대우해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데 있어 중앙성소가 독점적인 역할을 하여 생기는 폐단을 미리부터 막는 조치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대적으로 표현한다면 교권주의의 횡포를 막는 조치였던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예방조치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a.제사장 직무를 행함도 레위 족속의 임무(민3:6-10)
b.레위지파는 백성을 가르치는 역할도 해야 함(대하17:8-9)
2. 우상숭배를 금지함
1) 가나안 민족의 행위를 본받지 말것
우상숭배를 금하는 것은 신명기전체의 반복적인 명령입니다. 특히 이부분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땅에 들어간후 그들의 각종 미신적인 행위들을 본받지 말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곧 자식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게하여 화형시키는 이방의 종교의식이나 점술, 강신술, 요술, 진언, 신접, 초혼 등의 주술적 행위들을 금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백성들이 가나안땅에서 더이상 살지못하고 진멸되어야할 이유가 바로 그러한 죄악의 관영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의 행위를 본받아 그러한 죄에 빠지게 되면 그들역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하게될 것입니다.
a.우상숭배는 어리석은 일(롬1:22-23)
b.우상숭배는 무법한 일(벧전4:3)
2) 하나님 여호와앞에서 완전해야 함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민족의 범죄를 본받지말아야할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이유는 이스라엘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앞에 완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완전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타밈'은 '흠없는, 온전한'이란 뜻으로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율법의 기준에 어긋나지 말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이같이 여호와앞에서 완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렇다고하여 이 완전함이 하나님앞에서 완전무결하여 하나님과 같은 수준을 의미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부단히 애쓰고, 노력하는 태도와 삶의 진지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a.우상숭배에 대해 하나님의 강력한 응징을 선포하심(미1:6-7)
b.우상숭배의 원인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롬1:21-23)
3. 한선지자에 대한 모세의 예언
1)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
15절이하에서 모세는 특별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예언이었습니다. 이예언은 구약선지자들의 예언의 특성인 원근통시적인 이중적 의미로 해석해야 합니다. 원근통시적 예언이란 일차적으로는 자신의 시대나 가까운 미래에 대한 직접적인 예언과, 이차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성취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나 종말에 관한 궁극적 예언으로 해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모세의 이예언도 1차적으로는 모세이후에 나타나게될 모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모세와도 같은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단순한 하나님의 선지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하나님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였고, 왕과도 같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예표론적 의미로 모세는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던 것입니다. 모세는 이렇게 자신과도 같은 역할을 하여 이스라엘을 인도하게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a.선지자는 하나님의 종(슥1:6)
b.선지자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벧후1:21)
2) 하나님의 말씀으로 입증함
모세이후에 나타나게될 선지자들중에는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면서도 선지자인 척하는 사람들도 있게될 것입니다. 그들은 심지어 이적을 행하기도 할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다믿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서 성취되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증험과 성취함만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선지자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선지자의 시금석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했습니다.
a.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예시된 계획이 들어있음(롬9:6)
b.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함(시19:8)
c.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함(시111:7-8)
결론
이상에서 모세는 레위인과 제사장의 분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상숭배를 금할 것과 참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언급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지파들이 섬기는 여호와앞에서 이스라엘은 완전해야 합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참선지자들의 말씀을 시금석으로 하며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삶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성도들의 삶 역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는 신앙의 자세를 가질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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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I. 순결하고 완전해야할 봉헌물 17:1-7
1. 하나님 예배의 엄위를 위한 법(1)
여기에 나타나있는 법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우양에게 그어떤 흠이라도 있으면 안된다고 선언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엄위를 선언함으로써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엄위를 유지하기 위해 취해진 법이다. 구약에 나타나는 희생제물의 독특한 구비조건은 '흠도 점도 없는 어린양'(벧전 1:19)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이다. 유대교회는 바벨론 포로기동안 우상숭배에서 고침을 받기는 하였지만 그후시대에 '눈먼 희생물, 저는 것, 병든 것으로' 희생을 삼아(말1:8) 이법을 어김으로써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우를 범하였다.
2. 헛된 신을 예배하는 자들의 처벌(2-7)
여기에는 또한 헛된 거짓신들을 경배하는 자들을 처벌하는 법이 나타난다. 이는 역사가 가장 오래고 설득력이 있었던 것들로 해와 달, 별들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것들이 그렇게 혐오스러운 것들이라면 하물며 막대기나 돌 또는 비천하고 욕스러운 생물들의 형상에 대고 예배하는 것은 얼마나 가증스런 일이었겠는가. 그죄악은 매우 극악하고 위험스런 것이었으나 적어도 두사람의 증언이 그죄악에 대하여 적절한 증언을 하지 못한다면 그죄에 대하여 처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우상숭배자에 대해서는 죽음이라는 극형, 돌로 쳐죽이는 극형이 남녀를 불문하고 시행되었다. 보다 연약한 여인네들의 흠도 결코 용서받을수 없었다(5절). 다른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이경우에서도 증인들이 맨먼저 범죄자에게 손을 대어야, 즉 맨먼저 죄인들에게 돌을 던져야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증인들은 자기들의 증언을 공적으로 인정하고 만일 자기들의 증거가 거짓일경우 그죄인의 피를 흘린 죄악을 자기들에게 돌리겠다는 엄숙한 선서를 하였다. 이러한 관례는 사람들로하여금 위증을 하지못하도록 하는데 사용된 듯하다.

Ⅱ. 산헤드린 대법원에 상정할 내용 17:8-13
재판정은 모든성읍에 세우도록 되어있었으며 (참조. 16:18) 각 재판정은 제반소송들을 법률에 의거하여 우리가 형사소송이라고 부르는 것이나 정당 대 정당간의 소송이라고 부르는 것들을 경청하고 결정지었다. 그리고 보통은 그재판정에 제소된 사건들은 그선에서 마무리 지어졌으며 그들 각성읍 재판정의 판결은 확정적이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때때로 그러한 하급심에서 결정하기에는 너무 벅찬사건은 이스라엘의 법원에 상정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는 이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다. 이러한 어려운 소송사건들은 과거에 이드로의 충고에 따라 모세에게 가져오도록 했었으나 모세의 사망후 최고권력자 내지 최고 권위기구에게로, 그것이 어디에 위치하든지, 한사람의 재판장(판관 또는 사사로도 번역함, 이스라엘 옷니엘, 드보라, 기도온과 같은 그러한 특별한 인물이 세움을 입어 자격을 갖춘 자가 있을경우) 또는 대제사장에게(그가 공적업무에 관한 처리에 있어서 엘리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그일을 주재하도록 소명을 받아 그은사가 두드러질때) 또는 이러한 영광을 위해 하늘에 의하여 정해진 특정한 인물이 없을경우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가져가도록 하였다.

Ⅲ. 국왕추대와 그의 의무 17:14-20
백성들에게 관련된 법률들이 소개된 뒤에 대단히 시기적절하게 임금들에 관한 법률이 뒤따라 나온다. 다른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들도 계명아래에 있음을 자각해야 하는 법이기 때문이다. 그율법들은 다음과 같다.
1. 선거권자들에게 주이진 법(14,15)
왕을 뽑는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법률에 의거하여 왕을 선택해야 하는가.
(1) 여기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원하게 될것이며 백성들이 그권좌의 장엄함과 권세가 그 이웃나라들가운데서 자기들의 나라를 위대하게 보이도록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리라고 예상되고 있다.
(2) 선출할때 어떻게 선출해야 하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내다보셨듯이(거의 사백여년이 흐르기까지 그러한 움직임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었지만)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위에 세울 한왕을 원한다면 그들은 첫째로,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경륜을 요청하여 하나님께서 택하실 자를 왕으로 추대하여야 했다. 그에 따라 그백성들이 왕을 원했을때 그들은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사무엘에게 나아갔던 것이다. 그리고 그후에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예후 등등의 왕들도 선지자들에 의해 뽑힘을 받았다. 둘째, 이방인 왕이 기이한 풍습이나 관례를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결속을 강화한다는 미명아래 외국인을 임금 삼아서도 안되었다.
2. 왕이 지켜야할 법(16-20)
선출된 왕은 합당한 통치를 베풀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했다.
(1) 왕은 하나님과 종교에서 한눈 팔도록 하는 모든것들을 조심스럽게 피해야만 했다. 부와 명예와 쾌락 이 세가지는 경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방해물이다(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는 특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방해물이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것들에 대하여 주의하라고 왕에 대해 깨우치고 있다.
(2) 왕은 신중하게 하나님의 법에 자기를 맞추어 그법으로 통치를 해야했다. 이것은 모든 부요와 명예와 쾌락보다, 모든 기마와 후궁들보다, 그리고 수천의 금은보다 더욱더 그에게 이롭게 해줄 것임에 틀림없다.
1) 왕은 성소에 관계하는 제사장들이 보관하고 있던 원본에서 율법서를 베껴야 했다(18절). 우리 각자가 성경이나 좋은 책들에서, 혹은 우리가 들었던 설교에서 우리에게 감명이 깊었고 덕을 끼쳤다고 여겨지는 내용들을 써놓는 것은 대단히 쓸모있는 일이다. 그렇게 준비성있는 붓끝은 기억할수 없는 것을 보충해주며 그창고에서 새것과 옛것을 끌어내오는 선한 보물창고지기와 같은 것이다.
2) 그러나 그렇게 쓰고읽는 것도 왕된 그가 쓴대로 읽은대로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소용도 없는 것이다(19,20절). 왕은 하나님을 믿는 그의 경건이 어떤권세로 자기위에 군림해야 하며 자신에게 어떤감화를 끼쳐야 하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경건은 신적엄위와 권세에 대하여 큰존경과 경외로 그를 사로잡아야 한다.
둘째, 그러한 경외의 결과로서 그로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끊임없이 지키게하며 그법에 대한 의식적인 순종이 있게해야 한다.
셋째, 그로하여금 겸손케하여야 한다. 왕은 자신이 높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의 마음은 낮아져야하며 자기형제들을 무시하지 않도록 그의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

# 핵심
17:1-13
제사제물에 관한 규례, 우상숭배자의 처벌에 관한 규례, 재판절차에 관한 규례이다.
이스라엘의 상급 재판제도(17:8-13)
이제도는 오늘날과 같이 하급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상소에 의해 이루어진 것은 아니었다. 다만 지방재판정에서 판결하기 어려운 사건들을 보다 공정하게 다루기위해 중앙성소에 있는 최고재판정에서 처리하도록 배려한 것이다. 중앙성소의 상급법정에서 내려진 판결은 최종적인 것이므로 반드시 그판결에 순복해야만 했다. 한편 중앙성소의 최고법정은 대제사장을 의장으로한 24명의 제사장, 24명의 장로, 22명의 랍비로 구성된 예루살렘 공회, 즉 산헤드린(Sanhedrin)으로 발전되었다.

# 묵상
우상숭배자에 대한 처벌방법 ( 17:3-7 )
일단 고발이 들어오면 처벌하기전에 사실을 조사하고 한사람의 증언에만 귀를 기울이지 말고 두세증인이 확보된뒤에 백성들이 돌로 쳐죽여야 했습니다. 두세증인의 확보를 명하신 것은, 일단 처벌을 한다음에는 돌이킬수 없기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않도록 신중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재판의 상소규례 ( 17:8, 9 )
쌍방이 서로 상처를 입고 서로의 주장이 달라 판단하기가 어려울경우에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으로 가서 레위인제사장과 재판장이 있는 곳에서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같이 하나님은 2심제도를 두심으로써 인간의 실수로인한 오판을 최소화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왕의 조건 ( 17:15-17 )
왕으로 세워지는 자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라야 했으며 말을 많이 두지말아야 했습니다. 여기서 말은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군사력에 지나치게 치중하지 말고 욕심을 부리지말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조건을 내리신 것입니다. 또한 아내를 많이 두지말고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왕정을 타락한 형태의 정치제도로 여기셨기때문에 왕정을 세우지 않기를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이 주변국들의 영향을 받아 왕을 세우자고 요청할 경우를 대비해서 이러한 왕정체제를 미리 갖추어 놓으신 것입니다.
왕의 직무 ( 17:18, 19 )
제사장이 갖고있는 율법서를 복사하여 평생 율법서를 읽으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율법과 규례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방법으로 왕을 그분의 말씀하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왕은 하나님의 통치대리자로서 율법의 도를 좇아 백성들을 통치하는 직무를 담당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 해설
정치, 사회를 위한 규례들 ( 17 )
전장에 이어서 모세는 본장에서도 우상숭배를 금지하며 하나님을 참되게 섬기는 법과 재판에 관한 규례를 다시한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스라엘에 생겨나게될 왕정제도에 대해서 예언적인 규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입니다. 그리하여 반드시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왕위에 세울 것과 왕들이 반드시 지켜야할 규례에 대하여 상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우상숭배를 금지함
1) 우상숭배자를 반드시 처벌해야 함
특히 모세는 본장에서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빠지게될 우상숭배를 경고하면서,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될 자들에 대한 처벌규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섬기기를 포기하고 가나안의 신들을 섬기는 행위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는 자들은 남녀를 불문하고 쳐죽여야 했습니다. 특히 그들을 성문으로 끌어내어 돌로 쳐죽인 것은 그들이 우상숭배로인해 당하는 죽음이 이스라엘의 모든사람들에게 경계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성문은 사교나 거래, 재판 등이 이루어지는 공공장소 였습니다. 또한 돌로 쳐죽이는 형벌은 이스라엘역사에 있어 이스라엘공동체를 악으로부터 보호하기위한 경고와 예방차원의 처형법이었습니다.
a.거짓예배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왕하21:3)
b.우상숭배자를 피해야 함(고전10:14)
2) 두증인 이상의 증거로만 처벌할 것
우상숭배자를 반드시 처형해서 이스라엘의 경계로 삼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율법이 가지고 있는 공평성은 반드시 두사람이나 세사람의 증거를 통해서만 죽이라는 명령을 통해 드러났습니다. 이는 곧 귀중한 인간의 생명이 무고나 시기에 의한 위증으로 죽음당하지 않게하는 인권법이요, 긍휼과 자비가 반영된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법은 이후 이스라엘의 처형법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증인이 먼저 그 죽음당할 자에게 손을 댄후에 다른백성들이 손을 대어 처형하게 한것은, 만약 그증인이 자신의 증언에 위증이 있고 피고의 무죄가 증명되면 똑같은 방법으로 위증자 자신이 처벌받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는 바른재판법이 정립될수 있었습니다.
a.두세명의 증인이 필요함(신19:15)
b.일반대중이 익히아는 것도 증거가 됨(룻4:11)
2. 재판에 관한 규례
1) 중앙재판소 제도를 지시함
두사람 이상의 증인에 의해 우상숭배자를 처형하라는 규례를 명령한후 모세는 재판에 관한 제도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는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등의 부장제도를 제정하여 그들이 백성들간의 대소사를 판결해줌으로써, 해당 지파나 지역에서 거의 모든송사가 판결났습니다. 그러나 사안이 복잡하거나 판결이 어려운사건에 대해서는 중앙에 세워진 제사장과 재판장으로 구성된 재판소에서 판결받도록 했습니다. 이제도는 후에 산헤드린 공의회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중앙재판소를 통해 적어도 이스라엘 사회는 2심제의 복수판결제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a.족장시대의 재판은 족장이 행함(창38:24)
b.포로귀환 후에 재판제도가 부활됨(스7:25)
2) 판결을 따르지않는 자에 대한 처벌
중앙재판소에서 내려진 판결에 대해서도 따르지않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를 죽여서 이스라엘중에 악을 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제사장과 재판장이 율법에 근거해 내린 그판결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판결된 최종적 판결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판결에 불복종한다면 그것은 당시의 재판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도전과 같은 것이므로 죽음의 형벌을 내리게된 것입니다.
a.사사시대에는 사사가 재판함(삿4:5)
b.재판에 대한 법규(신16:18-20)
3. 왕정제도에 관한 규례
1) 택하신 자를 왕위에 올릴 것
본래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왕이 필요없는 정치체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주시고 모세라는 중보자를 통하여 그 정치체제를 유지하시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세상의 다른나라와 같은 군주를 따로 세울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제도를 적극적이고 기쁜뜻으로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참조, 삼상8:7).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왕을 요구할 것을 아셨고 왕정제도가 이스라엘의 정치제도가 될것을 알고 계셨으므로 모세를 통하여 그상황에 대하여 예언적인 규례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왕을 세울때는 반드시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여야만 했습니다. 타국인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중에 한사람을 세워야했던 것입니다.
a.왕위는 하나님의 주권아래 있음(단5:18)
b.공의로 보좌가 면고하게 됨(잠16:12)
2) 왕이 지켜야할 규례
이스라엘의 왕이 된자는 반드시 지켜야만할 3대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첫째, 말을 많이 두지말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말의 주산지는 애굽이었습니다. 때문에 말을 많이 두려면 애굽과 교류해야 하고, 그러면 애굽의 우상들이 유입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왕에게 말을 많이 두지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또한 말은 비유적으로 군사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보다 군대의 힘을 의존하지 말것을 경고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역시 이웃나라와의 정략결혼으로 인해 그나라에서 섬기는 우상이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왕이 향락에 빠지는 것을 막기위한 금지사항이었습니다. 셋째는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왕이 자신의 부를 추구해서는 백성들의 복지를 생각할수 없고, 하나님보다 부의 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멀어져서는 안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세가지의 금지사항외에 모세는 왕에게 한가지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왕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옆에 두고 그것을 읽으며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율법의 모든말과 규례를 지켜행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왕이 말씀에 따라 살때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른길로 잘 인도할수 있는 것입니다.
a.왕은 공의로 다스려야 함(삼하23:3-4)
b.재판도 왕의 업무(삼하15:2)
c.왕을 폐하고 세우심은 하나님이심(단2:21)
결론
이스라엘사회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으로 구성된 독특한 사회였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들나름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본장은 하나님께 바른경배를 드리고, 우상숭배를 하지말 것을 경고합니다. 또한 재판의 판결과 왕의 제도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행해야할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의 독특한 정체성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도 세상속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삶속에서 생활화하기 위해 애쓰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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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I. 삼대 절기 16:1-17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교통의 대부분은 매년 연례적인 세가지 큰절기를 통해 유지되었으며 그 민족안에서 경건의 체통을 유지하였다. 이 삼대절기의 제정과 그절기들에 관한 법규는 우리가 이미 몇차례 다룬 것들인데 다시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다.
1. 유월절에 관한 조항(1-8)
유월절에 대한 법규는 대단히 준엄하여서 그달의 중간에 위치하여 그달 전체를 주의하도록 만들고 있다. 아빕월을 지켜(1절). 절기로 실질상 지켜지는 기간은 아빕월중에서 불과 일주일에 지나지 않았으나 그기간에 앞서 준비하는데 있어서도 신중을 기하고 그뒤에도 그에 대하여 반성하고 회고하고 대단히 진지하게 개선하고자 하였으므로 한달 전체동안 준수한다는 말이 타당했다. 그법은 다음과 같다.
(1)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장소에서 유월절제사를 드려야하며 다른곳에서는 결코 드릴수 없었다(2,5-7절).
(2) 그들은 칠일동안 누룩으로 발효하지 않은 빵(떡)을 먹어야 했으며 발효시킨 빵은 그들주변에 결코 보여서는 안되었다(3,4,8절). 사도바울은 이 무교절의 복음적의미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준다(고전 5:7).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유월절양으로 희생이 되어 우리에게 위로를 주는 그희생의 복된 열매에 참여토록 하셨으니 우리는 거룩한 회중가운데에서 '명절을 지키되' 형제들을 향한 '괴악하고 악독한 누룩으로 말고' 하나님을 향해서 위선으로 말고, 오직 사랑과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없는 떡으로' 지켜야할 것이다.
2. 오순절 규례(10-12)
유월절 칠주후에 오순절이 지켜졌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봉헌물을 드려야 했다. 이 봉헌물을 여기서는 '자원하는 예물'이라 부르고 있다(10절). 여기에서 율법이 할당량을 규정해주지 않고 그양을 각자의 마음에 맡겨 가져오고 싶은만큼 가져오도록 하여 드리되 무엇이나 기쁘게 드려야 했다. 그러므로 이것이 소위 '자원하는 예물'이었던 것이다.
3. 초막절 규례(13-15)
이스라엘은 또한 초막절을 지켜야 했다. 우리는 하나님안에서 우리자신이 즐거움을 누릴때, 심지어 낯선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도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즉 슬픔에 빠진 자들을 위로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함으로써 이일을 해야하는 것이다. 욥기 29:13절을 보라. 하나님을 자기들의 소망으로 삼은 자들은 소망중에 즐거워할 것이다. 약속하신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4. 공통적으로 지켜야할 내용(16,17)
이 대목에 이르러는 엄숙한 세절기에 관한 법규가 압축되어 있다. 이 세절기에 공통되는 명령은 첫째로 모든 성년남자는 하나님께 모두 한사람도 빠짐없이 보여야하며 둘째는 아무도 빈손으로 하나님앞에 나와서는 안되며 모든사람이 이러저러한 예물을 가지고 와야만 한다는 것이다.

Ⅱ. 정의의 실천 16:18-22
(1) 이 대목에 나타나는 법규에서는 이스라엘 사회내에서 다툼이 종식되고 불화가 조정되며 피해자가 보상을 받고 가해자는 처벌되도록 정의가 정당하게 시행되기위한 배려가 되어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생활중에 백성의 수에 따라 재판관들과 관리들, 천부장과 백부장을 임명했었다(출 18:25). 그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게 되자, 법관 및 행정관리가 마을과 성읍단위로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한 사람들은 모두 성문에 세웠는데 이는 재판정이 성문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2) 이방의 우상숭배의 습속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기도를 배제시키도록 조처가 취해졌다(21, 22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위해 쌓은 단곁에 작은숲을 만들거나 나무를 심을수 없었다. 이는 하나님의 단이 거짓신들의 제단처럼 보이지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무한하시고 영원한 신이신 하나님을 상으로 만들어 표현하고 예배하는 것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타락시키고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것은 없다.

# 핵심
16:1-22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이 1년에 세차례씩 반드시 중앙성소에 올라가 지켜야할 3대절기, 곧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에 관한 설명이다.

# 묵상
유월절 ( 16:1-8 )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종노릇하던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기위해 제정된 절기로,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때에 유월절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시간과 장소가 중요했던 까닭은 유월절의 근본정신이 단순히 원리나 사문화된 규정에 불과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실현되어야 하는 것임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칠칠절 ( 16:9-12 )
곡식에 낫을 대는 첫날부터 칠주를 계수하여 칠칠절로 지키는데, 이를 맥추절, 혹은 오순절이라고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날에는 곡식을 풍성하게 수확할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사는 객들도 여호와앞에서 이 축제를 즐겼습니다.
초막절 ( 16:13-15 )
이는 출애굽후 광야생활을 인도하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수확할수 있도록 복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기념하기위한 절기입니다. 그리고 수확을 마친후 행해지므로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광야의 장막을 기념하는 뜻에서 장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의 준수방법은 가정과 일상생활에서 떠나 집안식구들과 노비와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모여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7일간 초막을 짓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관의 자세 ( 16:19, 20 )
재판관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말고 뇌물을 받지말며 잘못 판단하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만 좇아야 합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지혜를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기 때문입니다.

# 해설
3대절기에 대한 규례 ( 16 )
본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할 삼대절기와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규례에 대하여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행위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 가장 기본적인 삶의 요소입니다. 모세는 다시금 그 사실을 강조하면서 아울러 사회속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적극적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두요소야말로 후에 예수님께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을 요약하신 황금률에 해당되기도 합니다(참조, 눅10:26-27).
1. 삼대절기에 관한 율법
1) 유월절
유월절은 히브리 민족의 절기중에서 가장 큰절기라고 말할수 있습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 참자유와 구원을 얻은 날이요, 이스라엘의 성력이 시작된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명칭은 무교절과 혼용되어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이유는 유월절주간에 무교병을 먹으며 두개의 절기가 한주간에 이어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정확히 구분한다면 유월절은 아빕월 14일 저녁 하룻밤을 가리킵니다. 이때에 이스라엘의 초태생의 죽음을 대신해 양을 잡았던 것을 기념하여 이스라엘은 양을 잡아 가족과 함께 먹으며 그유월절을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무교절은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서 유월절 저녁을 포함한 일주일간을 가리킵니다. 이 기간동안은 누룩을 안넣은 무교병을 먹으면서 큰축제를 벌였습니다.
a.유월절은 양의 피를 요구함(출12:7)
b.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양(고전5:7)
c.흠없는 어린양 예수 그리스도(벧전1:19)
2) 칠칠절
유대인의 3대 절기중 두번째 절기는 칠칠절(오순절 혹은 맥추절)이었습니다. 이절기는 첫수확한 보리이삭 한단을 하나님께 바치는 요제의 날로부터 계산해 칠주가 되는날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절기였습니다. 이절기에는 특히 함께 기뻐해야 하는 대상이 명시된 것이 특징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자녀들과 노비, 레위인, 객과 고아와 과부 등과 함께 그절기를 지키며 감사하라고 명령합니다. 이것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일찍부터 가르치라는 의미와, 곡식의 수확을 위해 애쓴 집안의 노비들 역시 감사의 절기에 참여하여 기쁨을 누리도록 명하는 것입니다. 레위인 등 기업이 없이 하나님의 일에 전임하는 사람들역시 함께 해야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보살피라고 요구되었던 객과 고아, 과부 등 가난한 자들도 소외시키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특히 이 칠칠절 뿐만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감사축제에는 이렇게 소외된 자들과 함께하라고 명령하십니다(참조, 신14:29). 그이유는 본문에서 밝히는대로 지난날 애굽에서 겪었던 나그네로서의 고초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큰은혜에 감사해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a.맥추절이라고도 불림(출23:16)
b.보리추수의 완결을 기념함(레23:15-16)
3) 초막절
3대 절기중 마지막절기는 초막절(장막절 혹은 수장절)이었습니다. 이 절기역시 추수한 곡식과 포도주에 대해 감사드리는 절기로서 한해의 추수를 모두 끝내고 드리는 추수감사제였습니다. 이 절기역시 일주일간을 지키는 절기로서 특히 초막절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은,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생활을 하면서 초막을 지어놓고 그곳에서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한해의 모든추수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40년 광야생활의 의미와 교훈을 깊이 되새기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였습니다.
a.칠일동안 지켜짐(레23:34)
b.광야생활을 기억하는 절기(레23:43)
2. 바람직한 사회를 위한 규례
1) 공의로 백성을 재판해야할 재판장과 유사들
이스라엘의 재판장과 관리들은 반드시 그들의 판결과 치리에 있어 공의로워야 했습니다. 이들의 판결과 치리는 이스라엘 전체의 공의의 중요한 잣대가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의 정신과 내용을 현장에서 실현하는 이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특히 이들을 거론하면서 그들에게 공의로 백성들을 판결하고 재판할 것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세는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몇가지를 지적합니다. 그것은 첫째,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사건을 깊이 심리하며 내면적인 고찰을 마친후 판결하라는 것과 둘째, 뇌물을 받지말라는 것입니다. 뇌물은 지혜자의 마음을 굽게하며 의인의 말을 굽게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공의를 좇아 판결하여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게 해야만 이스라엘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땅이 그들에게 주어지고 그들이 그곳에서 영원하게 살게될 것입니다.
a.재판은 공개적으로 행함(출18:13)
2) 하나님께 바른예배를 드려야 함
모세가 바른사회를 위해 지켜야한다고 강조하는 또다른 규례는 다름아닌 하나님께 대한 바른예배였습니다. 당시 이방종교는 외형적인 요소를 강조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형식주의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는 오직 영과 진리로서의 예배를 드려야했던 것입니다. 아울러 흠이나 악질이 있는 짐승들은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수 없었습니다. 그제물 자체는 예표론적으로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뿐만아니라 하나님께 그런 정결치못한 예물을 드리는 태도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근본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a.바람직한 예배(롬12:1)
b.그릇된 예배에 대하여(골2:18)
결론
모세는 본장에서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절기와 예배에 대해서 강조하고 아울러 사회의 공의를 세우기위해 재판장과 유사들이 어떻게 판결하고 치리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회에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드리는 모습과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펴는 통치가 있을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반영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우리사회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예배와 하나님의 공의가 넘치는 사회가 되어야할 것입니다. 그일을 위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역량을 교회안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속에서 적극적으로 나타낼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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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y

I. 면제제도의 확립 15:1-11
1. 빈한한 채무자 면제법 (1-6)
제칠년째는 면제년으로서 그해동안은 토지를 휴경하였으며 종들을 풀어주었다. 이것은 여러은혜의 행위가운데 하나로서, 돈을 빌고서도 그해전까지 갚을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은 이 면제년에 그부채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그사람들이 능력이 있으면 후에 양심적으로 부채를 갚도록 하였다. 그렇지만 율법상으로는 그후로 채권자는 빌려준 돈을 결코 되찾을수는 없는 것이다. 많은 훌륭한 주석가들은 그것을 안식년동안에 빚을 무리하게 징수하는 것을 금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해동안에는 거두는 소출이 없으므로 그빚을 갚을수 있으리라 기대할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에는 거두기를 보장하고 있다고 한다. 따라서 그면제는 그빚의 탕감이 아니라 다만 시간의 지연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나 다른 주석가들은 이법을 빚의 영원한 면제를 말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러한 생각이 더욱 타당하게 느껴진다. 법률은 채권자가 만일 채무자나 그채무자를 대신해서 그친구들이 빚을 지불할수 있다해도 그빚을 받지말라고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법률상 채권자는 그빚을 늑징해서는 안된다. 그 법적근거는 다음과 같다.
(1) 안식년에 명예를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 해는 여호와의 면제년이라 칭함이니라(2절).
(2) 어떤 이스라엘인이라도 극한의 빈곤에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다. 마침내 너희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4,5절).
(3) 여기에 채권자들이 가난한 채무자들 탓에 손해본 모든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소유와 행함위에 축복하시사 그들에게 보상하실 것이라는 신적인 약속으로써 하나님의 보장이 주어진다(4-6절).
2. 가난한 채무자를 위한 법 (7,8)
여기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이전의 법에 의해 해를 당하지않도록 불쌍한 채무자들을 위한 법이 나타나 있다.
(1) 이스라엘 백성들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돈을 빌게될 것이요, 그러한 자선의 대상이 끊이지 않게 되리라는 점을 당연하게 상정하고 있다(7,11절).
(2) 그러한 경우를 당했을때 우리의 능력과 그입장의 불가피성에 의해 여기에서 우리는 빌려주거나 주라는 명령을 받고 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네마음을 강퍅히 하지말며 네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네손을 그에게 펴서 그 요구하는대로 쓸것을 넉넉히 꾸어주라(7,8절). 율법에는 빌리는 자들에게 근면하고 정직할 것이며 자구책을 강구하도록 하면서도 거저준다고 생각하고 빌려주라는 신중한 배려를 지닌 자비가 나타난다. 우리가 혹 자비를 베풀어 빌려주어야할 경우를 당했을때 빌려가는 사람을 신용할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빌려주어야 하며 이세상에서 다시 되찾으리라는 희망은 품지말고 의로운 자들의 부활때에 보상받을 것을 기대하도록 하자(눅 6:35;14:14).
3. 구제시의 마음자세(10)
여기에서 긍휼로 우리가 베푸는 것은 무엇이나 기쁘게 즐거이 내어주라는 명령이 나타나 있다. 구제할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말 것이니라(10절).

Ⅱ. 히브리 종에 대한 처우 15:12-18
1. 율법의 반복(12-18)
여기서 반복해서 나타난 법조항은 히브리 종에 관해 진술되었던 조문으로서 이 종들은 히브리사람이면서 자신을 스스로 종으로 팔았거나 극한 가난을 못이겨 그부모가 종으로 팔았거나 어떤류의 범죄를 저질러 법정의 판결에 의해 종으로 팔린 사람들이다. 그 법률조항은 다음과 같다.
(1) 그종들은 육년동안만 봉사를 할것이요, 칠년째는 자유민으로 돌아가야 했다(12절). 출애굽기 21:2절과 비교해 보라. 그리고 그종들이 봉사해야 하는 기간을 다채우지 못하고 희년을 맞게 되어도 그들은 풀려날수 있었다.
(2) 만일 그들이 육년동안의 봉사기간을 다채우고서도 자유민이 되어 나갈 마음이 없고, 오히려 계속해서 종으로 남아 일하기를 원한다면, 그종들은 스스로 영원히 섬기는 의무를 짊어져야 했으니, 즉 그들의 귀를 '송곳을 취하여 문에 대고 뚫음으로' 평생 섬겨야 했다(16,17절).
2. 부가사항(13,14)
이 법률사항에는 그들의 종들이 섬기는 기간을 다마치고 떠나갈때 그들이 자립할수 있도록 그종들의 손에 약간의 재산을 주어 보내라는 요구가 부가되어 있다(13,14절).

Ⅲ. 첫생축에 관한 법 15:19-23
이대목에 이르러서는 가축의 첫새끼들에 관한 법률조항이 되풀이되고 있으며 그 첫새끼들을 어떻게 할것인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설명을 계속하여 부기하고 있다.
(1) 암컷의 경우 : "너희는 소의 첫새끼 암컷은 부리지말고 양새끼중 첫암컷들은 털을 깍지말라"(19절).
(2) 그러나 흠이 있고 병든 것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21절). 그 흠있는 첫소생이 암컷이든 수컷이든 그것을 성소가까이 끌고와서도 안되며 희생제물이나 거룩한 잔치에 사용해서도 안되었으니 이는 이러한 가축을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었다. 지금의 우리가 이러한 멍에아래 있지않은 것은 얼마나 큰은총인가! 우리는 유대인들이 지켰던 규정된 음식을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다. 우리에게 있어선 첫소든 첫양이든, 그다음에 태어난 양이든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자신과 우리시간의 첫부분과 힘을 그의 피조물의 첫열매의 하나로서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율법의 복음적의미를 깨닫도록 하자.

# 핵심
15:1-23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 이웃의 채무를 면제해 주고, 종들을 해방시키라는 규례이다.
귀를 뚫린 종(15:17)
안식년이 되었어도 자유얻기를 포기한 종은 주인과 함께 재판관에게로 가서 법적확인 절차를 밟았다(출 21:6). 그후 주인은 종의 귀를 자기집의 대문이나 대문의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뚫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儀式)을 행한후 귀를 뚫을때 사용했던 송곳을 주인집의 문이나 문설주에 꽂아 놓았다. 이의식은 그종이 주인에게 영원히 예속되었음을 나타내는 상징적 행위였다. 이런행위는 귀를 예속과 복종의 기관으로 간주했던 고대 근동지방의 관습과 긴밀한 연관이 있었다.

# 묵상
면제년 규례 ( 15:1-5 )
이는 7년이 되는해에 이웃에게 꾸어준 돈을 면제해주도록 규정되어 있는 해를 말합니다. 이해에는 이방인에게 꾸어준 돈은 독촉을 할수 있지만 형제에게 꾸어준 돈은 면제해주어야 했습니다. 결국 이규례는 이웃사랑의 실천을 율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규례를 지킬때는 이스라엘 백성중에 가난한 자가 없게되는 복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백성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아 가난한 형제들에게 양식과 재물을 나누어줌으로써 모든성도들이 더불어 잘사는 복을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형제에 대한 태도 ( 15:7, 8 )
가난한 형제를 미워하거나 멸시하지 말고 그에게 인색하게 굴지말며 그가 요구하는대로 넉넉히 꾸어주어야 했습니다. 사실 자기것을 포기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성도는 천국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자기와 자기의 소중한 것을 포기하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안식년에 해방시켜야할 종 ( 15:18 )
품꾼은 시간을 정해놓고 주인을 위해 일했지만 종은 하루 24시간동안 주인의 집에 머물면서 주인을 섬기고 일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종은 6년간 무상으로 품꾼의  두배이상의 일을 했으므로 자유를 주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은 자칫 탐욕스러워지기 쉬운 인간들에게 아랫사람들을 공정하게 대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 해설
안식년과 초태생에 대한 규례 ( 15 )
전장에 이어 모세는 이제 안식년에 반드시 지켜야만할 해방과 면제에 관한 규례를 밝히고 있습니다. 안식이라는 주제는 이스라엘의 구속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서, 안식년의 규례에 대해 본장 15절에서는 출애굽사건을 그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 안식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몇가지 규례를 지켜야만 했습니다. 본장에서는 그사실에 대해 상세히 다루고 있으며 아울러 초태생에 대해서도 여호와께 드려야한다는 명령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 안식년 채무면제 규례
1) 형제의 채무를 면제하라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백성들 서로간의 채무를 면제하라고 명령합니다. 물론 이 채무면제는 부채의 완전한 탕감을 의미한다기보다는 안식년에 해당하는 그해에 채무를 면제한다는 의미로 보는것이 더 좋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긍휼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난한 이웃들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그해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기때문에 소득의 중단이라는 측면을 보아도 이 조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매우 바람직한 규례임이 틀림없었습니다.
a.안식년은 땅을 쉬게하기 위함(출23:10-11)
b.안식년은 종에게 자유를 주기 위함(출21:2)
2) 축복을 보장하심
이러한 안식년 채무면제의 규례는 자칫 채권자들이 손해를 볼지 모른다는 우려로인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규례를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복은 개인적인 차원의 복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국가가 타국에 꾸지 아니하고 처리함을 받지않은 국가적인 복이기도 했습니다.
a.믿는 자들이 안식에 들어감(히4:3)
b.안식은 평안히 잠자는 것을 의미함(눅24:1)
2. 안식년 규례 시행령
1) 가난한 자를 도우라
하나님은 안식년에 시행해야할 규례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중에 가난한 자들을 도우라고 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로 대표되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등은 비단 안식년뿐만 아니라 어느때에든지 보호되어야할 구제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안식년에는 그들이 농사를 짓지 않음으로인해 더욱 궁핍할 것이기에 그들을 도우라는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a.가난한 과부(눅21:2)
b.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가난한 자로 불림(습3:12)
2) 가난한 자는 언제든지 있음
이렇게 특히 가난한 자들을 도와야할 이유는 가난한 자들이 어느시대에나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도 한여인이 자신에게 향유를 부어 장사를 예비했을때 말씀하셨듯이(참조, 요12:8), 인간세상에는 항상 구제를 필요로하는 자들이 상존하기 마련입니다. 그들에 대한 긍휼 또한 어느시대의 그리스도인에게나 요구되는 필수적인 덕목입니다. 만약 그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베풀지 않을경우, 그들이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께서는 그죄를 형제의 곤란을 간과한 사람에게 찾을 것이라고 경고하십니다.
a.가난한 자에 대해 하나님이 보호하심(시35:10)
b.가난한 자를 학대하면 가난해짐(잠22:16)
3.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
1) 칠년째는 자유케 하라
안식년의 중요한 규례중 하나는 히브리 종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율법은 당시 이웃나라들의 잔인한 종제도와 달리 종으로 팔린 자가 주인을 위해 6년을 섬기면 7년 안식년때에는 그종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자유를 얻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율법이 당시의 역사적 상황과 사회적 형편에 따라 종의 제도를 허용하고 있지만, 주변나라들의 제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시민법의 특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규례에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적극적인 공의가 반영되어 있고, 아울러 인권에 대한 탁월한 처우와 보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율법이 반영하고 있는 인간존중의 정신이 우리사회에 반영되어야 합니 다.
a.종은 공평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음(욥31:13-15)
2) 출애굽이전의 상황을 기억해야 함
이스라엘의 안식년 규례중 종의 해방이 특별하게 포함되어 있는 이유에 대해 모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이 과거 출애굽이전에 애굽에서 겪었던 종살이를 기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오랜세월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갖은 고초를 당하였습니다. 또한 그들자신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구출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불가피한 사정으로 종이 된 히브리인들에 대해 조상들이 당했던 과거의 아픔을 기억하면서 선하게 대우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대우에 대하여 하나님은 안식년에 그종들을 해방시키도록 명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a.출애굽은 안식의 근거이기도 함(신5:15)
b.출애굽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진 사건(신4:37)
4. 초태생에 관한 규례
1) 초태생은 여호와께 드리라
초태생에 관한 규례의 근거는 역시 출애굽때의 유월절 사건입니다. 그 첫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잡은 1년된 어린양의 피로인해 장자의 죽음을 면할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은 구속의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양이나 소의 첫새끼를 구별해 여호와께 드리고, 그것을 가족들이 함께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르치고 나누어야 했습니다. 물론 여기서 죽음을 당하는 초태생은 장차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게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의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희미하게나마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a.난지 8일이후부터 하나님께 제물로 드림(출22:30)
b.할례의식과 연관됨(창17:12)
2) 피는 구별해야 함
초태생을 드리는 규례와 연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를 먹지말고 그것을 땅에 쏟아 버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미 율법이전에 주어진 규례로서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다시금 언급하시면서 그사실을 강조함으로서 모든생명의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모든영광을 드리는 삶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규례입니다.
a.피는 생명이므로 반드시 피흘린 것을 갚음(창9:6)
결론
안식년 규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야말로 출애굽을 경험한 백성으로서 다른민족과는 구별되는 독특한 정체성을 가진 집단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한 독특한 정체성이 바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이해하고 오늘 우리 사회속의 사회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와 성도들이 노력할수 있어야할 것입니다. 참다운 안식이 있는 사회, 이웃을 사랑함이 있는 사회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성도들의 빛과 소금된 역할을 통하여 원하시는 이세상의 모습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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